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3.1. ODA 개관 및 JICA의 조직, 업무

일본 ODA 예산은 2014년 기준 156억 달러 정도이며, 농림수산업에는 무상원조 중 10.1%, 기술협력 중 12.9%, 차관 지원 중 2.1%가 지원되었다 (JICA 2015).

예산(백만 달러, 지출기준)

무상원조(A) 2,402.72

기술협력(B) 2,610.62

무상원조 계(C=A+B) 5,013.34

ODA차관집행(D) 7,381.14

다자기구 기여, 분담(E) 3,247.16

ODA 총계(C+D+E) 15,641.64

GNI 대비 비율(%) 0.19

자료: JICA(2015: 13)에서 발췌.

<표 4-7> 일본 2014년 ODA 예산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는 일본 외무성 산하의 개발협력 시행기관으로서, 2008년 기술협력 업무(구 JICA 담당), 유상원조 업무(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담당), 무상원조 업무 일부 (일본외무성 담당)를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본부 이외에 국내사무소 15개소, 해외사무소 91개소(아시아 22, 태평양 9, 북미·중남미 22, 아프리카 26, 중동 9, 유럽 3)가 있으며, 인원은 1,845 명(2015. 8. 기준)이다. 도쿄에 위치한 JICA 본부의 경우 동남아시아·대양 주, 동·중앙아시아 등과 같이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 민간연계, 사회기반·

평화구축, 농촌개발 등과 같은 주제별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자금 협력지원을 담당하는 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관련 협력사업은

‘농촌개발부’에서 담당한다.

JICA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는 ODA 차관으로, 우리나라 EDCF가 수행하는 유상원조와 유사한 내용이다.

특이하게는 개도국 진출 자국 민간 기업을 위한 대출(PSIF), 자국기술을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차관(STEP)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는 무상원조로, 우리나라의 무상원조와 유사한 내용이며, JICA는 사 전조사, 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셋째는 기술협력이다. 이것은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기자재 지원 등과 함께 개도국의 사회경제 개발에 필수적인 인재육성(인적자원 개발), 연구 개발(R&D), 기술전파,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의 개발을 지원하는 분야이다(www.jica.go.jp: 2016. 8. 30.). 이 가운데 개발을 위한 제도적 틀 개발의 하나인 ‘개발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즉, 1) 공공사업에 관한 정책결정과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마스 터플랜 및 정책지원 조사(재정개혁, 법률체계의 수립 등), 2) 긴급 상황(자 연재해, 분쟁 등으로 손상된 기초 인프라의 복구와 재건) 지원에 관한 조 사, 3) 개도국 정부 혹은 타 공여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4) 기타 조사(지형도 제작, 지하수 조사 등) 등이다. 우리나라는 무상원조 의 범위에 기술협력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JICA가 새롭게 출 범하기 이전의 구 JICA 시절부터 전담하여 오던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별 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는 JICA가 수행하는 사업 중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 지 않는 것으로, 일본의 민간 기업을 위한 지원(Proposal Based Program:

PBP)이다(JICA 2014).

<그림 4-2> JICA 수행업무의 분류

자료: 저자 작성.

사업의 발굴은 해외 JICA 사무소와 해외공관 등으로 구성된 현지 ODA T/F를 통해 후보사업 리스트(Long/Short List)를 작성하면서 시작된다. 즉, 일본 외무성을 거쳐 사업이 제안되면 JICA본부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외무성 이외의 부처로부터도 의견을 받는다. 그러나 사업선정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는 없다.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TC) 및 무상원조 사업의 경우 전체적 으로 3~5년이 소요되는데 준비단계, 즉 사전평가와 실시설계, 협의의사록 (RD) 체결 등에 1년 이상 경과한다. 차관사업은 일반적으로 더 오래 소요 된다. 사업종료 뒤 3년이 경과하면 200만 달러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 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4-3> JICA의 ODA차관 진행절차

자료: JICA(www.jica.go.jp: 2016. 8. 30.).

3.2. SDGs 체제에서의 JICA의 전략

현재까지 JICA의 농업 및 농촌개발 지원의 목적, 원칙, 목표는 2013년 3 월에 수립된 「JICA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포지션 문서」에 기반을 두고 있 다. JICA의 농업 및 농촌개발 관련 사업은 <그림 4-4>와 같이 1) 지속가능 농업, 2) 안정적 식량 공급, 그리고 3) 활력 있는 농촌사회의 촉진 등 세 가 지 목표를 지향하면서 추진되어 왔다(www.jica.go.jp: 2016. 10. 3).5

첫째, 지속가능한 농업은 1) 개도국의 농업정책 수립의 지원, 2) 생산에 서 유통,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협력, 3) 기후변화에 대한

5 일본은 SDG와 관련한 JICA 전체의 전략은 2016년 10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며 (영문본은 2016년 말 혹은 2017년 3월경 완성), 농어촌개발의 부문별 전략 (Sector Strategy)은 이와 연계하여 차후에 수립될 예정이다.

대응, 그리고 4)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안전한 식품 생산 등이 목표이다.

