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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로(Enout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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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 공역 시스템

1.3.1 항공로(Enoute) 구성

인천 비행정보구역 및 관제공역 내의 항공교통 업 무에 적용되는 항공교통관제 절차 및 계기비행 절차 수립에 관하여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과 각각의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규정을 준용한다.

(1) 관제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항공교통관제 절차 를 적용한다. 다만, 표준 항공교통관제 절차에 정하 지 아니한 사항은 FAA에서 발행한 항공교통관제 규 정(FAA Order 7110.65)또는 ICAO가 발행한 항공 규칙 및 항공교통 업무(Air Traffic Management, Doc 4444)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48] Runway Distance Remaining Sign Indicating 3,000 feet of Runway Remaining

(2) 계기비행 절차 수립 기준

ICAO가 발행한 항공기 운항(Aircraft Operation, Doc8168)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지상 장애 물이나 공역 제한 등으로 절차 수립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FAA가 발행한 국지 계기 절차(Terminal Instrument Procedures)를 적용할 수 있다.

1.3.1.1 시계비행 방식(Visual Flights Rules) (1) 시계비행 항공기의 항적 추적과 식별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시계비행 항공기는 트랜스폰더 (Transponder)의 코드를 12+ (호출 부호의 마 지막 2자리수)로 맞추고 비행하여야 한다.

(2) 시계비행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허가 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 제권 안 또는 장주로 진입할 수 없다.

1) 비행장의 운고가 450미터(1천500피트) 미만 2) 지상시정 5킬로미터 미만

(3) 일몰과 일출 사이(야간) 또는 관련 항공교통 업 무 기관에서 정한 일몰과 일출 사이에 비행하 는 시계비행 항공기는 관련 항공교통 업무 기 관의 지시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4) 시계비행 항공기는 항공교통 업무 기관의 허가 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시계비 행 방식으로 운항해서는 안 된다.

1) FL200 이상

2) 천음속 또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경우 3) 특별 시계비행으로 비행하는 경우

(5) 시계비행 항공기는 항공교통 업무 기관의 허가 를 받거나 또는 이륙, 착륙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 다음의 경우 시계비행 방식으로 운항해서는

안 된다.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 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 미만 고도 2) 1항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 수면, 또는 물건

의 상단에서 150미터(500미터) 미만 고도

1.3.1.2 계기비행 방식(Instrument Flights Rules)

모든 계기비행 항공기는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로 에 적합한 항법 장비와 계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1) 모든 계기비행 항공기는 이륙, 착륙하는 경우, 또는 관련 항공교통 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최저 안전 고도 아래에서 비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산악 지역에서는 600 미터(2000피트)의 최저 장애물 회피 허용치 (MOC)를 적용하여야 한다.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지역)

계기비행 중인 항공기가 시계비행 방식으로 전환 시, 관계 항공교통 기관에 계기비행 취소를 보고하 고, 인천 비행 정보 센터와 무선 교신하여 변경 비행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직접 통보가 어려울 경 우 인접 관제 기관을 통하여 통보한다.

(1)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계기비행 항공기 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한 ICAO 부속서 (Annex) 2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계기비행 항공기는 다음의 순항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1) 관련 항공교통 기관에서 지정한 고도, 또는 2) ICAO 부속서(Annex) 2, 부록 3의 순항고도

표의 고도

(3) 관제공역 밖에서 비행하는 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한 적용 규칙

1) 관제공역 밖에서 수평 비행하는 계기비행 항공기는 비행 방향에 따라 ICAO 부속서 (Annex) 2, 부록 3 순항고도표의 고도로 비 행하여야 한다.

2) ICAO 부속서에 의거해, 관계 항공교통 기관 에 의하여 지정된 관제공역 밖의 비행로, 또 는 관제 구역 내로 비행하는 계기비행 항공기 는 적절한 무선 주파수를 경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행 정보 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 업무 기관과 무선 교신을 하여야 한다.

지정되거나 주어진 고도 아래에서 항공기의 비행 이 금지되는 고도를 최저 안전 고도라 한다.

(1) 항공기는 이륙 또는 착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고도 아래에서 비행하 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를 받은 경우와 항공기의 사고, 재난 및 기타의 사고로 인한 사람 등의 탐색 또는 구조 등을 위 하여 긴급하게 운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이 규정에 의하여 긴급하게 운항하는 항공기의 종류 및 운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항공법규에 의하여 그 고도 아래에서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되는 고도(이하 ‘최저 안전 고도’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시계비행 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비행 중 동력 장치가 정지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와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고도 중 더 높은 고도.

①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의 상공에 있어서는 당해 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 터(1천 피트)의 고도.

②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지 아니한 지역 과 넓은 수면의 상공에 있어서는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 터(500피트)의 고도.

③ ①, ②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표 또는 수 면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 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에 있어 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도.

1.3.1.3 체공 대기, 접근 및 출발 절차(Holding, Approach and Departure Procedures)

(1) 다음 열거된 공항의 체공, 접근 및 도착 절차는 ICAO DOC 8168 - 항공 항행 업무 절차-항공

1. Incheon - 인천 - RKSI 2. Gimpo - 김포 – RKSS 3. Jeju - 제주 - RKPC 4. Yangyang - 양양 - RKNY 5. Yeosu - 여수 - RKJY 6. Ulsan - 울산 - RKPU 7. Muan - 무안 - RKJB 8. Uljin - 울진 - RKTL 9. Jeongseok - 정석 - RKPD

기 운항(PANS-OPS)에 수록된 기준으로 수립 되었다.

