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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점 변화의 필요성1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분석 관점의 전환 (1)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주보호 수준을 법률체계의 기원으로 분류하여 연구하거나 기업지배구조와 회사법이 국제적으로 수 렴한다는 주장은 전술한 검토에서와 같이 한계를 내포하고 있 다 즉 국가별 기업지배구조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 , 며 일률적인 모범 기업지배구조 모형으로 수렴하도록 할 경우, 현재까지 전개되어 온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을 배제시 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제도의 한계와 효율성 판단의 중요성 1)

주주를 비롯한 개인에 대해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 률제도를 갖춘다는 것은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 어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보호경제주체. 들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모색하게 되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활동하게 된다 만약 법률제도가 보호하. 는 정도가 불완전할 경우 경제주체들은 그 불완전한 수준에 대 응하여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그. 러한 보완방식은 매우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법률제도는 완전한 정보를 저비용으로 획득하거나 판단을 위

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 주어진 상황만으로 판단을 결정해야 하고 따라서 판단을. 위해 발전된 논리적 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법률제도를 통한. 판단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회적 관습보다 법조문이나 선심판례가 더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성된 사회 내 관습에 대해서는 덜 중요시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습이나 국민적 인식을 법률 판단에 고. 려할 경우에도 잘못된 인식이나 오류가 판단에 작용할 우려도 있다 법률제도의 정비나 집행 판단이 대중적 정치성향이나 인. , 식에 의지해서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게 된다 즉 경제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대중영합적인 법률제도를. , 제정하거나 정부가 검증되지 않는 정책을 집행하려 할 경우 혹 은 법원이 선례를 중요시하고 법조문만을 해석하여 판단하려 할 경우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행위는 제한받게 되며 실질적으, 로 사회후생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내부거래의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기능 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행위에 가깝게 판단하여 내부거 래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모든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입법화시킨다면 이는 효율적이면서 사회후생을 증 진시키는 내부거래를 억제시키는 법제도가 될 것이다 또한 법. 원이 내부거래의 규모와 거래관계 등 외양적 요인에만 의존하여 위법성을 판단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효율적인 거래임에도 불구 하고 법조문상의 불법 내부거래로 규정되어져 버릴 수 있다 따. 라서 법률제도의 설치나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외양적인

모습에 국한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지 못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법조문과 선행판결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바람 직하다고 한편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율적, 인 경제활동에 대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한

계를 가지도록 한다. 이는 전술한 Bainbridge(2006)

Roe(2002)의 지적과 같이 회사법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이다. 마찬가지로 정책의 수립을 위해 입법화 과정에서도 경제적 효 율성을 무시한 법제도의 설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선진국에. 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는 법제도를 가져다 다른 국가 에 이식시키는 경우 오히려 해당국에서는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행위가 악화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단순히 법조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민과 정 부의 정치적 성향(진보 보수 성향- ), 노동자 보호정책 복지정책, , 정부의 개입적 성향 여부 그리고 군사적 격변 사회의 안전성, , ・ 신뢰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규범을 고려하지 못하고 한 국가의 법률제도를 다른 국가로 이식시켜려고 한다면 Dam(2006)이 언급한 바대로 사회 규범이 달라 적절하게 자리 잡기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우려마저 있게 된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와 국민성향의 영향 2)

정부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 , 적으로 다양하며 또한 역사적으로도 다양하다 즉 수출입 규. , 제 산업규제 금융규제 형평성 목적의 정부지출 사업허가권, , , , 규제 등 정부는 다양한 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정. 부와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로서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게 공조할 수 있는 기업집단의 대표와의 관계를 유지할 유인이 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인의 명목적 대표자(예를 들면 대주주)가 아닌 장기적으로 기업에 영향력을 미 치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어야 정책 사업을 활 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 즉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사회에서는. , 기업도 정부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정부로서 도 책임추궁이 가능한 창구를 확보하려는 유인이 있게 되므로 기업의 지배구조는 장기적으로 정부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하면서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해 갈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전술한. Fan, Wong & Zhang(2007), Fan, Rui &

Zhao(2008)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이 상당 한 수준에 이르거나 혹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어려운 수 준에 이를 경우 혹은 국민적 성향이 기업에 대해 과도한 책임, 을 부담시키려 할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회사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로 발전하게 된다.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과도한 부담이나 피고용인에 대한 지나친 보호제도를 피동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경우 기업의 투 자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지는 등 기업의 효율성은 저해될 수 있다 즉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 , 고 과도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유 지하려는 유인을 갖는 구조로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Roe(2002)와 Roe(2003)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연구들은 정부의 개입 성향이나 국민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기업의 소유구조가 집중될 수도 분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역사적 정치적 경로의존성 3)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을 어떻 게 보호하고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역사적인 과거의 경험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 으며 그렇게 형성된 기업지배구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성향 을 나타낸다 한 시대의 자본 금융시장의 상황이나 국민의 정. , 치적 성향 법제도의 미비 등이 당대의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그렇게 형성된 지배구조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본시장의 형성과 붕괴 경험은 주식에 대한 국. 민 인식뿐 아니라 자본시장 더 나아가서 기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역사적으로도 순조로운 자본시장 형성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국가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주식의 분산소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Morck(2005)이 지 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역사적으로 과거 정부 가 자본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어떤 정책을 펼쳐 왔는지, 그리고 정책적 성향은 어떠했는지 여부와 관련되는 것이다 주. 식의 분산소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형성된 기업 지배구조가 소유분산형으로 변경시키려는 주장은 역사적 과거 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기업지배구조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 이에 대한 저항도 증대된다. Bebchuk & Roe(1999)의 설명 과 같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이해관계가 현재의 지배구조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고자 할 경우,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주들뿐 아니라 채권자 노동자 사업관계에 있는 기업 소비자, , , , 그리고 정부도 이해관계자로 포함되며 이들은 역사적으로 지속 되어 온 기업지배구조의 이해관계자들이다 기업지배구조의 변. 화는 관계자에 따라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 있으며 손해가 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강한 저항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경로의존성으로 인하여 지속되어 온.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겠다.

규제완화 시장경제적 정책

4)

기업지배구조는 대표적인 주인 대리인- (principal-agent) 모형이 며 이 이론이 설명하고 있듯이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가 스스,

로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유인을 갖도록 하기 위 해서는 경쟁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상황이 마련. 되지 못하면 전술한 설명에서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사회적 후생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 진입규제가 존재하여 산업 내 경쟁이 부족할 경우 기업은 해당 진입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와의 호의적 관계유지 에 재원을 소진하게 된다 산업별 특수성을 이유로 보호명목을. 제시하고 그러한 규제가 존재하는 산업일수록 기업지배구조가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경쟁상황이 미비한 경우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악화될 수 있다 규제로 보호되면서 산업. 이 발전해 갈 경우 기업의 이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며 이러한 국민적 인식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 로 바라보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Roe(2002a)와 Roe(2002b)도 사회 내 경쟁 이 부족할수록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며, 이러한 인식이 다시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작 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산업보호 정책이나 고용규제. , 자본시장 규제 등 시장경쟁을 억제시키는 요인이 제도적으로 형성되면 이는 기업지배구조를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우 려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