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내외 동향과 우리나라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그리 고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의 중장기 농어촌개발 분야 전략 등을 살 펴보았다. 요컨대, 국제적으로는 SDGs가 지향하는 바가 MDGs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지면서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체계를 수립한다는 점, ODA 개념 재정의와 재원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의 효 율적 조정과 관리,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관리, 그리고 시민사회 등 민 간으로의 이해관계자 범위 확대가 특징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국내 정책의 경우 농업분야 등 부문별로 특화된 개발협력 전 략과 향후 개선방안이 부재하여 이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 적할 만하다. KOICA의 경우 전반적인 개발협력 전략에서의 농어촌, 농림 어업 전략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기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중앙부 처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의 중장기 개발협력 혹은 해외개발 전략 과의 연계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국가적 전략, 즉 제2차 국 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아래 분야별 혹은 부문별 개발협력 전략 이 수립됨으로써 정책적 일관성과 연계성이 확보될 것이고, 개도국 농업 및 농촌 개발협력 현장에서의 과제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Post-2015 시대의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 농업, 농촌개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선정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과제 들의 선정배경을 설명하고 다음 장에서는 각 과제들의 현황과 세부 과제들 을 제시하기로 한다.
4.1. 개발협력사업 수행역량의 제고
개발협력사업의 수행역량은 수행기관의 역량을 의미한다.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수행기관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는데, 공공부문 의 경우 중앙부처에서부터 정부출연 혹은 투자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게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의 수행기관은 대학, 민간연구소, 컨설팅 업체 등을 포함한다. 이들 기관이 실제로 어떤 사업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 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사업수행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사업 집행기관(시행기관, 즉 KOICA와 EDCF)의 역량강화를 추진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두 기관 외에도 무상원조 분야에서는 많은 사 업시행기관이 ODA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연구(박복영 외 2015: 35)에 따르면, 2010~2014년 기간에 원조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정부 중앙부처 와 지방자치단체 등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기관)의 수는 41개에 서 50개로 늘어났다. 이들 공공기관 가운데에는 직접 개발협력 사업을 수 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개도국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될 공 공,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거나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KOICA가 시행하는 사업 이외에 도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경상 북도)가 사업시행기관으로 농업 및 농촌개발 관련 ODA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KOICA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ODA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도 프 로젝트형 사업이나 컨설팅, 타당성 조사, 교육 훈련 등의 기술협력 사업의 수가 급증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이는 곧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전문 가 및 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이들 개발협력 자원의 역량이 사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뜻한다. KOICA나 EDCF 등 사업시행기관의 역량제고뿐만 아니라 사업수행기관의 역량제고가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4.2. 민간과의 협력 강화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는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AAA)을 통해 집약 된 개발재원의 확충 및 다양화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제사회 는 세계경제 특히 공여국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 현행의 ODA 개발재 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으로 민간재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김은미 외 2015). ODA 개념의 재정의도 이 러한 방향의 일환으로서, 민간의 자금흐름까지 포함하는 총공적개발지원 (TOSSD)의 개념을 구상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민관협력은 재원의 확충만이 목적이 아니다. 개도국 현장에서의 활 동 지원을 위해 공여국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개도국 내 기업 등 민 간부문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다.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의 경우 ODA 규모 중 약 16%를 시민단체 등 NGO, 대학 연구기관과 같은 민간부문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과의 협 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의 초점을 개도국 현지 회사나 인력을 활용 하여 빈곤퇴치와 경제번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맞추고 있다(제4장 참조).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의 변화 이외에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에서는 ‘민간 파트너십 다원화 및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확산’, ‘다양한 민 간재원 활용 확대’ 등을 중요한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시민사 회의 참여와 기업의 CSR, CSV 활동, 그리고 개발금융의 도입, 민간투자에 대한 지원 등의 구체적인 민간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SDGs의 중점 목표 가운데 하나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 단과 글로벌파트너십 강화’(목표 17)는 민간으로부터의 재원 동원의 중요 성뿐만 아니라 ‘포용적 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의 측면에서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박예린·박 인혜 2015: 332).
4.3. 사업의 연계, 조정 등 체계화
ODA의 추진체계는 각국의 정치구조와 정책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배분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상원조 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 시행기관이 나뉘어 있으며, 주관기관 이외에 중 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개발협력사 업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이 성패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하게 분화하여 추진되는 사업들을 서로 연계 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ODA 최고 의결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을 강화하고 부처 및 공공기관 간에 각종 협의회를 통해 사업의 연계, 조 정에 힘써 왔다. 농업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를 통해 소속 및 유관기관의 ODA사업들에 대한 정보교환과 연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사업의 연계, 조정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기본방향 중 하나를 ‘통합적인 ODA’로 하였고, 이것의 추진과제로 ‘유무상 통합전략 강화’와 ‘무상 통합 전략 강화’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연간 통합추진계 획 수립의 절차를 개선하거나 다양한 사업 발굴 플랫폼을 활용할 것을 제 시하고 있다.
ODA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계획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의 연계, 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업,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다양한 방식 가운데 실 제로 어떠한 협업, 연계가 이루어져 왔고 그 성과가 어떠하였는지를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연계, 조정의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4.4.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
선택과 집중은 ODA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초기부터 강조되어 온 과제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ODA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중기(5년) 협력전 략을 수립하고 예산배정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이들 국가와의 사업 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다. 이는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통합 중점협력국가 26개국을 발표하기 이전에도 KOICA, EDCF가 각자 추진해 온 적이 있다.
일본 등 명시적으로 중점협력국가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여국들도 있는 반면에, 영국은 인도주의와 국제사회 안보의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중동, 서아시아, 빈곤국 전락의 위험이 있는 북아프리카 등 중점협력지역 에 대한 지역적 집중(geographic concentration)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는 국익, 가치관, 프랑스 문화권, 캐나다 내 대규모 이민자 공동체가 형성된 국가(우크라이나), 전통적 우방국(아이티) 등을 고려하여 25개 중점 지원국을 지정하였고, 그 가운데 농업, 농촌개발, 식량안보가 지원 우선순 위인 나라들도 별도로 지정하였다(제4장 참조).
ODA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도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 하다. 제2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기조 아래 24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이
ODA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도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 하다. 제2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기조 아래 24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