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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는 현행 학교급식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식재료 품질, 식단, 친환경농산물 사용 등의 측면에서 현행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친환경 식재료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 안전성, 건강 측면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영양교사 와 학부모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위한 급식 보조금 정책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 식재료 사용 시 높은 단가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으며, 따라 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정책 수 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산 식재료 이용에 대한 필요성은 친환경 식재료 이용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산 식재료의 범위는 경기도 내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지역 식재료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산 식재료의 장점에 대한 인식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식재료 공동구매의 범위는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확대하자는 견해가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영양교사와 학부모 모두 공급품목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 공동구매 시 식재료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영양교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영양교사는 공동구매 공급단가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표하고 있음.

- 공동구매를 통한 단가 인하를 희망하는 반면, 공동구매 단가의 상승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이는 경기친환경에서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일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양지역 가공식품 공동구매 시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으로 품목을 전환하면서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비해 가격 이 상승한 것도 공동구매가 가격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의 원인 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양교사보다는 학부모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강하게 공감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 관련 기능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식재료 공급관리, 품질관리, 공동구매 등에 대한 기대가 높 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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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방안

1. 식재료 공급체계의 문제점

1.1. 유통체계 측면

1.1.1. 비효율적 구매 체계

◦ 식재료를 개별 학교에서 소량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에 원물을 확보할 수밖에 없음.

-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경기친환경을 통해 계약재배하여 경기 지역의 전 체 학교에 공급되고 있으며, 친환경 쌀의 경우 개별 지자체에서 공동수 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나머지 식재료는 개별 학교 단위 구매에 의 존하고 있음.

-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식재료의 종류가 다양하여 생산자와 직거래할 수 없어, 공급업체를 통해 식재료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부류별로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식재로 납

품을 받기 때문에 행정이나 관리차원에서 비효율이 발생함.

◦ 학교는 식재료 공급계약시 입찰 방식에 의하는 비중이 높음. 영양교사 설문

시장에서 그때그때 구매하여 공급할 수밖에 없음.

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그림 5-1. 학교급식 식재료비 구조

1.2. 제도 측면

1.2.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불분명

◦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급식비의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 칙3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4할 수 있음.

3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급식 시설설비비와 급식 운영비는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1.2.2. 계약현실과 제도의 괴리

<계약 형태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판결요지>

◦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 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하

‘우수농산물'이라고 한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 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1.2.4. 복잡한 식재료 공동구매 절차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학교에서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 결하는 현행 체계하에서는 식재료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 잡하여 공동구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곤란함.

- 2011년 추진된 안양지역 초등학교 가공식품 공동구매 사업의 추진시에 도 절차가 복잡하여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한 측면이 있음.

- 급식 예산은 시청과 교육청이 확보하여 학교에 지원하였으나, 시청이나 교육청이 급식비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별 학교의 협조를 얻어야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 있음.

- 따라서 공동구매 추진을 위해서는 급식비 집행 책임자인 개별 학교장의 계약권을 사전에 위임받아 공동구매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적지 않은 행정비용을 야기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 식재료 공동구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청과 교육청에서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계약권한을 시청이나 교육청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현행 사업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됨.

- 만일 급식비를 학교에 지원하지 않고,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식재료를 공

동구매하여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한다면, 현행의 복잡한 공동구매 체계 를 개선할 수 있음.

- 다만 이같은 현물 공급 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1.3. 학교급식 관행 측면

◦ 식재료 품목 구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나치게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곤란하게 하고 있음.

- 계약 당시에는 품목별, 중량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주 시에는 현품 설명에 상품 명세를 추가하여 품질과 규격에 대한 추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계약 시기에 학교와 공급자가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식재료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함.

◦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도 식재료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함.

- 구매할 식재료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면 다수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식재료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확보할 수 없음.

-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 없다면 현행 학교별 소량 단위 식재료 구매 구조를 개선할 수 없어 식재료 물류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식재료 공급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양질의 식재 료가 공급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됨.

◦ 영양교사의 개인적 선호에 의해서 식재료의 규격 및 품질 기준이 자의적으 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됨.

- 규격이나 품질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으나 발주시 기입하는 현품명세의 내 용이 개별 영양교사의 선호에 좌우되기 때문에 일관되지 못한 경우가 있음.

- 명세서의 내용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통일하지 않으면 전산 집계 등이 곤란하여 공동구매를 추진하기 어려움.

- 영양교사를 포함하는 식재료 표준화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표준안을 마 련하는 등 영양교사 개인의 선호에 의해 지나치게 다양한 식재료가 유통 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