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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홍수 사례분석

문서에서 하천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75-91)

38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2005년 현재 하천등급별 개수율은 국가하천은 96.8%, 지방 1급 하천 92.8%, 지 방 2급 하천 78.3%, 소하천 32%이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개수율(’05)

국가하천 3.2 0.6 2.7 7.0 96.8

지방1급하천 1.3 0.5 3.2 2.5 92.8

지방2급하천 66.7 46.3 60.6 51.9 78.3

소하천 28.8 52.6 33.5 38.6 32

계(%) 100 100 100 100

-<표 2-22> 하천등급별 재해피해비율

(단위 : %)

자료 : 개수율 자료는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실(2006.6) 업무편람, 270p

본 연구에서는 하천홍수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최근 수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댐상류와 하구역 상류지역, 한강과 낙동강, 안성천 수계, 대수계, 중소수계 등으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4개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현장조사 를 실시하였다.

사례 1 지역: 남한강 상류(용조천~동대천~남한강~한강)

사례 2지역: 낙동강 남강댐 상류(소하천~대남천~남강~낙동강) 사례 3지역: 남한강 충주댐 상류(소하천~주천강~평창강~남한강) 사례 4지역: 안성천(소하천~조령천~안성천)이다.

2) 주요 사례분석

□ 사례 1 : 남한강 상류(용조천~동대천~남한강~한강)

본 사례지역은 1990년 9월, 2002년 8월, 2006년 7월에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계획빈도를 초과하는 홍수량과 산사태 발생 및 수위역류, 하 천범람 등으로 농경지와 주거지역이 침수된바 있다. 대상지에 대한 하천관리체 계를 보면, 국가하천인 한강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 지방1급 하천인 남한강은 충청북도 건설재난관리본부 하천관리팀과 단양군 건설과에서 관리 담당, 지방 2급 하천인 동대천은 단양군 건설과에서 관리 담당, 소하천인 용조천은 재난관 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한 수계에서 다양한 주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 2급 하천 동대천의 경우 하천기본계획도 미수립 되어 있어 홍수피해를 키 우고, 복구에도 애로가 있는 등 수계별 체계적인 치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40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구분 관리조직 계획 빈도 및 홍수량

빈도 홍수량(㎡/sec)

국 가(한강) 건설교통부 100 13,900

지방1급(남한강) 충청북도 건설재난관리본부 하천관리팀

단양군 건설과 관리담당 80 10,647

지방2급(동대천) 단양군 건설과 관리담당 하천기본계획 미수립

소하천(용조천) 단양군 재난관리과 복구담당 30 208

<표 2-23> 대상지 하천관리체계(남한강 상류)

□ 사례 2 : 낙동강 남강댐 상류(소하천~대남천~남강~낙동강)

본 사례지역은 낙동강 남강댐 상류지역으로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지방 2급 하천, 소하천의 제방이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계획빈도를 초과하는 홍수량 등과 하천 등급간 연계성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상지에 대한 하천관리체계를 보면, 국가하천인 낙동강은 건설교통부에서 관 리, 지방1급 하천인 남강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함양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 담당, 지방 2급 하천인 대남천은 함양군 재난안전관 리과 수자원담당에서 관리 담당, 소하천은 함양군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하천의 계획홍수량은 30년 빈도로 되어 있고, 계획홍수량에 대한 자료는 아 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소하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계획홍수량은 초과하는 홍수량과 에너지가 바로 지방 2급하천인 대남천으로 이동되면서 제방이 붕괴되 면서 이 유역 일대가 침수된 경우이다. 동일 수계내에서도 구간별로 계획빈도 및 홍수량을 고려한 하도분담, 제방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쇄적으로 제 방이 붕괴되면서 피해를 키운 바 있다. .

