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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3.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인력 구성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 지원 기능은 수발주, 고객(학교) 관리, 안전성 관 리 등의 분야가 있음.

- 수발주는 전산시스템 입력과 집계 등의 업무가 있으며, 고객 관리는 계 약·정산 관리,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가 있음.

- 안전성 관리는 학교급식 서포터즈를 조직·운영하여 공급자와 배송업체 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업무 등이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정책지원 기능은 식재료 표준화, 식재료 공급계획 수 립, 우수 지역산 식재료 개발과 공급처 확보, 학교 식생활교육 지원, 학교급 식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있음.

- 식재료 표준화, 식재료 개발과 공급처 확보, 식생활교육 지원 등은 차별 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임.

◦ 물류지원과 정책지원 인력은 3개 시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36명, 공 동운영하는 경우 23명의 인력이 필요함.

- 수발주 업무에는 20개 내외의 학교 당 1명의 인력이 소요됨.

- 구매업무 담당인력은 물류센터별 최소 2명이 필요하며, 200개 학교까지 는 3명의 인력이 필요함.

- 학교에 대한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관리 인력은 30개 학교 당 1명의 인력이 필요함.

- 정책지원, 식생활교육 지원, 총무 인력은 센터당 1명이 필요하며, 모니터 링 등 물류지원 인력은 50개교당 1명의 인력이 필요함.

구 분 센터장

- 또한 식재료 표준화 등의 작업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모니터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필요로 하므로 민간 역량과 연계가 용이해 야 함.

- 시청 내에서 운영되는 독립 기구의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용 이성과 민간 연계의 강화를 도모함.

◦ 안양·군포·의왕시가 공동급식지원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 와 행정 협력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행정협력 구조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협의회, 업무 위탁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복수의 지자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독립적 행정조직 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짐.

- 자치정보화조합, 수도권교통본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등의 사례가 있음.

-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사업조직에 적합한 형태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도입 시 과도한 행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 행정협의회는 복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사무 처리, 비용 분담 등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임.

- 지자체조합에 비해 조직 구성이 용이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교육청의 참 여를 유도할 수 있음.

- 행정협의회는 별도의 집행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의사결정은 할 수 있 으나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업무위탁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합의한 규약을 통해 특정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임.

- 사업구조는 단순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지자체간 협

의(의사결정) 구조가 미흡함.

◦ 행정협의회를 통한 행정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 위탁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 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통합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함.

- 행정협의회를 의사결정 기구로 하여 3개시 행정 담당자간 협의와 조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 학교급식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을 제정하고 사업추진, 비용 분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행정 참여를 보장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선 학 교의 의견을 반영하고 결정 사항에 대한 일선 학교의 원활한 참여를 보 장 함.

◦ 행정협의회의 의사결정 시 민간 자문기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개별 시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민간 역량과의 연계를 강화함.

-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각 시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각 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논의와 심의를 추진함.

-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행정협의회에서 원활하게 조정함으로써 각 시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통합된 사업을 추진함.

◦ 3개시의 합의를 통해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3개시에 각각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보다 특정 시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킴.

- 조례 등 제도 정비, 예산 확보, 기구 구성 등 관련 절차를 3개 시가 상호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함.

◦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서포터즈를 조직하고 학 교급식 안전성 모니터링 등 시민 참여 활동을 활성화시킴.

- 공동급식지원센터 내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 구

성하여 학교급식과 관련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함.

- 학교급식운영위원회는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 을 심의·의결함.

◦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방식이 있고,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있음.

- 지자체 직영방식과 독립법인 방식이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급식지원센터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 직영 방식은 특정 시에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타 시는 업무 위탁 방식을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식임.

- 특정 시에 독립 부서 형태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실무자 는 공무원 신분으로 구성함.

그림 7-2. 지자체직영 방식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조직

-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조직, 인력 채용 등은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하여 3개

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행정기관과 협력 과정이 복잡할 수 있음.

- 독립법인의 법인격은 사단법인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단법인의 회원은 학교장, 학무모, 영양교사,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행정기관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의 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독립법인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와 관련된 실무사업을 추진하고, 학 교급식 예산 집행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등 두가지 유형의 장단점을 절 충한 유형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그림 7-3. 지자체 직영 방식과 독립법인 방식의 장단점 비교

3.3. 현물 지원 추진 체계 정비

◦ 공동구매-현물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물 지원을 위한 행정 체계의 정비가 요구됨.

- 소요 예상 품목과 물량을 예측하여 공동구매를 활성화시키며 공동구매 식재료는 현물공급하고, 현물공급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 요함.

◦ 급식비 예산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물공급을 위한 구매 계약은 행정에서 체결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협력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배송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은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물구입비, 배송비를 제외한 급식예산은 개별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급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식재료 공동구매와 관련된 사업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하여 식재 료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현물지원은 중장기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1단계는 곡물과 청과물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이들 품목은 식재료비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 현행 친환경쌀과 친환경청과물 공급 방식을 활용하되 해당 예산을 행정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여 현물을 구매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체 계를 개선함.

- 지역에서 공급가능한 식재료는 행정기관에서 지역산 농산물을 구매하여 현물로 학교에 공급 가능함.

- 2단계로 곡물, 청과물, 축산물, 수산물의 현물지원을 추진하며 이들 식재 료는 식재료비의 65%를 차지함. 이를 위해서는 수산물과 축산물의 공동 구매 체계를 수립해야하며 교육청과 협력하여 급식지원비의 일부분이 공동구매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식재료 표준화의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공식품 공급도 현물지원 방식으 로 전환하고 해당 예산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급식지원센터의 공동구매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식재료를 학교에서 자 율 구매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그림 7-4. 식재료 현물지원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