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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

◦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6를 유통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이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 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설치한 우수식자재 공급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로 정의할 수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음.

6 “학교급식법” 제5조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 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 영할 수 있다.

◦ 2007년 교육부의 학교급식발전대책에 포함된 학교급식지원조례 표준안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이 확장되어 제시되고 있음.

-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 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 계, 학교급식 발전 계획 수립·제안 등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에 포 함시킴.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유통센터 기능을 수행하 면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 기구로 볼 수 있음.

그림 5-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3.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를 개선하여 식 재료를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임.

- 업무 담당자와 전문가의 협의를 통한 식재료 표준화, 표준화된 식재료의 공동구매, 공동구매 식재료의 배송 등을 관리함.

- 공급업체 선정, 배송 업체 선정, 물류 동선 설계 등 식재료 공급과 관련 된 물류 관리 기능을 수행함.

-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식재료가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

행하고 있으며, 전남 나주는 농협 보유 물류센터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급식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울산 북구는 물류센터 운영과 배송을 모두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서울 성북구는 물류와 관련된 기능을 직접적으 로 수행하지 않고 있음.

-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다양한 물류 관리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적절한 방식을 도입해야 함.

◦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한 제반 지원업무를 수행함.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 공급자, 전문가, 지역사회 등 학교급식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의 협의를 활성화시켜 학교급식 발전 방안을 제시함.

- 학교 식생활교육, 우수 식단 개발, 우수 식재료 개발 등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지원과 제안을 수행함.

- 학교급식 발전 계획 수립·제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과 관 련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기관에 전달할 수 있음.

◦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

-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며 각각의 상 호 장점을 전파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 안양·군포·의왕 3개 시는 서로 인접하여 있으므로 상호 교류를 통해 이 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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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규모와 물류센터 확보방안

1. 안양·군포·의왕 식재료 공급규모

1.1. 식재료 공급량

◦ 안양·군포·의왕지역 초중고등학교에 1년간 공급되는 식재료는 15,894톤 규 모인 것으로 추산됨.

- 곡물 2,505톤, 청과물 3,750톤, 축산물 1,501톤, 수산물 679톤, 가공식품 7,450톤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제2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안양·군포·의왕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집계 된 식재료 사용 내역을 기초로 식재료 총 사용량을 추정함.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제출된 학교의 식재료 사용량을 집계하여 학생수 1인당 평균 식재료 사용량을 산출한 후 학생수를 기준으로 총사용량을 산출함.

-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1인당 평균 식재료 사용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고등학교 인원수를 고려하여 식재료 사용량을 산출함.

구 분 곡물 청과 축산 수산 가공

구 분 곡물 청과 축산 수산 가공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