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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재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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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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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6위의 항공운송국가로 성장하였으며 더불어 항공 안전과 서비스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세계 항공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6%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성장의 중심은 아시아,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의 성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 되고 있어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 항공산업 발전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항공산업 전반의 튼실한 기초 체력 향상과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항공산업 발전과 항공안전의 주체가 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교육과 역량 강화 노력에는 국내 항공산업의 저변이 넓지 못하고 항공분야에 진입하고 싶어도 필요한 교재가 미비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아쉬웠습니다.

그동안의 항공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조종 과실 등 인적요인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육훈련부터 표준화하여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큰 기회를 선점하고 항공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수준의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와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체계적인 항공종사자 인력양성을 위한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발간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3년여의 준비 끝에 정비분야, 조종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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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관제분야에 대한 표준교재를 발간하였으며 향후 운항관리사 등을 위한 표준교재를 계속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본 조종사 표준교재는 조종사가 비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초원리부터 비행 실무까지의 기초지식을 담았습니다. 또한 국제·국내 항공법 체계와 관련 규정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큰 틀을 이해하기 쉽도록 담았습니다.

더불어 본 교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종사 교육훈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전 세계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미연방항공청(FAA)의 조종사 교육훈련 표준교재 내용도 반영하여 글로벌 수준의 조종사 양성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조종사를 꿈꾸는 학생뿐만 아니라 조종사 교육기관의 교수, 현업에 종사하는 조종사에게 표준서가 되어 우리나라 조종분야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하는데 아낌없는 노력과 수고를 하신 집필자, 연구자, 감수자 등 편찬진과 개발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실 있고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항공 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항공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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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재 이용 및 저작권 안내

표준교재의 목적

본 표준교재는 체계적인 글로벌 항공종사자 인력양성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현장에서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항공종사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집대성하였습니다.

표준교재의 저작권

이 표준교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공공저작물로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표준교재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3유형 ”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공공누리 이용약관(www.kogl.or.kr)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출처의 명시 : 본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권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3. 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 본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제3자의 권리 침해 및 부정한 목적 사용금지 : 본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본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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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재의 이용 및 주의사항

이 표준교재는 「항공안전법」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모아 제시한 것이며,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등에서는 이 표준교재에 포함된 내용 이상을 해당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교재는 「저작권법」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저작물 또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표준교재를 발행한 국토교통부는 표준교재의 품질, 이용하는 사람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표준교재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항공교육훈련포털 (www.kaa.atims.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법규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 기술된 내용이 보편타당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경우 - 오탈자 및 앞뒤 문맥이 맞지 않아 내용과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 - 관련 삽화 등이 누락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 주의 : 표준교재 내용에는 오류, 누락 및 관련 규정 미반영 사항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심이 가는 부분은 반드시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교재의 정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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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운항일반 1-1

1.1 ICAO, FAR, 항공법규 구성… ………1-2 1.2 비행 환경 - 공항 운영……… 1-10 1.3 국가 공역 시스템… ………1-40

2.1 항법 시스템………2-2 2.2 무선 장비 기본 원리… ………2-2 2.3 전파 수신 방해………2-4 2.4 무지향성 표지 시설………2-4 2.5 초단파 전방향 지시계… ……… 2-12 2.6 전술 항법장치… ……… 2-21 2.7 VORTAC… ……… 2-22 2.8 거리 측정 장비………2-23 2.9 VOR/DME 또는 TACAN 픽스로 직행… ……… 2-27 2.10 DME 오차… ……… 2-29 2.11 지역 항법… ……… 2-29 2.12 장거리 무선항법……… 2-33 2.13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2-35 2.14 Wide Area Augmentation System………2-47 2.15 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GBAS) Landing System(GLS)………… 2-51

2 장. 계기비행 전 준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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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Performance-Based Navigation (PBN) And Area Navigation (RNAV)………… 2-51 2.17 RNP……… 2-53 2.18 항적 정보 업무……… 2-53 2.19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 Broadcast(ADS-B) Services……… 2-57 2.20 Traffic Information Service-Broadcast(TIS-B)……… 2-58 2.21 Flight Information Service-Broadcast(FIS-B)… ……… 2-60 2.22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Rebroadcast (ADS-R)………… 2-60 2.23 계기 착륙 절차……… 2-61 2.24 단순 지향성 시설… ……… 2-71 2.25 방위각식 방향 보전 항법 보조 장비……… 2-71 2.26 비행 관리 시스템… ……… 2-71 2.27 헤드업 디스플레이… ……… 2-72 2.28 Radar Navigation… ……… 2-73

3.1 비행계기……… 3-2 3.2 자세 계기비행… ……… 3-30

4.1 기본 비행 기동……… 4-2

3 장. 기본 계기비행 3-1

4 장. 기본 계기비행의 특성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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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IFR 비행 계획……… 5-2 5.2 비행 인가… ………5-6 5.3 출항 절차… ………5-8 5.4 항로 절차… ……… 5-10 5.5 체공 대기 절차………5-15 5.6 접근… ………5-19 5.7 실패 접근… ……… 5-37 5.8 착륙… ………5-38

6.1 비행 전 계획… ………6-2 6.2 출항… ………6-8 6.3 항로… ………6-9 6.4 도착… ………6-11

7.1 IFR 비상 절차 운용………7-2 7.2 불법 간섭… ………7-7 7.3 최소 연료… ………7-8 7.4 항공연료 배출… ………7-9 7.5 요격… ………7-10

5 장. IFR 계기비행 5-1

6 장. IFR 비행 이행 6-1

7 장. IFR 비상 절차 운용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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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8-2 8.2 통신 절차… ………8-4 8.3 Terminal Radar Approach Control……… 8-5 8.4 Tower En Route Control… ………8-6 8.5 Air Route Traffic Control Centers……… 8-9 8.6 Center Approach/Departure Control… ……… 8-10 8.7 항공관제 센터… ……… 8-11 8.8 터미널 레이더 접근관제소……… 8-13 8.9 항공교통관제 업무……… 8-13 8.10 업무 우선순위… ……… 8-14 8.11 절차상 우선순위……… 8-14 8.12 운영상 우선순위……… 8-14 8.13 긴급 이행… ……… 8-15 8.14 관제 이양… ……… 8-15 8.15 무선통신……… 8-17 8.16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 조언… ……… 8-18 8.17 RVSM 운영… ……… 8-19 8.18 지형인지경고 체계… ……… 8-20 8.19 무선통신……… 8-21 8.20 조종사 응답/복창… ……… 8-21 8.21 빛총 신호… ……… 8-21

8 장.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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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CAO, FAR, 항공법규 구성 1.2 비행 환경 - 공항 운영 1.3 국가 공역 시스템

1 장. 운항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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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CAO, FAR, 항공법규 구성

(Composition of ICAO, FAR, Air Law)

1.1.1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설립 경위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는 1944년 11 월, 영국 및 프랑스 등 주요국의 동의를 얻어 미국의 초청으로 국제 민간항공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 44개 국가가 참가하였다. 같은 해 12월7일, 초청받은 52개 국가가 의정서(일반적으로 ‘시카고 조약’으로 불린다)에 서명을 하였다. 이 의정서의 제 일 큰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기술적 분야를 보면, 세 계적 규모의 안전한 운항을 가능케 하기 위해 필요 한 법률 및 규칙, 실시 절차, 실행을 위한 조직·기 구에 관계한 통일적 기준을 보여 주고 있다. 기술적 분야 외에서는 노선 협정, 편수, 운임에 대한 심의 등이 있다. 이러한 분야는 정치적인 측면으로 명확 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장래에 결정하기 로 가닥을 잡고(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국제항공운송협정’ 및 상공 통과, 기술 착륙에 대하 여는 인식을 함께하여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에 서 명하였다.