둘째, 안정적 식량공급에 관련해서는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쌀을 생산하는 23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이른바 ‘아프리카 쌀 개발 동맹 (Coalition for African Rice Development: CARD)’을 추진해 온 것을 지속 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이 국가들의 쌀 생산량을 1,400만 톤에서 2,800만 톤으로 두 배로 늘리도록 하고 국가별로 ‘국가 쌀 개발 전 략(National Rice Development Strategies)’을 수립하는 것 등을 지원한다.

셋째, 농촌사회 개발과 활성화를 통해 농촌개발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들 국가 스스로 기존의 ‘재배하고 판매(grow and sell)’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팔기 위해 재배(grow to sell)’하는 시장 지향적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것이다. 역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소규모 원예 농가의 역량개발과 촉진 사업(Smallholder Horticulture Empowerment and Promotion Project: SHEP)’을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한층 업그 레이드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림 4-4> 농업 및 농촌개발 지원의 목적, 원칙, 목표

자료: JICA(2015: 95).

한편, 중점추진 국가 및 국가별 협력전략과 관련하여, JICA는 중점추진국 가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 중점국가를 선정 하고 그 국가에 대한 협력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ODA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외무성을 중심으로 국별지원정책(Country Assistance Policy: CAP)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5년 내외의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되 는 사업의 리스트와 기간, 규모 등을 언급한 연동계획(Rolling Plan)을 별도 로 수립하고 있다. 이 연동계획은 환경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 업데이트 된다. 이 국가별 지원정책 문서와 연동계획 문서의 내용은 일본 외무성 사 이트에서 볼 수 있다(www.mofa.go.jp: 2016. 10. 3.).

3.3. 민간과의 협력사업

JICA 측의 자료에 의하면, 민간부문의 제안에 근거한 협력사업(Proposal Based Program: PBP)은 개도국에서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의 하나로 이른바 ‘일본 모델(Japanese Model)’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JICA 2015: 109). 즉, 일본 민간부문의 선진기술과 노하우(가령, 물 정화 장치, 침식방지용 경사면 보호 시트, 쌀 도정시설 등)를 활용함으로써 ODA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추진절차는 일본 민간 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JICA 내 민간연계사업부에 서 담당한다.

<그림 4-5> JICA의 PBP 사업의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자료: JICA(2015: 109).

세부 절차는 1) 민간기업의 예비조사, 2) JICA에 제안서 제출, 3) 제안서 심사, 4) 비망록 등 작성, JICA-민간기업-상대기관 서명, 5) JICA와 민간기 업의 계약, 6) 사업수행(1~3년), 7) 상대기관으로부터의 피드백 수용 등으 로 이루어진다.

PBP는 정보수집 및 타당성 조사, 보급사업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두 가지 범주에 다섯 가지 종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수집 및 타당성 조사 분야에는, 첫째, ‘중소기업 파트너십 추진을 위한 조사’ 사업이 있다. 이는 해외 비즈니스를 확대하려는 일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사업으로, 개도국의 개발과제에 부합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최대 1년이다. 둘째, ODA사업에 민간부문이 일본 기술을 활용하도록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urvey)’가 있다. 일본의 ODA사업에 일본 민간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활용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조사하며, 장래 ODA사업의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과 정보 수집을 포함한다. 사업기간은 1년이다. 셋째, ‘BOP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preparatory survey)’이다. 민간부문의 BOP 사 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사업으로, 개도국의 개발과제에 부합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최대 3년이다.

보급사업 및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는, 첫째, 일본 기술의 보급을 위한 민

사업명/목적 참가자 수(2015년 3월 현재)

사업명/목적 참가자 수(2015년 3월 현재) 인적자원의 확보

1. JICA 시니어 자문관 74명

2. 특별 자문관 27명

자료: JICA(2015: 124).

(계속)

한편 JICA는 ‘파트너(PARTNER)’라는 웹사이트(JICA의 인적자원부가 운영)를 통해 인적 자원들의 캐리어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http://partner.jica.go.jp). 여기에는 JICA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정부기관, NPO/NOGs, 컨설팅 업체와 기타 민간회사 등으로부터의 수많은 정보들이 탑재되어 있다. 현재 1만 명이 넘는 ‘국제협력 인적자원’들이 등록되어 있 고, 2014년에는 3,323개의 구인정보와 1,711개의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 정보가 실리기도 했다(JICA 2015: 125).

<그림 4-6> JICA의 ‘PARTNER’ 웹사이트 초기 화면

자료: JICA-PARTNER(http://partner.jica.go.jp: 2016. 10. 3.).

3.5. 시사점

우리나라 농업, 농촌개발 분야 개발협력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일본 JICA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무상원조,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것 이외에 기술협력을 크게 강조 한다. 이는 당초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의 업무가 JICA로 통합되기 이 전에 JICA가 기술협력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 인프라 지원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이외에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개도국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우리나라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이른바 ‘일본 모델’을 활용하기 위하 여 일본 민간기업의 신기술, 노하우의 개도국 적용 및 이전 가능성을 조사, 실험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민간과의 협력사업(PBP)도 기술협력의 일환으 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우리나라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SDGs 체제에서의 농업분야 전략이 2017년 초에 수립될 예정이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현재 JICA의 농업 및 농촌개발 지원의 목표가

둘째, SDGs 체제에서의 농업분야 전략이 2017년 초에 수립될 예정이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현재 JICA의 농업 및 농촌개발 지원의 목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