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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급식지원센터의 경제성 분석

◦ 급식지원센터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각각 조합하여 편익/비용 비율 분석 을 실시함.

- 편익/비용 분석은 투입된 비용 대비 창출되는 편익의 규모를 비율로 나 타낸 것으로 통상 1보다 크면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식됨.

- 또한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이 1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공공사 업 보다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권장됨.

- 민간 영역에서 추진하여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공공부문이 진 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서 편익이 원활하게 창출되는 사업은 민간이 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공공 투자 사업의 일반적인 경향임.

◦ 편익/비용 비율은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와 지원센터 운영 형태에 따라 0.9~

3.3 범위에 분포함.

- 편익/비용 비율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개별센터, 공동센터, 위탁의 순 으로 그 규모가 확대됨.

- 동일한 지원센터 운영 형태 하에서는 편익창출 수준을 부정적으로 보는 1안에서 편익/비용 비율이 가장 낮고, 편익 창출 수준을 긍정적으로 보는 2안의 편익/비중 비율이 높음.

◦ 편익 창출 수준을 부정적으로 보는 1안의 경우에도 공동물류센터 운영 방식 과 위탁운영 방식은 경제적으로 타당함.

- 개별센터를 운영하고 1안의 경우에만 경제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공동센터를 설립하여 공공부문에서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편익/비용 비율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공공부문 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개별센터 공동센터 위탁

1안 0.9 1.2 1.5

2안 1.5 2.0 2.3

3안 2.2 2.9 3.4

표 8-4. 급식지원센터 편익/비용 비교

◦ 식재료 물류 부문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물 류지원과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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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 계획

1.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안양·군포·의왕 3개시가 상호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아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준비위원회는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예산 확보 등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기 구임.

◦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학교급식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학교급식 행정협의회 운영 규정 등의 제도 정비를 위해 준비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 안양·군포·의왕시 모두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급식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급식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가 필요함.

- 학교급식지원 조례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는 있으나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공동급식지원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안양·군포·의왕시의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해 서는 학교급식 행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함.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 고용, 모니터링 사업 등에 소요 되는 예산 확보가 필요함.

-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분담 방안 마련, 예산 확보 등의 사 전 작업을 준비위원회에서 수행해야 함.

◦ 준비위원회는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위치, 공동지원센터 인력 확보 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안양·군포·의왕시가 협의하여 사업 추진 방침과 계획을 마련함.

◦ 준비위원회는 안양·군포·의왕의 파견 인력, 또는 최소 수준의 신규 채용을 통해 조직을 구성함.

-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 황에서는 안양·군포·의왕 행정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준비위원회를 구성 하는 것이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