조약의 서명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항을 진전시키 기 위한 상설기관으로, ICAO. 의정서의 비준을 이

행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1945 년 6월에 잠정 사무국(PICAO : Provision ICAO) 을 발족하였다. 체약국이 조약 비준을 완료한 1947 년 4월 4일, ICAO는 정식으로 발효하게 되었다.(우 리나라는 1952년 12월 11일에 가입) 이와 동시에 1922년에 설립된 항행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Air Navigation, ICAN)은 해산되 고 ICAO에 합류하게 된다. ICAO의 기술 분야 역할 을 보면, 아래의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1) 국제적 법규 및 기준의 설정

1) 승무원 및 지상 종사자의 훈련 및 면허 2) 통신 시스템과 통신 절차

3) 비행의 규칙 및 항공관제 시스템과 실행 절차 4) 국제노선을 항행하는 항공기의 감항성 기준,

등록, 식별

5) 항공기상, 항공지도

(2) 각국에서 같은 품질로 항행 지원 시스템 및 서 비스를 갖추기 위한 조정

상기 ‘(1)’ 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본부에서 수행하는 것이나, ‘(2)’ 항은 세계를 몇 개의 지역으 로 나누어 거기에 지역3 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역 특 성과 융화하는 방향에서 세계 기준으로 적합하게 조 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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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System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pecial Agencies

ILO FAO UESO WHO IBRD IDA IFC MIGA ICSID IMF ICAO

IMO ITU UPU WMO WIPO IFAD UNIDO UNWTO

1.1.2 ICAO 구성(ICAO Component)

ICAO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91개 나라 가 체약국(Contracting State)으로 있으며, 국제 연합(United Nations)의 특별 기관(Specialized Agency)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그 구성 조직 이다.

(1) 총회(The Assembly) : 3년마다 개최되는 최고 회의

(2) 이사회(The Council) : 3년 임기의 총회에서

뽑힌 33개국의 대표(우리나라를 포함)로 구성 되며, ICAO Annex의 표준(Standards) 및 권 고 사항(Recommended Practices)을 채택 한다. 이사회장(President of The Council) 이 지명하며, 이 이사회의 하부 기구인 4개 위 원회 즉, 기술적 사항을 취급하는 항행위원회 (Air Navigation Commission), 경제적 사항 을 취급하는 항공운송위원회(Air Transport Committee), 항행지원서비스·재무 공동위 원회(The Committee on Joint Support of Air Navigation Services and The Finance Committee)가 설치되어 있다.

(3) 사 무 국 ( T h e S e c r e t a r i a t ) : 사 무 총 장 (Secretary General) 아래 5국(Bureau)이 구 성되어 있다.

1.1.3 ICAO 부속서(ANNEX)의 구성

ICAO 부속서(Annex)는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 조약’) 제37조(국제 표준 및 절차의 채택), 제54조(이 사회의 임무) 및 제90조(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를 근

[표 1-1] ICAO 구성

[그림 1-1] ICAO와 각 지역별 항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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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하여 이사회에서 채택한 ICAO의 표준 및 권고 사항으로, 조약의 부속서(Annex)로 위치한다. 이것 은 어디까지나 국제 규칙으로서 국내 규칙과는 별도 로 되어 있으나 필연적으로는 이를 채택하여 거의 체 약국의 자국 규칙으로 대부분 적용하고 있다. 부속서 (Annex)는 1부터 19까지 있으며 다음과 같다.

부속서(Annex) 1 : 항공종사자의 면허 (Personnel Licensing) 부속서(Annex) 2 : 항공교통 규칙(Rules of The

Air)

부속서(Annex) 3 : 항공기상(Meteorology) 부속서(Annex) 4 : 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s) 부속서(Annex) 5 : 공지 통신에 사용되는 단위

(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d in Air and Ground Operations)

부속서(Annex) 6 : 항공기 운항

(Operation of Aircraft) 부속서(Annex) 7 : 항공기의 국정 및 등록 부호

(Aircraft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부속서(Annex) 8 : 항공기 감항성

(Airworthiness of Aircraft) 부속서(Annex) 9 : 출입국 간소화(Facilitation) 부속서(Annex) 10 : 항공통신(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부속서(Annex) 11 : 항공교통 업무

(Air Traffic Services) 부속서(Annex) 12 : 수색 및 구조

(Search and Rescue) 부속서(Annex) 13 : 항공기 사고 조사(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부속서(Annex) 14 : 비행장(Aerodromes)

부속서(Annex) 15 : 항공 정보 업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부속서(Annex) 16 :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부속서(Annex) 17 : 항공보안(Security) 부속서(Annex) 18 : 위험물 수송(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부속서(Annex) 19 : 안전 관리

(Safety Management)

표준(Standards) 및 권고 사항(Recommended Practices)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나 둘을 묶어 표준 및 권고 사항(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이하 ‘SARPs’이라 한다)으로 칭하고 있다.

(1) 표준(Standards)

안전한 국제항공을 위해 체약국이 규칙에 따라 지 켜야 할 기준이다. 체약국 기준이 ICAO 기준과 다 를 경우에는 조약 제38조(국제 표준 및 절차로부터 벗어남)에 의거하여 당해 체약국은 다른 내용을 이 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권고 사항(Recommended Practices) 안전한 국제항공을 위해 체약국이 규칙에 따라 효율 적으로 행하기를 바라는 실행 절차이다. 체약국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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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ICAO의 실행 절차와 차이가 있는 경우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이사회에서는 통보를 희망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기준(Standards) 및 권고 사항 (Recommended Practices)은 부속서(Annex)의 실 질 부분이다. 또한 기준 및 권고 사항 본체를 구성하 는 기타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3) 부록(Appendices)

별도로 부가된 자료로서 기준(Standards) 및 권고 사항(Recommended Practices)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

(4) 정의(Definitions)

설명하지 않고는 그 뜻이 명확하지 못한 용어를 정 의한다. 부속서마다 있다.(그 자체로 교과서적 가치 가 있다)

(5) 도표(Table and Figures)

기준(Standards) 및 권고 사항(Recommended Practices)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

1.1.4 ICAO 부속서(ANNEX) 이외의 서책(Documents)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로 있는 부속서(Annex) 외의 다른 것은 이사회의 인가하에 항행 지원 서비스 에 관계한 서책으로는 항행 서비스 절차(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이하 ‘PANS’이라 한 다) 및 보충 절차(Supplementary Procedures, 이하

‘SUPPS’이라 한다)가 발행되어 있다. 기타 사무총장 의 권한으로 발행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1) 기술 매뉴얼(Technical Manuals)

SARP및 PANS를 해석 또는 사용하기 위한 가 이드 및 정보를 제공한다. 방대한 양의 부속서(

[그림 1-2] ICAO와 국가별 항공기관 분류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 (SARPS) Annex 3

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Standards have been printed in light face roman Recommended Practices have been printed in light face italics, the status being indicated by the prefix Recommendation;

Standards the operative verb “shall” is used, and for Recommended Practices the operative verb “should” is used.

