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관습법 체계의 우월성과 국제적 수렴론:

2.

관습법 체계의 우월성과 국제적 수렴론 :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최근의 논의는 세계 각국의 회사법 체계와 지배구조 형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점차 감소되면서 하나의 모형으로 수렴 해 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 중 지배구조에. 대한 주장은 세계 각국의 기업들을 국제비교를 통해 분석한 의 연구결과에 의해 제기되었다 또한 회사법에 대한 논

LLSV .

의는 Hansmann & Kraakman(2001)의 회사법 역사의 결말“

(The End of History for Corporate Law)” 발표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영미식 주주중심 지배구조모형 및 관 습법(common law) 국가의 투자자 중심 법률체계가 가장 이상적 인 형태로서 수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은 곧. 세계 각국의 지배구조와 회사법 체계가 이러한 영미식 주주중 심 지배구조 모형과 관습법 국가의 투자자 보호 제도를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이후 평. 가하고자 한다.

회사법의 역사적 결말 투자자 보호 법제도

(1) :

Hansmann & Kraakman(2001)은 회사법 역사의 결말“ (The End of History for Corporate Law)”이라는 연구를 통해 세계 각국은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다양한 모형의 회사법 체계를 발전시켜 왔는데 그러한 지배구조 모형 중 가장 우수한 형태, 가 주주중심주의적 지배구조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소. 액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 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회사법 형태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회사법 역사의 결말이라고 주장했다. Hansmann & Kraakman(2001)은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역사적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지배구조 모형의 문제, 점에 대해 지적한 다음 실증적으로 주주중심 지배구조 모형의, 우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회사법 관련제도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년에서야 영국에서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게 가능한 주식 1844

회사 형태가 나타났으며, 1855년에 비로소 유한책임의 원칙이 출현하였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나기도 전인. 19세 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적으로 회사의 형태가 독립적인 법인격과 완전한 법률행위 능력 유한책임의 원칙 회사자산에, , 대한 투자자의 집합적 소유 이사회에 대한 경영권 위임 주식, , 의 양도 가능성 등의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 적으로 회사법 형태가 신속하게 수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Hansmann & Kraakman(2001)은 주주이익 중심의 지 배구조 모형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모형

을 실험했으나 모두 결함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미국의 경우 1930년대부터 시작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 경영 모형(manager-oriented model)이 중요시 되어 왔다고 지적했 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경영인에 의한 회사운영은 사회가 요구. 하는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출을 통해 회사에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 적했다 또한 독일 등에서 나타난 종업원 이익중심의 지배구조. 모형(labor-oriented model)은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인 데 독일에서는 차 세계대전 이후, 2 1970년대까지 주류적인 지 배구조 모형으로 수용됐었다 그러나. Hansmann & Kraakman(2001) 은 이러한 모형은 노동운동의 침체와 더불어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고 지적하면서 종업원의 이익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같은 제도로 해소할 수 있으며 종업원에 경영참여로 인한 비효 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가 주도형 지배구조 모형(state-oriented model) 은 은행여신이나 인 허가권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혹은 행정제・ 재를 통해서 국가가 기업지배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 고 있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프랑스 가 이러한 지배구조 모형을 채택했다고 언급했다. 1980년대 일본 및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성과를 보여줌 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이러한 지배구조 모형은 실증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모형이라고 지적했다 즉. , 1980년대 부터 프랑스는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침체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더불어 계획,

경제 체제에 대한 회의가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Hansmann & Kraakman(2001)은 주주이익 중심 모형은 주 주이익을 중요시할 뿐 아니라 아예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지배 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이 주주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도록 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채권자 노동자. , , 고객 등은 모두 계약이나 법규제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주주의 이익은 계약을 통해서는 불완전하게 보호된다고 지적하 였다 따라서 투자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회사법 체계는 주주보. 호를 실현할 수 있으며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ansmann &

Kraakman(2001)은 이러한 투자자이익을 중시하는 지배구조를

채택한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저비용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 며 새로운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가 용이하고 비효율적 투자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주주이익 중시 모형은 대규모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들은 실증적으로도. 현재 영미식 경제체제는 유럽 대륙과 아시아 경제에 비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는데 영미식 경제체제가 추구 하는 제도가 주주이익 중심 모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년대 일본과 독일경제가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었던 적도 1980

있었으나 당시 미국의 지배적 지배구조 모형은 주주이익 중심, 이 아니라 경영자 중심의 모형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주 주이익 중심 모형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Coffee(1999)와 Coffee(2001)도 회사법의 국제적 수렴화를 설

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Hansmann & Kraakman(2001)의 주장 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Cheffins(2002)는 법률 적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회사법과 소유구조에 있어서 다윈적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 개정은 분산된 주주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 명했다.

