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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의왕·군포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다음 방향에서 검토함.

- 학교급식 식재료의 지역 공동구매를 통한 안전·안심 학교급식 운영 및 운영효율화를 도모함.

-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를 넘어 자치단체 간 학교급식 공동운영 틀을 확 보함.

- 지역과 학교급식 연계 강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현물지원을 구체적으 로 명시함.

8 학교급식지원조례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은 부록에 첨부함.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2조(지도·감독)시장은 학교급식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센 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시장은 학교급식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센 터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 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 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2.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군포 학교급식지원조례에는 ‘급식지원센터’ 설치의 구체적 명시가 우선 요 구됨.

- 지원센터 설치는 권역별 설치·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

◦ 지원방법 조항을 신설해서 현물지원을 통한 지역과 학교급식의 연계 강화 등을 구체화 함.

- 지원방법에는 안양·의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 흐름을 함 께 표기하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공동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4.3.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방법’ 조항을 신설해, 현물지원의 원칙과 자금흐름을 명확히 함.

- 구체적 내용은 안양조례에서 제기한 내용을 참고로 하며, 현행 조례 흐름 에서 제6조(지원결정 등) 다음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됨.

현행 개정(안)

②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공익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공익성을 가진 법인 단체 에 위탁·운영하거나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근 시·군과 협력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②를 권역별 급식지원센터 설치·활용이 가능토록 다음과 같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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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1. 공동급식지원센터의 경제적 편익 산정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 공급의 안정성 확보, 식재료의 안전성 보장, 지 역산 식재료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함.

- 식재료 공급의 안정성, 식재료의 안전성, 지역산 식재료 활용 등은 정성 적 편익으로 계량화가 곤란함.

- 공동구매를 통한 식재료 구매 단가 인하, 통합배송을 통한 식재료 물류 비 절감 등 계량화가 가능한 편익 요소를 중심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함.

◦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동구매를 추진함으로써 식재료 구매 단가 인하가 가능하며 이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창출되는 편익으로 볼 수 있음.

-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사례 분석에 의하면 공동구매시 10% 이상의 식재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남.

- 안양지역 가공식품 공동구매의 경우 실 구입액 대비 14%의 단가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됨.

- 서울 성북구는 공동구매를 통해 25%의 단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로 추정하였으나, 축수산물 등 냉동이 필요한 식재료의 통합 배송이 곤 란할 수 있고, 통합 배송 추진 과정이 원활치 못하여 예상한 수준의 효과 가 나타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편익의 수준이 식재료비의 2%, 4%, 6%에 이르는 경우에 대하여 편익 규모를 산출함.

◦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는 편익 창출이 효과적으로 창출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보통인 경우 등 3가지를 수립함.

- 편익이 효과적으로 창출된다면 공동구매 효과는 10%, 물류비 절감효과 는 6% 수준에 이를 것으로 가정함.

- 편익이 효과적으로 창출되지 못한다면 공동구매 효과는 5%, 물류비 절 감효과는 2% 수준에 이를 것으로 가정함.

- 편익이 보통 수준에서 창출된다면 공동구매 효과는 7%, 물류비 절감효 과는 4% 수준에 이를 것으로 가정함.

구 분 1안 2안 3안

공동구매 효과 5 7 10

물류비 절감 효과 2 4 6

표 8-1. 대안별 편익 분석 시나리오

단위: %

◦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편익의 규모는 대안에 따라 41.4~94.6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안양·군포·의왕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지출되는 식재료비는 591 억원 규모임.

- 공동구매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29.6~59.1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 정됨.

- 물류비 절감효과는 연간 11.8~9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구 분 1안 2안 3안

공동구매 29.6 41.4 59.1

물류비절감 11.8 23.6 35.5

계 41.4 65.0 94.6

표 8-2. 급식지원센터의 사회적 편익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