(2) 다음 표에 열거된 공항의 체공, 접근 및 도착 절차는 미국 국지 계기 접근 절차 수립 기준 (TERPS)에 의해 수립되었다.

(3) 도착

1) 접근 관제 구역 내로 진입하거나 착륙하는 계 기비행 항공기는 특정 체공 지점까지의 허가 가 발부되며 특정 시간, 고도, 또는 위치에서 접근관제소와 교신하도록 지시를 받게 된다.

또한 접근관제소로부터 추가 지시가 발부될 때까지는 먼저 발부된 허가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추가 지시가 발부되기 전에 허가 한 계점에 도착한 항공기는 최종 인가된 고도에 서 체공하여야 한다.

2) 장주 접근 및 체공 절차를 수행할 경우, 제한 된 공역 환경으로 인하여 가능한 한 정확하게 비행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적절히 접근 및 체공 절차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동 사항을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선회 접근 구역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ICAO의 PANS-OPS 기준에 의한 접근 범주별 최 대 선회 속도 및 공항 표고가 1000피트일 경우 선회 접근 구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항공기 범주 A – 최대 선회 속도 100노트 – 활주로 끝 기준 선회 구역 반경 1.68마일

• 항공기 범주 B – 최대 선회 속도 135노트 – 활 주로 끝 기준 선회 구역 반경 2.66마일

• 항공기 범주 C – 최대 선회 속도 180노트 – 활 주로 끝 기준 선회 구역 반경 4.20마일

• 항공기 범주 D – 최대 선회 속도 205노트 – 활주로 끝 기준 선회 구역 반경 5.28마일

• 항공기 범주 E – 최대 선회 속도 240노트 – 활주로 끝 기준 선회 구역 반경 6.94마일

미국 TERPS 기준에 의한 접근 범주별 최대 선회 속도 및 선회 접근 구역은 다음과 같다.

• 항공기 범주 A – 최대 선회 속도 91노트 미만 활주로 끝 기준 선회 구역 반경 1.30마일 1. Gimhae - 김해 - RKPK

2. Cheongju - 청주 - RKTU 3. Daegu - 대구 - RKTN 4. Gwangju - 광주 - RKJJ 5. Gunsan - 군산 - RKJK 6. Wonju - 원주 - RKNW 7. Sacheon - 사천 - RKSM 8. Pohang - 포항 - RKTH

[그림 1-49] 선회 접근구역

• 항공기 범주 B – 최대 선회 속도 91노트 이상 121 노트 미만 활주로 끝 기준 선회 구역 반경 1.50마일

• 항공기 범주 C – 최대 선회 속도 121노트 이상 141 노트 미만 활주로 끝 기준 선회 구역 반경 1.70마일

• 항공기 범주 D – 최대 선회 속도 141노트 이상 166 노트 미만 활주로 끝 기준 선회 구역 반경 2.30마일

• 항공기 범주 E – 최대 선회 속도 166노트 이상 활주로 끝 기준 선회 구역 반경 4.50마일

4) 일부 복잡한 공항의 항공교통관제 기관은 선회 접근과 선회 접근 최저치를 설정하지 않는다.

설정된 선회 접근 최저치는 조종사가 선회 접근 구역 내에 위치할 때 장애물로부터 회피가 가능 하다. 조종사는 정상적인 기동에 의한 강하율로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는 강하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선회 고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 다. 선회는 낮은 고도, 낮은 속도 및 한계 기상 조건에서 기동이 요구된다. 기상, 특이한 공항 구조, 항공기 위치, 고도, 그리고 속도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종사는 그들이 가 진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고 정 확한 선회 기동을 결정하기 위해 항공기 성능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기본 규칙이 적용된다.

① 선회 기동은 현재의 기상 상태로 Base 및 Downwind Leg를 향하여 최단 거리로 비 행한다. 이때에는 공항 상공이나 다른 활주 로 상공을 통과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② 선회 접근은 VFR 하에 이루어지고, 또한 공 항에서 다른 항공기의 비행이 있음을 인지 해야 한다. 표준 좌선회, 또는 기동을 위한

관제사의 구체적인 지시는 선회 착륙 시 고 려되어야 한다.

(4) 출발

1) 공항에서 출발하는 계기비행 항공기는 공항 관 제탑으로부터 항공교통관제 허가가 발부되며, 일반적으로 허가 한계점은 목적 공항이다.

2) 비행로, 선회 등과 관련된 세부 지시 사항은 이륙 후 발부된다.

(5) 추가 정보 및 절차

1) 항공기별 접근 범주 최저치는 최대 착륙 허용 중량 상태에서 착륙 자세(landing configuration)에 있는 항공기의 실속 속도 에 1.3을 곱한 수치를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항공기별 접근 범주는 아래와 같다.

• 항공기 접근 범주 A – 91노트 미만

• 항공기 접근 범주 B – 91노트 이상 121노트 미만

• 항공기 접근 범주 C – 121노트 이상 141노트 미만

• 항공기 접근 범주 D – 141노트 이상 166노트 미만

• 항공기 접근 범주 E – 166노트 이상

2) 항공기는 단지 한 항공기 접근 범주에 적합해 야 한다. 만약 범주의 속도 범위의 상한 제한 을 초과한 속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 그 다음의 더 높은 범주가 사용될 수 있다. 그리 고 필요하다면, 선회 착륙 동안에 각 범주의 속도 범위의 상한 제한을 초과한 속도로 운영 될 때 장애물 허용 고도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선회 비행의 범위를 확장해야 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그 다음 더 높은 접근 범주의 선회 최소 속도가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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