Example : 3.1.5.7.3.1 The total period referred to under 3.1.5.7.3 shall not exceed under any circumstance:

6 second for Category I – ILS glide path;

2 second for Category Ⅱand Ⅲ - ILS glide paths.

3.1.5.7.3.2 Recommendation. - Where practicable, the total period specified under 3.1.5.7.3.1 above for Categories Ⅱand Ⅲ- ILS glide paths should not exceed 1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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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를 이해하는 데 필수 도서이다. 국제 표준 (Standards)은 모든 체약국이 의무적으로 적용해 야 하는 사항으로 ‘SHALL’로 표시한다. 권고 사항 (Recommended Practices)은 자국에 적용하는 다 른 대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따르 도록 권고되는 사항으로 ‘SHOULD’로 표시한다.

(2) 항행 계획(Air Navigation Plans)

항행 지원에 관한 서비스 및 시설에 관한 요건의 상세한 설명

(3) ICAO 회보(Circulars)

특정의 기술적인 검토 사항 등 체약국의 관심이 깊 은 정보를 주제로 특별히 편집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ICAO 부속서(Annex)는 원칙적이며, 방 법론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되어 있으며, 복수의 해 석이 생기지 않게 정중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이 용이한 표현에도 유의하고 있으며, 이것 자 체가 교과서적인 존재로 되어 있다. 따라서 ICAO 부속서(Annex)와 서책(Documents)은 100여 년에 걸쳐 항공 안전을 말하는 최고의 명제로서 적절한 결정체이며, 세계 공통의 항공 안전 보증의 규격으 로 각국의 항공법규의 근간이 된다.

1.1.5 국내 항공법규 구성(Constitution of domestic aviation regulations)

국내 항공법규는 ICAO 부속서(Annex)와 서책 (Documents)을 근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되었다.

1.1.5.1 항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 정책의 수립 및 항공 사 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 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 는 한편, 항공 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 경제의 발 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1. ‘항공 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또 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3. ‘경량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경량 항공기를 말한다.

4. ‘초경량 비행 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초경량 비행 장치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 한다.

6.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행장 을 말한다.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 항공운송사업, 국제 항공운송 사업 및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8. ‘항공운송사업자’란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국제 항공운 송사업자 및 소형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9. ‘국내 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 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 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 공항과 국내 공항 사이에 일 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 계획에 따라 운 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 의 항공기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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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공항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비행장 및 항행 안전시 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 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1.1.5.3 항공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 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 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1.1.5.4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지침, 고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의 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은 부처 책임자가 내부적, 또는 타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목적으로 하달하는 내부에 효 력 있는 행정 지휘명령이고, ‘지침’은 기관장이 내부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위 공직자에게 업무상 준 수할 것을 지시하는 강력한 내부 방침이고, ‘고시’는 일반 행정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행정 기관의 업무 요강이며 행정쟁송의 대상도 될 수 있는 항공 규정 체계이다.

1.1.6 미국 법규 구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2. ‘비행장’이란 항공기·경량 항공기·초경량 비행 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 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 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3. ‘공항’이란 공항 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 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2. ‘비행장’이란 항공기·경량 항공기·초경량 비행 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 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 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3. ‘공항’이란 공항 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 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연방헌법(US Constitution)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의회 대통령 연방법원

제정법 (Statues)

제정규칙 (Regulations)

판결문 (Court Decision) 연방법전

(U.S Code)

연방규칙법전 (CFR)

판결보고서 (Decision Report) [표 1-2] 미국 법규 구성

(20)

1.1.7 미국 법전(US Code) 및 연방 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표 1-3] US Code, CFR

U.S Code Code of Federal Regulation

1. General Provisions 1. General Provisions

2. The Congress 2. (Reserved)

3. The President 3. The President

4. Flag, SE 4. Accounts

5.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5. Administrative & Personnel

6. Surety Bonds 6. (Reserved)

7. Agriculture 7. Agriculture

8. Aliens and Nationality 8. Aliens & Nationality

9. Arbitration 9. Animals and Animal Products

10. Armed Forces 10. Energy

11. Bankruptcy 11. Federal Elections

12. Banks and Banking 12. Banks and Banking

13. Census 13. Business Credit and Assistance

14. Coast Guard 14. Aeronautics and Space

15. Commerce and Trade 15. Commerce and Foreign Trade

16. Conservation 16. Commercial Practices

17. Copy Rights 17. Commodity & Securities Exchanges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s 18. Conservation of Power & Water Resources

19. Customs Duties 19. Customs Duties

20. Education 20. Employee's Benefits

40. Public Bldgs, Property & Works 40. Protection of Environment 41. Public Contracts 41. Public Contracts & Property Mgmt.

42. The Public Health & Welfare 42. Public Health

43. Public Lands 43. Public Lands, Interior

44. Public Printing & Documents 44. Emergency Management & Assistance

45. Railroads 45. Public Welfare

46. Shipping 46. Shipping

47. Telegrphs, Teleph & Radiotel. 47. Telecommunications

48. Territories and Insular Poss. 48. Federal Acquisitions Regulations Sys.

49. Transportation 49. Transportation

50. War and National Defense 50. Wildlife and Fisheries

(21)

1.1.8 14 CFR (= FAR : Federal Aviation Regulations) - Aeronautics and Space

- Federal Aviation Regulations (FAR or FARs),

F e d e r a l A v i a t i o n A d m i n i s t r a t i o n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4 CFR Parts 1 - 199

Air Carrier Regulations, 14 CFR Parts 200 - 399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14 CFR Parts 400 - 1199

N a t i o n a l A e r o n a u t i c s a n d S p a c e Administration 14 CFR Part 1200 – 1299 Air Transportation System Stabilization 14 CFR Part 1300 - 1399 (∼ FAR 1310)

- F e d e r a l A v i a t i o n A d m i n i s t r a t i o n Publications

Selected Orders (1,151)

Order 0000.5, Washington Headquarters Directives Checklist.

Note: Order 0000.5 revises 0000.4Z.

The FAA elected not to continue the letter sequence to 0000.4AA.

- Ed.

O r d e r 2 1 5 0 . 3 A , C o m p l i a n c e a n d Enforcement Program.

Order 7110.10N, Flight Services.

Order 7110.65, Air Traffic Control (ATC).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절차)

(= ICAO Doc 4444 Air Traffic Management (PANS-RAC)

Order 7130.3A, Holding Pattern Criteria.

Order 7210.3R, Facility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rder 8200.1A, United States Standard Flight Inspection Manual.