<그림 2-12>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일대 하천현황도

구분 관리조직 계획 빈도 및 홍수량

빈도 홍수량(㎡/sec)

국 가(낙동강) 건설교통부 100 14,410

지방1급(남강)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치수과 하천관리담당

함양군 재난안전관리과 수자원담당 80 1,100 지방2급(대남천) 함양군 재난안전관리과 수자원담당 80 137

소하천 함양군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30

-<표 2-24> 대상지 하천관리체계(낙동강 남강댐 상류)

42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 사례 3 : 남한강 충주댐 상류(소하천~주천강~평창강~남한강)

본 사례지역은 남한강 충주댐 상류지역으로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의 제방 붕괴로 침수피해가 컸던 지역이다. 계획빈도를 초과 하는 홍수량으로 토석류와 간벌목 등 유목(流木)이 교량에 집적되어 홍수위 상 승을 유발하고 제방이 범람하면서 제방이 붕괴된 사례이다. 본 지역은 과거 홍 수발생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 복구처리가 이루어져 2006년 다시 주변 제방이 붕괴되면서 피해를 키운 바 있다.

<그림 2-13> 강원도 횡성군, 영월군 일대 하천현황도

대상지에 대한 하천관리체계를 보면, 국가하천인 한강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 지방1급 하천인 평창강은 강원도 건설방재국 방재복구과 치수계에서 담당하고, 횡성군, 영월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 담당, 지방 2급 하천인 주천강은 횡성 군, 영월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 담당, 소하천은 횡성군 재난관리과 복구지 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주천강(2급), 평창강(1급)의 경우, 하폭과 중요도를 고려한 등급 상향 조정 필요 한 사례이다.

구분 관리조직 계획 빈도 및 홍수량

빈도 홍수량(㎡/sec)

국 가(한강) 건설교통부 200 37,000

지방1급(평창강) 강원도 건설방재국 방재복구과 치수계 담당

횡성군, 영월군 재난안전관리과 수자원담당 80 4,490 지방2급(주천강) 횡성군 재난안전관리과 수자원담당

영월군 재난안전관리과 수자원담당 50 2,955

소하천 횡성군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30

-<표 2-25> 대상지 하천관리체계(남한강 충주댐 상류)

□ 사례 4 : 안성천(소하천~조령천~안성천)

본 사례지역은 하구언 상류지역으로 1998년과 2002년 아산호 계획홍수위까지 수위가 상승하여 그 주변일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안성지역에 ’06.7.27~29일 동안 평균강우량 351.6mm(최대 412, 일최대 290mm, 최대시우량 63.5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안성천 유역의 수위가 급격히 상 승하고, 조령천 상류의 금광저수지 방류로 하천 홍수용량이 초과함으로써 조령 천 등 일부 제방이 유실되어 인근지역에 주택침수 등 많은 피해 발생하였다.

안성천은 하천 하류에 위치한 관계로 하도내 토사물로 인해 농경지가 부분적으 로 형성되어 있어, 하천구역내 농경지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 바 있다.

44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그림 2-14> 평택시, 안성시 일대 하천현황도

대상지에 대한 하천관리체계를 보면, 국가하천인 안성천은 건설교통부에서 관 리, 지방1급 구간인 안성천은 경기도 건설국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안성시 도시 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 담당, 지방 2급 하천인 조령천은 안성시 도시 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 담당, 소하천은 안성시 도시건설국 복구지원 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분 관리조직 계획 빈도 및 홍수량

빈도 홍수량(㎡/sec)

국 가(안성천) 건설교통부 100 6,900

지방2급(안성천) 경기도 건설국 방재복구과 치수과 담당

안성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하천담당 50 650

지방2급(조령천) 안성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하천담당 50 530 소하천 안성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

원담당 30

-<표 2-26> 대상지 하천관리체계(안성천)

3) 현행 하천관리의 문제점

우리나라 하천관리는 제도적으로 행정구역별로 구분․관리되어 있으며, 하천의 수리․수문적 특성인 “하천의 유기적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하천간 연계관리를 어렵게 하여 수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4개 수계를 사례조사하여 하천 등급상의 문제, 하천관리주체상의 문제, 하천계획 연계상의 문제 등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하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하천등급상의 문제

안전한 국토 및 치수 안전성 확보와 하천통합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무가 막중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 지정․관리 비중이 낮다. 현재 국가하천 지정 비율 은 9.9%로 일본의 60.1%에 비해 16% 수준에 불과하다.

