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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계일관한 하천치수관리체계 개요

문서에서 하천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186-192)

(본 내용은 大西 亘(OONISHI Wataru) 부장((재)일본국토기술연구센터 제 1조사 부)의 ppt 자료를 번역․정리한 것임)

■ 舊하천법에서 新하천법으로(수계일관주의의 도입)

구분 (舊)하천법 (新)하천법

제정년도 1896년 1964년

관리주체

원칙 구간에 존재하는 지방행정청 1급하천 : 국토교통대신 2급하천 : 도도부현지사 관리주체

예외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은, 대신

하천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의 관리 일부를 위임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상황]

◦사회의 발전에 따른 물이용수요의 급증

◦황폐한 국토에 상습적인 수해발생

[필요성]

◦광역적으로 일원화된 물이용 관리

◦종합적 관점에서 효율적 치수대책

수계일관주의로의 전환

(일본 하천법 변천과정)

■ 일본의 하천관리체계

구분 지정

관리(※1)

원칙 위임

위임처 위임된 구간 위임된 내용(※2)

1급하천

국토 교통 대신

국토 교통 대신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장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한 구간이외의 구간

아래사항을 제외한 것

․하천대장의 작성

․하천정비기본방침의 작 성․변경

․특정수리 사용에 관해 특별히 중요한 것

도도부현지사 또는 정령지정시장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한 구간

아래사항을 제외한 것

․하천대장의 작성

․하천정비기본방침의 작 성․변경

․특정수리 사용에 관해 특별히 중요한 것과 중

요한 것 2급하천 도도부

현지사

도도부

현지사 정령지정시장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구간 모두

<일본 하천관리체계>

※1) 공사․관리의 사업자로서는, 국토교통성,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수 자원기구((구)수자원개발공사)가 있다.

(수자원개발촉진법으로 지정된 수계만 해당. 현재는, 利根川, 荒川, 豊川, 大曹川, 淀川, 吉野川, 筑後川등 7수계)

※2) 관리가 위임된 것이라도 하천정비계획의 작성, 대규모 공사, 일정규모이상 의 수리사용 등의 사항은 지방정비소장의 허가가 필요

<일본의 하천등급별 현황(2007년 현재)>

구 분 수계수

(개소)

하천수 (개소)

연장

(㎞) 비고

1급하천 109 13,994 87,564

지정기준: 60.1%

관리기준: 7.3%

(10,516㎞) 2급하천 2,723 7,090 38,016

준용하천 47 1,314 20,079

145,659

150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 일본의 하천치수․수자원개발에 관한 사업계획

구분 개요 주요대신 해당계획 책정단위

하천법 (1964년제정)

하천관리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정 하고 있음

(구하천법은 1896년제정)

국토교통대신 (하천국)

하천정비기본방침 수계

하천정비계획 하천

․권역

수자원개발 촉진법 (1961년제정)

중요한 수계에 대한 수자원개발 관계의 계획의 작성절차를 정하 고 있음(이 계획에 따르는것 뿐 만 아니라 수자원개발공단(현:수 자원 기구)이 건설관리로 행할수 있음)

국토교통대신

(수자원부) 수자원개발기본계획 수계

특정도시하천 침수재해

대책법 (2003년제정)

도시부의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하수도정비, 유역정책을 종합적 으로 촉진하는 것을 정하고 있음 (하천법, 하수도법의 특례)

국토교통대신

(하천국) 유역수계정책계획 유역

특정다목적댐 (1957년제정)

국토교통대신이 건설하는 다목적 댐건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하천법의 특례)

국토교통대신

(하천국) 댐기본계획 시설

독립행정법인 수자원 기구법 (2002년제정)

수자원개발촉진법에서 지정된 수 계에 대해 공사․관리를 행하는 조직, 사업의 추진 등에 대해 정 하고 있음

(주:(구)수자원개발공단법은 1961 년제정)

국토교통대신 경제산업대신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댐사업시설계획 시설

<하천치수․수자원개발에 관한 사업계획>

■ 일반하천의 치수․수자원개발에 관한 법정계획의 상호관계

사회자본중점정비계획 (사회자본중점정비계획법)

A천수계하천정비기본방침 (하천법)

B천하천정비계획 (하천법)

A천하천정비계획 (하천법) A천유역수해대책계획 (특정도시하천침수재해대책법) (하수도․토지

이용)

(하수도․토지 이용)

C댐기본계획 (특정다목적댐법)

C댐사업실시계획 (특정다목적댐법)

(발전․수도)

(발전․수도)

A천수계수자원개발기본계획 (수자원개발촉진법지정의 7개 수계안)

(일반하천의 치수․수자원개발에 관한 법정계획의 상호관계)

152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 국토교통성의 하천관리체계조직개요와 역할분담

․법률․제도․정책

․재무성의 예산절충

․각 지방정비소에의 예산배분(댐 등의 중요사업은 본성 권한으로 개별사업으로 배분)

․하천정비기본방침의 작성․변경

․본성 권한의 인허가사업 (특정수리사용의 특히 중요한 것들)

․하천국과의 예산절충

․각사업소에의 예산배분(상기와 같이 일부는 본성권한)

․공사 등의 설계․적산, 발주(일정금액 이상의 것으로 한정. 대다 수의 공사)

․하천정비계획의 작성․변경

․지방정비국 권한의 인허가 사업(특정수리 사용의 중요한것 등)

․재해대책본부, 갈수대책본부의 설치운영 국토교통성

하천국 (100~150인)

지방정비국 하천부(9블럭) (100~150인/블록)

․공사 등의 설계․적산, 발주(일정금액 미만의 것. 대다수의 공사)

․공사의 시공관리

․관리하천의 조사관리, 하천관리시설의 조작․운용

․사업소 권한의 인허가 사무

․홍수시․갈수시의 현지대응, 재해대책지부, 갈수대책지부의 설 치운영

사업소

․하천국도사업소

․하천사업소,

․댐공사사업소

․댐관리사업소 (150인)

․상기사항의 현지대응(대외적인 권한은 없음) 출장소

(3~5인/사업소)

<구분> <주요업무>

(국토교통성의 하천관리 조직개요와 역할분담)

■ 국가(국토교통성)와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의 관계

국토교통성본성 지방정비국 사업소

․하천정비계획의 허가

․보조금의 예산배분

․사업의 진도조정

․하천정비계획허가의 사전조정

․그 밖의 현지조정

都道府縣

일부 중요사항

신청․요구 허가․배분 상호조정

154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문서에서 하천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18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