Order 8260.3B, United States Standard for Terminal Instrument Procedures (TERPS) (= ICAO Doc 8168 Vol II Construction of Visual and Instrument Flight Procedures) Order 8300.10, Airworthiness Inspector Handbook (HBAW).

Order 8400.10, Air Transportation Operations Inspector Handbook (HBAT).

Order 8700.1, General Aviation Operations Inspector Handbook (HBGA).

Order 8710.3C, Pilot Examiner Handbook.

- Additional Popular FAA Publications Accident Prevention Program Publications.

AIM, Aeronautical Information Manual (Formerly Airman Information Manual).

( = ICAO Doc 8168 Vol I Flight Procedures ) Airworthiness Directives (ADs or AD), 1941 to Present, Large and Small Aircraft, Engines, Props, and Appliances. (12,233)

→ Federal Register (FR ) (12,524 )

- A d v i s o r y C i r c u l a r s ( 4 0 4 , 8 1 0 ) a n d

(22)

Handbooks (380)

Advisory Circular Collections

120 Series ACs, Air Carrier and Commercial Operators and Helicopters:

ACs 120- xx - 139-xx.

AC 120-42 ETOPS

AC 120-57A SMGCS-지상이동 통제시스템계 획수립에 관한 지침.

1.1.9 ICAO와 FAR, 국내 항공법규 적용

국내 비행정보구역 및 관제공역 내의 항공교통 업 무에 적용되는 항공교통관제 절차 및 계기비행 절차 수립에 관하여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과 이하 각각의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을 준용한다.

관제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항공 교통관제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표준 항공교통 관제 절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미연방 항공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이하‘FAA’이 라 한다)이 발행한 항공교통관제 규정(FAA Order 7110.65) 또는 ICAO가 발행한 항공 규칙 및 항공교 통 업무(Air Traffic Management, Doc 4444)를 적용할 수 있다. 계기비행 절차 수립 기준은 ICAO 발행 항공기 운항(Aircraft Operation, Doc8168)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지상 장애물이나 공역 제한 등으로 절차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FAA 가 발행한 국지 계기 절차 (Terminal Instrument Procedures)를 적용할 수 있다.

1.2 비행 환경(Flight Environment) - 공항 운영(Airport Operations)

1.2.1 항공등화 및 비행장 표식 시설

1.2.1.1 접근 등화(Approach Light System:ALS) (1) 계기접근 등화 시설은 착륙을 위하여 계기비행

방식으로부터 시계비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 특정 활주로 를 위한 등화 시설의 혼용 시설과 형태를 운용 요구 조건에서 명시하고 있다.

(2) 접근등 시스템(ALS)은 정밀계기 활주로인 경 우 2,400~3,000피트의 거리, 그리고 비정밀 계기 활주로는 1,400~1,500피트로 착륙 활 주로 끝에서 시작하여 접근 지역으로 연장 KOREA, REPUBLIC RULES AND PROCEDURES GENERAL

In general the air traffic rules and procedures in force and the organization of air traffic services are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ed Practices(ICAO ANNEX (SARPS)) and Procedures(ICAO DOC (PANS). The air Traffic rules and procedures of the United States(FAA Order 7110.65 (ATC) are also respected.

Procedure Limitation and Options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s are based on the guidance contained in PANS-OPS, Doc. 8168, Vol.Ⅱ and/or United States Standards for Terminal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s(TERPS) for civil procedure. Military and joint civil / military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s are based primarily on the United States TERPS.

[표 1-4] 한국에서의 ICAO, FA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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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어떤 시스템은 시차 섬광(Sequenced Flashing Light)을 같이 설치한 것도 있어서, 조종사가 볼 때에 불빛이 빠른 속도(1초에 2번) 로 활주로를 향하여 움직이는 것 같이 된다.

1.2.1.2 진입각 지시등

(Visual Glide Slope Indicators)

(1) 진입각 지시등(Visual Approach Slope Indicator, VASI)

1) 진입각 지시등(Visual Approach Slope Indicator, 이하 ‘VASI’이라 한다)은 조종사 가 활주로로 접근 진입하는 동안, 시각에 의 한 강하각을 제공하도록 배열된 등화 시설이 다. 이 등은 주간에 3~5마일에서부터 볼 수 있고, 야간에는 20마일 또는 그 이상에서 볼 수 있다. VASI를 이용하여 시각 활공 경로를 비행할 때, 활주로 중앙 연장선의 좌우 10도 범위 및 활주로 끝으로부터 4마일 범위 내에 있는 장애물 안전 고도를 보장해 준다. VASI 를 이용할 때, 항공기가 활주로와 시각적으로 정대 되기 전에는 강하를 시작해서는 안 된 다. 횡적인 방향 참조는 활주로와 활주로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VASI 시설은 전면등(Near Bar), 중간등 (Middle Bar), 후면등(Far Bar)이라고 불리 는 막대 모양의 설비 속에 2, 4, 6, 12개 또 는 16개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VASI 시설은 전면등과 후면등인 두 개의 막 대 모양의 설비(Bar)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설

비(Bar)는 2, 4개 또는 12개의 등이 들어 있 는 설비(Bar)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공항은 전면등, 중간등, 후면등인 세 개의 Bar로 구 성되어 있는 VASI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는 조종석이 높은 항공기가 활용하도록 한 것으 로, 추가적인 시각 활공 경로를 제공해 준다.

이 시설은 6개 또는 16개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4개 또는 6개의 등화 설비로 구성되 어 있는 VASI 시설은 보편적으로 활주로 좌 측에만 설치되어 있고, 12개 또는 16개 등으 로 구성되어 있는 VASI 시설은 활주로 양쪽 에 설치되어 있다.

3) Two Bar VASI 시설은 보통 3도로 맞춰진 한 개의 시각 활공 경로를 제공해 준다. Three Bar VASI 시설은 두 개의 시각 활공 경로를 제 공해 준다. 전면등과 중간등은 보통 3도에 맞추 어져 있고 하부 활공 경로를 제공해 주는 한편, 중간등과 후면등이 마련해 주는 상부 활공 경 로는 보통 1/4도 더 높게 맞추어져 있다. 이 상 부 활공 경로는 충분한 활주로 말단 통과 고도 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종석이 높은 항공기에 의 해서만 이용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정상적인 활 공 경사각은 3도이지만 어떤 공항은 장애물 안 전 고도를 적절히 보장해 주기 위하여 각이 최 대 4.5도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 고성능 항공기 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3.5도 이상의 VASI 각을 활용할 때, 정상 착륙 및 활주거리보다 증가하 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4) VASI의 기본 원리는 적색과 백색의 색차로서

(24)

분별하는 것이다. 각등 설비는 광선을 방사하는 데, 상부 광선은 백색 부분이고 하부 광선은 적 색부분이다. 그 등이 그렇게 배열되어 있기 때

문에, 접근 진입등 VASI를 활용하는 조종사는 아래와 같은 등의 조합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림 1-3] Precision & Nonprecision Configurations

(25)

5) 2-BAR VASI(4 Light Unit)

