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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급식지원센터 연차별 예산

◦ 사업 초기 최소 인력을 확보하고 사업 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조 직 규모를 확대하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 소요를 산정함.

- 1차 년도에는 센터장, 총무, 정책지원 1인, 물류지원 2인, 식생활교육 1 인, 구매와 수발주 담당 각 1인 등 8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함.

- 연차별 예산은 1차년도 3.5억원에서 점증하여 5차년도에 9.6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구 분 인력 인건비 임대비 사업비 계

2013 8 2.7 0.3 0.5 3.5

2014 13 4.4 0.5 0.6 5.5

2015 16 5.4 0.6 0.8 6.8

2016 20 6.7 0.7 1 8.4

2017 23 7.7 0.8 1.1 9.6

표 9-1. 연차별 예산

단위: 명, 억원

◦ 안양·군포·의왕시의 학생수에 비례하여 공동급식지원센터 소요 예산을 분담 한 내역은 <표 9-2>와 같음.

구 분 안양 군포 의왕 계

2013 2.1 0.9 0.4 3.5

2014 3.4 1.5 0.6 5.5

2015 4.2 1.8 0.8 6.8

2016 5.1 2.3 1.0 8.4

2017 5.9 2.6 1.1 9.6

표 9-2. 시별 예산 분담안

단위: 억원

부록 1

안양·군포·의왕 3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군포·의왕 3개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양·군포·의왕(이하 “3개시”라 한다)에서 생산하 는 친환경·우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우선 사용을 통해 학교급식 발전 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안양·군포·의왕 3개시 시장(이하 “3개시 시장”이라 한다) 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3개시의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안 마련 3. 3개시 생산의 친환경·우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식재료로 우선 사용

될 수 있도록 3개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수급 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3개시 공동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3개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급식 시설 설비의 개선 및 지원에 관

한 사항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4조의 급식지원 대상에게 실 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

한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

은 개발사업단장,기획예산담당,교육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하며 다음 각호에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급식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3개시 시장과 생산자·생산자단체와 협약 에 따라 추진된 계약재배·직거래 등을 통한 지역 친환경·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한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시장을 비롯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록 2

공동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군포·의왕 3개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비 및 친환경·우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지원하기 위해 안양·

군포·의왕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센터의 명칭은 안양·군포·의왕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 터(이하 “공동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지원센터의 소재지는 안양·군포·의왕 3개시 시장의 협의를 통해 3개시 내 에 둔다.

제3조(기능) ① 공동지원센터는 3개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친환경·우수 농축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활한 생산·공급 관리 및 3개시 학교급식 지원·협력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지역산 친환경·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선정 및 계약재배와 생산계 획 조정

3. 식재료의 유통·공급 관리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와 전산 수발주 4. 식재료 품질기준안 마련 및 식재료 표준안 마련

5. 3개시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6. 3개시 학교급식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결정 사항 집행 7.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2인, 총무 1인으로 구성됨.

②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할 경우 센터 직원은 별도로 구성하지 아 니한다.

제6조(직원) ① 공동지원센터의 직원은 행정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풍부한 경 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3개시 시장의 협의를 통해 채용한다.

② 공동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지방 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 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공동지원센터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3개시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수 및 수당) 공동 지원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3개시 공동 실무 협의회) ① 3개시 공동지원센터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 성하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동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지원센터의 사무 처리, 비용 분담 등에 관한 의사결정.

3. 3개시 개별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논의 조정 및 심의 사항 합의 4. 농·축·수산물 관련 생산단체 및 유통업체 등과 협의에 관한 사항 ② 기타 3개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3개시 급식지원 관련 공무원 및 3개시 교육청 소속 공무 원, 3개시 초중고등학교 급식담당 교사, 급식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급식 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성한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3개시 시장의 추천과 협의를 통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공동지원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급식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안양·군포·의왕 3개시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급 식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록 3

학교급식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학교급식과 관련된 행정사무 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학교급식행정협의회라 칭한다.

제3조(구성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는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로 한다.

제4조(사무소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제5조(처리사무) 협의회는 관계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 하여 협의한다.

1. 학교급식 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 2. 학교급식 예산 수립 및 변경 3.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4.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

제6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안양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과 관할 교육지원청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장 1인과 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자치 단체에 간사와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7조(회장) ① 회장은 안양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의 순으로 윤번제로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속하는 자치단체의 그 대리인이 직무 를 대행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간사) ① 간사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관련 부서의 장 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운영의 기록관리등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관련 부서의 장이 되며 회운 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10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로 하되 1월과 2월사이, 7월과 8월사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되, 협의회 위원의 요구 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는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 포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후 14일이내에 회의개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결과 처리) 관계자치단체는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사항 조정)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는 지방자치법 제146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지사에 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30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30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