Khanna & Palepu(2004)는 이러한Hansmann & Kraakman(2001)의 주장은Gilson(2000)이 언급한 기능적 수렴“ (functional convergence)”을 참 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기능적 수렴에 대해서는

Merton(1968)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 동안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

구되었던 주제로서 금융체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 들어서야 Crane et al.(1995)를 시작으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2) 관습법(Common Law) 국가 기업지배구조의 우월성

하버드대의 Rafael La Porta 교수, Florencio

Lopez-de-교수 교수와 시카고대의

Silanes , Andrei Shlifer Robert

교수

Vishny (이하 LLSV)는 전 세계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실증적

으로 연구한 결과 회사법이 소유분산 여부 지배구조 형성 등, , 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있, 어서 법률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LLSV(1997, JF)는 49개국 의 자본시장과 채권시장을 대상으로 투자자보호 법률체계의 수 준 및 법률이행 정도를 검토했다 이 연구는 관습법. (common law) 국가와 비교할 때 프랑스식 대륙법(civil law) 국가에서는 투

자자보호가 미약하고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LLS(1999, JF)는 27개 선진국의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Berle & Means(1932)의 소유 경영분리 주장과는 달리 주주보호가 적절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또한 소. 유가 집중된 기업은 대개의 경우 가족이나 정부에 의해 지배되 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주식소유를 통해 지배하는 것과는 거리 가 멀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지배주주는 피라미드와 경영참여. 를 통해 현금흐름권 이상의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지적했다.

LLSV(1998, JPE)는 49개국을 대상으로 주주 및 채권자에 대 한 보호제도 법률적 기원 법집행의 수준 등 법률체계에 대해, , 비교 검토했다 이 연구는 주주와 채권자 보호에 있어서 관습. 법(common law) 국가는 가장 우수했으며 프랑스식 대륙법, (civil law) 국가가 가장 취약했고 독일 스칸디나비아식 대륙법, ・ (civil law) 국가는 중간 정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는.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소유집중도는 투자자보호 수준과 반비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분산된 소유구조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실패한 국가들에게 덜 중요하다는 가설과 일치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한편. , LLSV(2000, JFE)는 최근의 연구들은 전 세계 상장기업에 대한 소유구조를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의 수준 배당정책 외부자금조달의 접근성 등에, , 서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설.

명하는 요인은 법률체계가 경영자와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으로 부터 얼마나 투자자(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라 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법률체계의 차이와 그. 집행 효력상의 차이를 설명하고 법률적 기원에 대해 검토한, 후 결론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잠재적으로 접근해야 할 개혁방 향에 대해 언급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법률체계를 기준으로 분. 석하는 연구방식이 기존의 은행중심(bank-centered) 금융체제와 시장중심(market-centered) 금융체제 간 비교방식보다 기업지배구 조와 그 개혁방향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의 연구결과들은 자본시장이 투자자 보호 위주로 개선 LLSV

되고 집중된 소유구조가 분산되기 위해서는 영미식 관습법 (common law)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법률체계와 사법부의 집행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소. 유 분산 형태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소유구조가 집중된 기업이 많은 이유는 국가의 법제도가 대륙법 형태이기 때문이며 따라, 서 법률체계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전제하고 있다. 가 관습법 국가의 법률체계와 사법부의 법 집행력을 LLSV

중요시 하는 이유는 법관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일반원칙이 자리 를 잡게 되며 판례의 축적에 따라 사회규율의 범위도 확장되는 데 비해 대륙법 국가에서는 입법부가 규율제정을 맡으며 사법 부는 실정법 적용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법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LLSV의 연구결과들 은 대륙법 국가에서는 법조문이 갖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행동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법집행을 피해 주주의 이익을 침

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조문의 원칙을 보다 세세하게 판 례를 통해 축적해 나아가는 관습법 국가의 법률체계가 보다 효 과적이라고 설명한다.

Glaeser & Shleifer(2002, QJE)는 LLSV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법률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법률체계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법이 폭력과 뇌물을 통한 소송 당사자들의 강요로부터 법집행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 서 강요로 인한 위험이 높아질수록 법의 수호와 정부에 의한 법집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1 세기 동안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영국에서 독립적인 배 2 13~

심원단제도가 도입된 반면 그렇지 못했던 프랑스에서는 국가, 가 고용한 판사가 모든 사건을 해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법률체계구조와 사회경제적 성과의 관점 에서 역사적으로 관습법(common law) 전통과 대륙법(civil law) 전통 간의 다양한 차이를 설명한다고 언급했다.

의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하는 다수의 문 LLSV

헌들은 대륙법 체계를 갖고 있는 한국의 투자자보호 체계와 법 집행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회. 사법과 증권법에 영미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LLSV의 연구에 동조하 는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회사법의 개정이 결과적으로 집중도가 높은 소유구조의 완화를 가져오며 자본시장과 M&A 시장의 활 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