6) 3-BAR VASI(6 Light Unit)

7) Other VASI Configurations

[그림 1-4] 2-Bar VASI

[그림 1-5] 3-Bar VASI

[그림 1-6] VASI Variations

(26)

(2) 정밀 접근 경로 지시기(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PAPI)

1) 정밀 접근 경로 지시기는 VASI와 유사한 지 시등을 사용하나 2개 또는 4개의 등을 일렬로 배열, 설치되어 있다. 이 장치는 주간에는 약 5마일까지, 야간에는 20마일까지의 실효 시 각 범위를 가진다. 지시등 시설은 보통 활주 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고, 강하각 지시는 [그 림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삼색 지시기(Tri-color Systems)

1) 삼색 VASI는 보통 설치된 활주로의 최종 접 근 지역으로, 삼색의 시각 진입 경로를 투사 하는 한 개의 등화로 구성된다. 낮은 활공 경

로 지시는 적색(Red), 높은 활공 경로 지시는 호박색(Amber), 그리고 정상 활공 경로 지시 는 녹색(Green)이다. 이런 형태의 지시기는 시정 조건에 따라 낮에는 약 1/2~1마일, 밤 에는 5마일까지 사용 가능한 범위를 가진다.

또한 항공기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강하할 때, 조종사는 지시기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 는 동안 어두운 호박색을 볼 수 있다.

(4) 점멸식 지시기(Pulsating Systems)

1) 점멸식 VASI는 보통 설치된 활주로의 최종 접근 구역으로, 이색의 시각 진입 경로를 투 사하는 한 개의 등화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강하 경로상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지

[그림 1-8] Tri-Color Visual Approach Slope Indicator [그림 1-7] 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P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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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는 백색광이다. 강하 경로보다 약간 아래 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지속되는 적색 광이다. 항공기가 강하 경로 아래로 더 강하 하는 경우에는 적색광이 점멸을 시작한다. 강 하 경로보다 위에 있다는 지시는 점멸하는 백 색광이다. 점멸 속도는 항공기가 원하는 강하 경로에서 위아래로 벗어날수록 증가한다. 유 효 거리는 주간에 약 4마일이고, 야간에는 10 마일까지이다. 점멸식 VASI가 점멸하는 백 색, 또는 점멸하는 적색으로 보일 때, 타 항 공기 또는 지상 차량에 대한 보조 지시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 조종사는 이 체계를

이용할 때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5) 배열식 지시계(Alignment of Elements Systems)

배열식 지시계는 규모가 작은 일반 공항에 설치되 며 흑색과 백색, 또는 형광 오렌지색으로 색칠된 나 무판으로 구성되는 저가 장치이다. 야간에 볼 수 있 도록 불빛을 비추어 주는 것도 있다. 유효 거리는 약 3/4마일이다. 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조종사는 장 비가 일렬이 되도록 항공기를 위치시켜야 한다. 강 하 경로 지시는 [그림 1-10]과 같다.

[그림 1-9] Pulsating Visual Approach Slope Indicator

[그림 1-10] Alignment of Elements

(28)

1.2.1.3. 활주로 말단 식별등(Runway End Identifier Lights, REIL)

활주로 말단 식별등(Runway End Identifier Light, 이하 ‘REIL’이라 한다)은 진입 방향의 특정 활주로 접근 종단(Approach End)을 신속히, 그리 고 확실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비행 장에 설치되어 있다. 이 시설은 한 쌍의 동시 점멸등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등은 접근 진입 지역을 향 하여 활주로 시단(Threshold)의 양쪽에 하나씩 횡 적으로 동일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REIL은 접근 구역에 대하여 전반향성이거나 단일 방향성일 수 있 다. 등화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효과가 있다.

(1) 우세한 타 등화로 둘러싸여 있는 활주로 식별 (2) 주변 지형과 대조가 잘되지 않는 활주로 식별 (3) 시정이 나쁠 때의 활주로 식별

1.2.1.4 활주로등 시설(Runway Edge Light Systems)

(1) 활주로등은 어두울 때 및 시정 장애시, 활주로 의 윤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등 화 시설은 등화의 강도 및 조명도에 따라 등 급이 정해진다. 즉, 고광도 활주로등(HIRL), 중광도 활주로등(MIRL) 및 저광도 활주로등 (LIRL)으로 구분된다. 고광도 활주로등(HIRL) 및 중광도 활주로등(MIRL) 시설은 명암을 조 절할 수 있는 광도 조절기가 있는 데 반하여 저 광도 활주로등(LIRL)은 한 가지의 광도로 맞추 어져 있다.

(2) 활주로등은 백색등이다. 그러나 계기 이·착륙 활주로인 경우, 착륙 시 주의 지대를 형성해 주 기 위하여 최종 2,000피트 거리 혹은 활주로의

중간 거리 중 어느 것이든 짧은 거리 내에 있는 백색등은 항공 황색등으로 대치된다.

(3) 활주로의 종축 한계를 표시하기 위한 등화에는 이륙 항공기를 위하여 활주로의 말단을 표시 해 주는 적색 등화가 있고(활주로 내측을 향하 여), 착륙 항공기를 위하여 진입 활주로 시단 을 표시해 주는 적색 등화가 있다.(활주로에서 외측을 향하여)

1.2.1.5 활주로 내부등(In-Runway Lighting) 착륙 접지대등 및 활주로 중심선등은 시정이 나쁠 때 착륙을 쉽게 해 주기 위하여 정밀 접근 활주로에 설치되어 있다. 유도로 분기등은 항공기를 활주로로 부터 유도로로 빨리 이동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 될 수도 있다.

(1) 접지대등(Touchdown Zone Lighting, TDZL) 접지대 내에 있는 활주로 중앙선 양측에 평면으로 비치는 2열의 등화 시설이다. 이 등은 활주로 끝으로 부터 100피트 지점에서 시작되며, 활주로 끝으로부 터 3,000피트 혹은 활주로의 중간 지점 거리까지 중 어느 것이든 짧은 거리까지 길게 점등되는 등이다.

(2) 활주로 중심선등

(Runway Centerline Lighting, RCLS) 활주로상에 평면으로 묻힌 중앙선등으로서, 착륙 활주로 끝으로부터 75피트 지점에서 시작하여 활주 로의 반대 시단으로부터 75피트까지 50피트 간격으 로 점등되는 등이다. 착륙 활주로 말단에서 보았을 때 활주로의 최종 3,000피트까지는 백색등이다. 다 음 2,000피트까지는 백색등과 적색등이 교대로 설

(29)

치되고 마지막 1,000피트에는 전부 적색등이다.

(3) 활주로 개방 유도등 (Taxiway Turnoff Lights)

활주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유도로의 한 지점까지 항공기가 곡선으로 활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으 로서, 50피트 간격을 둔 평면으로 묻힌 등화이다.

이 등화는 지속적으로 녹색광을 방사한다.

1.2.1.6 등화 시설의 통제(Control of Lighting Systems)

(1) 접근 등화 시설 및 활주로 등화 시설의 작동은 관제탑에서 통제한다.