(구)하천법에 의한 등급구분에서 국가하천, 지방 1급 하천, 지방 2급 하천의 지 정구분이 무의미한 구간이 많으며, 하폭과 유량․청정구역, 관리주체별로 설정 되어있어 국가하천, 지방 1급, 지방 2급 하천의 재지정이 필요하다. 한강수계내 평창강과 주천강의 경우, 하천 등급 조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방1급 하천인 평창강의 경우, 국가하천인 한강 보다 넓은 하폭이며, 지방 2급 하천인 주천강은 하폭이 224m으로 하천등급별 기준으로 국가하천 지정이 가능하다.

구 분 하폭 하천등급별 기준

하폭 유역면적 경작 면적율 인구밀도

한강(국가하천, 단양) 296 150이상 200이상 25 10만 이상 평창강(지방1급, 영월) 335 100이상 100이상 20 -주천강(지방2급, 영월) 224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아닌 법정하천

<표 2-27> 하천등급별 기준

(단위 : m, ㎢, %)

46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현행 하천관리는 동일수계에서 하천등급별․행정구역별, 좌우안 및 상․하류간 분리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관할하는 하천은 전체 하천의 10.5%에 달하고, 하나의 하천을 횡방향으로 관할하는 중복 하천도 1.3% 정도 존재한다. 현재 하천 상하류 및 좌우안의 행정구역이 달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상하류 93개소 3,251㎞, 좌우안 60개소 415㎞이다.

<그림 2-15> 현행 하천관리 개념도

일본과 비교한 국가하천의 지정과 관리 현황은 한국의 경우 국가하천의 비율은 2,981㎞로 전체하천의 9.9%이며, 일본의 경우 1급하천이 87,564㎞로 전체하천의 60.1%이다.

구분

한국(국가하천) 일본(1급하천)

지정 관리 지정 관리

연장(㎞) 2,981

(9.9%) - 87,564

(60.1%)

10,516 (7.3%)

<표 2-28> 국가하천 지정 및 관리비율

(단위 : ㎞)

자료 : 일본 출장자료

자료 :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실(2006.6) 업무편람, p.270.

5대강 수계의 관할구역 분포를 살펴보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상․하류, 좌․우안으로 나누어져 계획과 관리상 유기적 협조가 어렵고 책임소재가 불분 명한 구간이 많은 실정이다. 낙동강수계의 경우,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 시, 대구광역시 등 7개 광역자치체와 44개 기초자치단체가 관계되어 있다.

구분 국가하천

(11개소)

지자체 (15개소)

지방1급 (9개소)

지자체 (11개소)

낙동강

낙동강 경북(안동) 부산(강서) 내성천 경북(영주,예천)

반변천 경북(칭송,안동) 병성천 경북(상주)

내성천 경북(예천) 위천 경북(의성,상주)

감천 경북(김천,구미) 신천 대구(달성,수성,북구)

금호강 경북(영천), 대구(달성) 회천 경북(고령),경남(합천) 황강 경남(거창), 경남(합천) 거창위천 경남 거창

남강 경남(함양,함안) 남강 경남(함양)

덕천강 경남(사천) 함양위천 경남(함양)

함안천 경남(함안) -

-밀양강 경남(밀양) -

-양산천 경남(양산) -

-<표 2-29> 낙동강 수계 하천관리 관할구역 분포 현황

주 : 낙동강수계의 지방2급 하천은 765개소로 7개 광역자치단체와 44개 기초자치단체가 관계됨

□ 하천관리주체상의 문제

하천관리주체상의 문제는 크게 다음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는 중앙정부간의 문제로서 사전예방중심의 치수정책과 사후복구중심의 방재정 책 이원화 문제이며,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로서 하천의 계획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주체의 다원화 문제와 조직과 예산부족의 문제이다.

하천의 수계별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치수와 방재정책 일원화가 바람직하다.

현장 사례조사 결과, 사전 치수예방과 사후복구방재를 위해서는 산림청-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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