(2) 조종사는 등화의 점등과 소등을 요구할 수 있 다. 활주로등, 땅에 묻혀 있는 등 및 진입등 은 조종사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광도 조절 을 할 수 있는 조절기가 있다. 시차 섬광 등화 (Sequenced Flashing, SFL)는 점등과 소등이 가능하다. 어떤 것은 역시 광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2.1.7 조종사의 공항 등화 무선 통제 (Pilot Control of Airport Lighting) 공중에서나 지상에서 항공기의 마이크로폰을 누름 으로써 등화를 작동,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 선 통제 등화는 특정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등화 시설의 작동 조절은 등화 지정 시간에 관제탑 에서 항상 작동시킬 수 있거나, 혹은 등화 지정 시 간에 시간제 관제탑이 있는 공항에서 시간제(사람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동안)로 작동시킬 수 있다. 단일 활주로이건 복수 활주로이건 무선 통제가 되는 모든 등화 시설은 동일 무선 주파수로 작동 조절된다.[표 1-5, 1-6]

(1)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시설, 각종 혼합 중간 광도, 접근등, 활주로등, 유도로등, VASI 및 REIL등은 무전기 작동으로 이들 등화를 작동 시킬 수 있다. 접근 등화 시설과 활주로 등화 시설(활주로등, 유도로등 등)이 함께 있는 활주 로에서 공지 무선 신호에 의하여 작동시킬 때 는 예상 시정에 따라 사전에 광도를 맞춘 활주

Lighting System No of Int.

Steps

Status During Nonuse Period

Intensity Step Selected Per No. of Mike Clicks 3 Clicks 5 Clicks 7 Clicks Approach Lights

(Med. Int.) 2 Off Low Low High

Approach Lights

(Med. Int.) 3 Off Low Med High

MIRL 3 Off or Low

HIRL 5 Off or Low

VASI 2 Off

NOTES: ◆ Predetermined intensity step.

★ Low intensity for night use. High intensity for day use as determined by photocell control.

[표 1-5] Runways With Approach Lights

(30)

로등 시설보다 접근등 시설이 우선한다. 접근 등이 없는 활주로에서 활주로등의 광도 조절은 무선통신으로 조절할 수 있다. VASI 및 REIL 등을 포함한 기타 등화 시설 및 유도로등은 활 주로등과 함께 조절되거나, 혹은 활주로등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2) 통제 장치는 무전기 마이크 키를 7회, 5회, 3 회 누름에 따라 반응을 하는 3단계 조절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3단계 조절기는 등화 시설 을 점등시 3단계, 2단계, 1단계로 각각 작동시 킬 수 있다. 모든 등화는 최근에 작동한 때부 터 15분 동안 점등되고, 15분이 지나기 전에는 소등할 수 없다.(단, 1단계 및 2단계 REIL등은 원하면 마이크 키를 5회 또는 3회 각각 누름으 로써 소등할 수 있다)

(3) 등화를 사용할 때 항상 최초에는 마이크 키를 5초 이내 7회 누르도록 권고한다. 그렇게 함 으로써 모든 통제되는 등화가 최고 광도로 켜 지도록 해 준다. 그다음 등화의 광도를 조절할 수 있는 등화일 경우, 필요할 때 마이크 키를

5회 또는 3회 누름으로써 하위 광도로 조절할 수 있다(REIL등은 꺼진다).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비행장이 인접해 있는 이유로, 항공기가 무선 통제 등화 수신기를 작 동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근접하여야 한다. 결 과적으로 착륙 예정 공항 상공에서나 최종 접 근 단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등이 켜져 있 더라도, 15분간의 지속적인 등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이크 키를 항상 누르도록 한다. 인가 된 등화 시설은 다음과 같이 마이크 키를(5초 내에) 누름으로써 작동된다.

(4) 국토교통부에 의거한 모든 공용 비행장에 대한 항공 정보 서비스(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AIS)에는 등화 및 활주로의 형태, 시설의 운용 주파수가 설명되어 있다. 계기접 근 절차가 있는 비행장들은 등화 시설, 활주 로 및 운용 주파수가 나와 있는 접근 항공지도 (Approach Chart)상의 자료들을 포함한다. 그 리고 그 등화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파수를 명시하였다.

[표 1-6] Runways Without Approach Lights

Lighting System No of Int.

Steps

Status During Nonuse Period

Intensity Step Selected Per No. of Mike Clicks 3 Clicks 5 Clicks 7 Clicks

MIRL 3 Off or Low Low Med. High

HIRL 5 Off or Low Step 1 or 2 Step 3 Step 5

LIRL 1 Off On On On

VASI★ 2 Off

REIL★ 1 Off Off On/Off On

REIL★ 3 Off Low Med. High

NOTES: ◆ Low intensity for night use. High intensity for day use as determined by photocell control.

★ The control of VASI and/or REIL may be independent of other lighting systems.

(31)

(5) 계기접근 절차가 없는 공항에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통제 등화 시설이 있거나, 또는 공항 소유주가 설치한 다른 종류의 독립적인 등화 시설이 있게 된다.

1.2.1.8 비행장 등대(Airport Rotating Beacons) (1) 비행장 등대는 그 위치로부터 수평선 위, 수 직으로 10도 각도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도 록 조명을 배치하나, 그 각도 이하나 이상에 서 더 잘 보일 수도 있다. 등대(Beacon)는 전 방향성 측-방전식 장치(Omnidirectional Capacitor-discharge Device)이거나, 혹은 규칙적으로 명멸하는 시각 효과를 주기 위해 일정 속도로 회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섬광 (Flash)은 하나 또는 두 가지 색을 번갈아 사용 한다. 섬광의 총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비행장 표지 등대, 착륙 표지, 연방 항로상의 지점을 표시하는 등대인 경우 분당 24~30회 2) 헬리포트(Heliport) 표지 등대인 경우 분당

30~45회

(2) 등대의 색깔 및 그 조합

1) 백색 및 녹색-등화되는 육상비행장 2) 단일 녹색-등화되는 육상비행장 3) 백색 및 황색-등화되는 수상비행장 4) 단일 황색-등화되는 수상비행장 5) 녹색, 황색 및 백색-등화되는 헬리포트 단일 녹색 및 단일 황색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백색과 녹색, 또는 백색과 황색의 등대 (Beacon)가 각각 표시하는 것과 관련되어서만 사용한다.

(3) 군용 비행장 등대(Beacon)는 백색과 녹색이 번갈아 번쩍이는데, 녹색 섬광과 그 사이의 이 중 피크(Dual peaked)로 된 백색 섬광의 민간 등대(Beacon)와는 구별된다.

(4) 관제권(Control Zone)에 있어서, 낮 시간 동 안의 비행장 등대 운용은 대개 지상시정 3마 일 이하, 운고(Ceiling) 1,000피트 이하인 경 우를 나타낸다. 조종사는 기상 상태, 계기비 행 방식(Instrument Flight Rule, 이하 ‘IFR’

이라 한다)에 대한 시계비행 방식(Visual Flight Rule, 이하 ‘VFR’이라 한다)을 나타 내는 비행장 등대의 운용에 전적으로 의존해 서는 안 된다. 관제탑이 있는 지역에서 관제 업무가 제공되고 있는 한, 항공교통관제(Air Traffic Control 이하 ‘ATC’라 한다) 직원은 등대(Beacon)를 켜 두어야 한다. 그러나, 국 내 전역의 많은 비행장에 있어서 비행장 등대 가 광전관(Photoelectric Cell)이나 타임레코 더(Time Clock)로 켜지기 때문에 ATC 직원 은 등대가 켜져 있을 시간에 대해서는 조절 (Control)을 할 수가 없다.

[그림 1-11] Airport rotating beacons

(32)

1.2.1.9 유도로 등화(Taxiway Lights) (1) 유도로등(Taxiway Edge Lights)

유도로등은 암흑 상태나 제한된 시정 상태에서 사 용된다. 이 등화는 청색광을 방사한다. 대부분의 주 요 공항에서 이 등화는 광도 조절 장치를 가지고 있 으며, 조종사의 요청이 있거나 관제사가 필요할 때 조절될 수 있다.

(2) 유도로 중심선등

(Taxiway Center line Lights)

활주로 중심선등은 저시정 상태에서 지상 교통 흐 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등화는 직선 유 도로 부분에서는 직선으로 유도로 중앙에, 곡선 부 분의 경우 곡선부분의 중앙에 그리고 활주로, 램프, 에이프런의 지정된 경로에 위치한다. 유도로 중심선 등은 지속 등화이며 녹색광을 방사한다.

(3) 막대 형태의 인가 등화 (Clearance Bar Lights)

막대 형태의 인가 등화(Clearance Bar Lights)는 저시정하에서 대기 지점의 특징을 알아보기 쉽게 유

도로상의 특정 지점에 설치된다. 또한 야간 동안 교 차되는 유도로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노란색 불빛을 내는 3개의 불빛으 로 구성된다.

(4) 활주로 경계등(Runway Guard Lights) 활주로 경계등은 활주로나 유도로의 교차로에 설 치되며, 주요 사용 목적은 저시정하에 유도로나 활 주로의 교차 구간의 분별력 향상을 위해 설치되지만 모든 기상 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활주로 대 기 지점에서 유도로 한쪽 끝에 설치된 한 쌍의 점멸 하는 노란색 등화, 또는 유도로 전체를 가로지르는 한 줄의 노란색 등화로 구성된다. 일부 공항은 교차 활주로/유도로에 설치된, 한 줄에 3개 또는 5개의 노란 등화가 있을 수도 있다. 막대 형태의 인가 등화 와 혼동해선 안 된다.

(5) 막대 형태의 정지선등(Stop Bar Lights) 막대 형태의 정지선등은 저시정하에서 사용되는 활주로를 통과하거나 진입할 때, ATC의 허가를 확 고히 하기 위한 곳에 설치된다(1,200피트 활주로 시 정 범위 이하). 또한, 각각의 면에 위치하는 빨간색 단방향의 지속적으로 점멸하는 불빛으로 구성되며, 활주로 대기 지점에 전체의 유도로를 통과하는 곳 에 설치된다. 통제되는 막대 형태의 정지선등(Stop Bar Lights)은 활주로를 향하는 막대 형태의 정지 선등(Stop Bar Lights)으로부터 확장된 유도로 중 심선등과 관련하여 운영된다. ATC의 허가를 따르고 나면 막대 형태의 정지등화는 꺼진다. 막대 형태의 정지선등(Stop Bar Lights)은 센서나 타이머에 의 해 자동적으로 재설정된다. 비록 ATC의 허가를 활

[그림 1-12] Taxiway Lead-On Light Configuration

(33)

주로상에서, 또는 가로지를 때 받았더라도 막대 형 태의 정지선등(Stop Bar Lights)이 빨간색을 비추 면 조종사는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 막대 형태 의 정지선등(Stop Bar Lights)을 통과한 후에 유도 로 중심선 등화가 꺼진다고 해도 조종사는 대기 지 점에서 기다리고 ATC의 지시를 따른다.

1.2.1.10 항공등대(Aeronautical Light Beacons) (1) 항공등대는 공항, 헬기장, 육표, 산악 지역에 있는 연방 항로의 지점, 혹은 위험 장애물 등 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백색등, 채색등, 혹 은 백색과 채색등, 혹은 백색과 채색의 혼합등 의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 일종의 시각 항행 보 조 시설(NAVAID)이다. 사용하는 등은 회전등 일 수도 있고, 한 개 이상의 점멸등일 수도 있 다. 이 점멸등은 광도가 적은 여러 개의 고정된 등으로 보충될 수도 있다.

(2) 특정 등대 또는 보조 등으로 나타내는 한 개의 색채, 혹은 색채의 조합은 그 등대가 착륙장인 가, 육표인가, 항로의 지점인가, 또는 위험 장 애물인가를 알려 준다. 또한 보조등 등이 모르 스부호화를 쓰는 점멸등이라면 그것으로 등대 명을 식별한다.

1.2.1.11 항공장애등(Obstruction Lights) (1) 장애물에는 주간이나 야간이나 그의 존재를 조

종사에게 경고해 주기 위하여 표시되어야 하고 등이 켜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표 지와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1) 항공 적색 장애등:야간에는 항공 적색 등의 명멸 및 항공 적색 등의 지속 점등을 한다.

주간표지를 하기 위해서는 항공 주황색과 백 색 페인트를 사용한다.

2) 고광도 백색 장애등:주간에는 고광도 백색 등을 명멸한다. 황혼과 여명 및 야간에는 감 소된 광도의 백색등을 명멸한다. 이런 형의 등을 사용할 때, 구조물에 적색 장애등을 설 치하거나 항공 주황색 및 백색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이중 점등 : 야간에는 항공 적색 등의 명멸 과 항공 적색 등의 지속 점등을 혼합한 것, 그리고 주간에는 복수의 고광도 백색 점멸 등을 점등한 것이다. 이런 경우 항공 주황색 및 백색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강, 깊은 틈(Chasm), 골짜기 등을 가로질러 설 치된 가공 송신선의 받침 구조물을 식별하기 위 해 고광도 백색 점멸등을 사용한다. 이들 등은 받침 구조물의 중간 등, 정상 등, 하층 등 순으 로 명멸하며, 분당 약 60회 명멸한다. 정상 등은 받침 구조물의 정상 근방에 설치하는 한편, 하 층 등은 가공선 폭의 대략적인 하위 부분을 표시 한다. 이 등들은 선이 연결된 구조물을 향하여 비추고, 가공선이 있는 공간을 나타내 준다.

(3) 고광도 백색 점멸등은 항행 장애물인 굴뚝 및 탑과 같은 높은 구조물을 식별하기 위해 설치 한다. 이 등은 분당 40회를 명멸하여 구조물의 360도 전방향을 비춘다. 그리고 구조물의 높 이에 따라 1층에서 7층까지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이상의 등을 설치할 때 정상 층의 등 은 동시에 명멸한다.

(34)

1.2.2 비행장 표식 시설 및 표시

(Airport Marking Aids and Signs)

1.2.2.1 개요(General)

비행장 표면 표지와 기호는 항공 주황색과 백색 페 인트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상 활주를 하는 동 안 조종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비행 장 표지와 기호의 통일은 안전도를 높이며 효율을 증진시킨다.

조종사는 이 절에서 기술된 표지와 표시의 표준을 완성하기 위하여 공항 운영자와 협력할 것이 권장된 다. 비행장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부정확하거나 또는 혼돈을 주는 표지나 기호를 경험한 조종사는 공항 운영자에게 이러한 문제를 알려야 한다.

1.2.2.2 비행장 표면 표지(Airport Pavement Markings)

(1) 개요

표현 목적상 비행장 표면 표지를 4개 지역으로 나눈다.

1) 활주로 표지 2) 유도로 표지 3) 대기 지점 표지 4) 기타 표지 (2) 표지 색채

활주로 표지는 백색이다. 백색 십자상에서 적색

‘H’를 사용하는 병원 헬기장을 제외하면 헬기장 착 륙 지역을 정하는 표지는 백색이다. 유도로, 항공기 의 이용을 의도하지 않는 지역(폐쇄 지역과 위험지 역), 대기 지점(활주로상에 있는 경우일지라도)은 황 색이다.

1.2.2.3 활주로 표지(Runway Markings) (1) 개요

활주로에는 3종류의 표지가 있다. 시각, 비정밀계 기, 정밀계기이다. [표 1-7]은 각 활주로의 종류별 로 구성 요소를 보여 주고 있고, [표 1-8]은 활주로 시단 표지를 보여 주고 있다.

(2) 활주로 지정자(Runway Designators) 활주로 번호와 문자는 접근 방향으로부터 결정된 다. 활주로 번호는 자북으로부터 측정한 활주로 중 앙선의 자방위의 가장 가까운 10단위 숫자이다. 문 자는 좌측(L), 우측(R), 중앙(C) 사이에서 아래와 같 이 적용되어 구별된다.

1) 2개의 평행 활주로 ‘L’, ‘R’

2) 3개의 평행 활주로 ‘L’, ‘C’, ‘R’

(3) 활주로 중앙선 표지

(Runway Centerline Marking)

활주로 중앙선은 활주로의 중앙을 나타내며 이, Marking Element Visual

Runway

Nonprecision Instrument

Runway

Precision Instrument

Runway

Designation X X X

Centerline X X X

Threshold X1 X X

Aiming Point X2 X X

Touchdown Zone X

Side Stripes X

1. On runways used, or intended to be used, by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ports.

2. On runways 4,000 feet (1200 m) or longer used by jet aircraft.

[표 1-7] Runway Marking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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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시 활주로 정대를 돕는다. 중앙선은 일정한 간 격을 둔 선으로 구성된다.

(4) 활주로 목표점 표지

(Runway Aiming Point Marking)

목표점 표지는 착륙 항공기에게 시각 목표 지점을 제공한다. 두 개의 직사각형 표지는 [그림 1-13]의 정밀계기 활주로 표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주로 중앙선의 양쪽에,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약 1,000피 트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는 넓은 백색 선이다.

(5) 활주로 접지대 표지

(Runway Touchdown Zone Marking)

접지대 표지는 활주로 운영 시에 접지 구역을 알려 주며 500피트(150미터)마다 거리의 증가를 알리도 록 부호화되어 있다. 이 표지는 [그림 1-13]과 같이 활주로 중앙선에 대하여 한 쌍씩 대칭된 1개, 2개 또 는 3개의 직사각형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양 끝 에 접지대 표지를 가진 활주로에서 활주로 시단 사 이의 중간 지점으로부터 900피트(270미터) 내에 있 는 표지들은 생략된다.

(6) 활주로 옆선 표지

(Runway Side Stripe Marking)

활주로 옆선 표지는 활주로의 가장자리의 윤곽을 나타낸다. 이 표지는 활주로와 인접한 지세나 활주

[그림 1-13] Precision Instrument Runway Markings

(36)

로 어깨 사이의 시각적인 구별을 제공해 준다. 옆선 은 [그림 1-13]과 같이 활주로의 양옆에 위치한 연 속된 백색 줄로 구성된다.

(7) 활주로 어깨 표지

(Runway Shoulder Markings)

활주로 어깨 표지는 항공기의 사용이 의도되지 않 은 활주로의 옆과 포장 지역을 구별하기 위한 보충 적인 활주로 옆줄 표지이다. 활주로 어깨 줄은 황색 이다.

(8) 활주로 말단 표지

(Runway Threshold Markings)

활주로 말단 표지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표지는 [그림 1-13]에서와 같이, 활주로 중앙선 에 대칭되어 그려진 일정한 크기를 가진 8개의 세로 줄, 또는 활주로의 폭에 따른 개수의 세로줄로 구성 된다. 이 선의 개수는 [표 1-8]에서 지시되는 활주 로 넓이와 관련이 있다. 활주로 시단 표지는 착륙에 유용한 활주로의 시작을 확인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림 1-14] Nonprecision Instrument Runway and Visual Runway Markings

Runway Width Number of Stripes

60 feet (18 m) 4

75 feet (23 m) 6

100 feet (30 m) 8

150 feet (45 m) 12

200 feet (60 m) 16

[표 1-8] Number of Runway Threshold Stripes

(37)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활주로 말단 표지를 재배치하 거나 이동시킬 수도 있다.

1) 재배치된 활주로 시단 (Relocation of a Threshold)

건설, 정비, 기타 활동들이 활주로 시단을 활주 로의 출발 방향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요구할 수 도 있다. 활주로 시단이 재배치된 경우, 이것은 활주로의 접근 방향 시단을 폐쇄하는 것뿐만 아 니라 반대 방향 활주로의 길이도 줄인다. 이런 경우 공항 운영자는 NOTAM을 통하여 폐쇄된 활주로의 부문을 알려야 한다. 재배치 기간이 몇 시간에서 수개월까지 다양하므로 재배치된 활주 로 시단을 알리는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한 가

지 공통점은 10피트 너비의 활주로 시단선을 활 주로의 너비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전 의 활주로 시단과 재배치된 활주로 시단 사이 지 역의 활주로 등화를 점등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 의 활주로 표지를 지우거나 제거하거나 가리지 않을 수 있다.[그림 1-16]

2) 이동된 활주로 시단(Displaced Threshold) 이동된 활주로 말단은 지정된 활주로 시작점이 아니라 활주로상의 한 지점에 위치하는 활주로 시단이다. 10피트 폭의 백색 활주로 시단선이 이 동된 활주로 시단에서 활주로 너비 방향으로 위 치한다. 백색 화살표가 활주로의 시작점과 이동 된 활주로 시단 사이 지역의 중앙선에 위치한다.

[그림 1-15] Runway Shoulder Markings [그림 1-16] Relocation of a Threshold with Markings for Taxiway Aligned with Run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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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Displaced Threshold Markings [그림 1-18] Markings for Blast Pads and Stopways

[그림 1-19] Markings for Blast Pad or Stopway or Taxiway Preceding a Displaced Threshol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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