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하천법 및 하천관리계획

문서에서 하천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66-71)

1) 하천법

우리나라 하천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10여 차례 이상의 개정을 하였고, 최근 2007년 4월 6일 전부개정한 바 있다.

新하천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등 급을 조정하고,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 수문조사 의 실시를 위한 수문조사 기본계획을 수립,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 수청구제 일부 도입 등이다.

개정일 개정형태 목적 주요내용

1961.12.30 제정 - 하천피해예방

- 하천사용이익 증진 - 하천의 관리주체는 지방국토관리청장 1963.12.05 일부개정 - 정부기구개편에 따른 용어정비 - 하천구역 인정의 경과규정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용어정비

1971.01.19 전문개정

- 치수중심의 체계에 수리법류 정비

- 제도적 미비점 보완

- 하천구역의 정의를 법정화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수계조사 및 하천경제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도입

1981.03.31 일부개정

- 하천구역의 범위 명확화 - 재해발생방지시설설치의무대상

확대

- 하천예정지 지정 및 하천관리위원회 설치근거 신설

1984.12.31

1989.12.31 일부개정 - 하천구역에 대한 보상규정 신설(’84)

- 기존 및 신규 하천구역에 대한 손실 보상규정 도입(’84)

1999.02.08 전문개정 - 하천에서의 행위제안 완화 - 하천공사 시행절차 간소화

- 하천유수 분쟁조정제도 도입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근거 마련 - 수문조사 등 과학적 하천관리 근거

신설

<표 2-13> 하천법 주요개정사항

구분 개정형태 목적 주요내용

2001.01.16 일부개정 - 하천유역의 홍수피해방지 -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근거 조항 신설 - 유역조사 제도의 도입

2002.12.11 일부개정 - 제외지에 대한 소급보상의 인정범위 확대

- 제외지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에도 보상 실시

2004.01.20 일부개정 - 하천구역의 지정범위확대 - 홍수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 하천제방이 없는 구간에 홍수량 소통을 위하여 하천구역지역

- 이상홍수 예방을 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 하천범람상황조사 실시

2007.04.06 전부개정

- 하천의 구분 및 지정 -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 수문조사의 실시 - 하천의 국유제 폐지

-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며, 등급을 조정

-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 리구역으로 지정

- 수문조사의 실시를 위한 수문조사기본 계획을 수립

-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 구제의 일부 도입

<표 2-14> 하천법 주요개정사항(계속)

2) 하천관리계획 현황

하천관리에 대한 주요 법정계획은 하천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 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7)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소 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간의 위계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기본계획-소하천정 비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으로 이분되어 수립주체 와 계획기간 등이 서로 상이해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계획간의 연계와 정 합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성도 떨어진다.

30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구분 근거법 수립주체

계획내용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하천법

(23조) 건설교통부 20년

-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 홍수재해방지계획

- 하천의 다목적이용계획

-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기타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유역종합 치수계획

하천법

(24조) 건설교통부 10년

- 지역별 홍수분담량 배분과 하천 및 유역간 홍수량 배분 - 배분된 홍수량 방어를 위한 홍수조절지, 저류지 설치

등 홍수방어 시설계획 수립

- 유역내 저류능력 확대 및 유출 저감을 위하여 토지이 용계획 등 홍수방어 공간계획 수립

- 홍수방어 시설의 최적 연계운영계획 수립 -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하천 기본계획

하천법 (25조)

국가하천 건교

10년 - 하천의 개황 관련

․ 유역의 특성등 일반현황 ․ 강우, 기상 및 수질등 자연조건 ․ 수해 및 가뭄피해현황

․ 하천유수의 이용현황

․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 준점에 관한 사항

- 하천공사의 시행 관련

․ 기본홍수량 및 이의 배분에 관한 사항 ․ 계획홍수량

․ 계획홍수위 ․ 계획하폭의 경계

- 하천예정지·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지방

하천

시․

도지

10년

풍수해 저감종합

계획

자연재해 대책법

(16조)

행자부

(소방방재청) 5년

- 유역현황, 하천현황, 기상현황, 방재시설현황 등 일반현황 - 풍수해위험시설․지구 현황

- 풍수해 발생현황, 복구현황 풍수해특성 조사․분석사항 - 사회․지리적 여건, 피해원인, 피해빈도, 피해규모,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 등 재해위험도 분석사항 - 풍수해저감사업계획(비예산사업을 포함) 및 투자우선 순위 등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

소하천 정비법 (6조)

시․군․구 10년

-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표 2-15> 하천관리계획 현황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과 연 계된다.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20년 단위의 수 립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수종합계획, 치수종합계획, 하천 환경계획, 수자원 조사 및 연구개발계획 등이다. 치수종합계획에는 기본이념과 목표, 추진전략이 수립되어 있고, 주요 치수사업계획으로는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계획 등이 있다. 2001년 7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Water Vision 2020"이 수립되었고, 2006년 수정계획이 마련되었다.

□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은 기존의 일차적인 하도중심의 치수계획에서 벗어나 유역의 홍수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을 유역 전반에 설치․운영함으로서 홍 수저감능력을 극대화 하려는 치수부문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하천유역의 홍 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 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 정보완토록 하고 있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대상은 홍수가 빈발하여 인명 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제방, 댐, 저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만으로는 홍수방지가 어려운 지역, 하천유역의 개발로 인하여 하 천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급격히 증가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유역 종합치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주요내용은 홍수량 산정, 홍수량 배분, 치수안전도 설정, 수방시설능력 검토 및 조정, 홍수방어대안 설정 등이다. 하천유역 전반에 걸쳐 홍수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자연과 인공시설물을 총체적으로 연계 이용하는 등 구조물적 및 비구조물적 치수대책을 총 동원하여 서로 연계시키는 법적 구속력 을 갖는 계획이다. 현재 12대 유역과 중소유역(4개)중 안양천, 섬강(전천, 원주

32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 하천기본계획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 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하천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유역의 국토계획과 도시계획 등에 대 한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주요 계획내용은 하천의 개황, 하천의 종합정비방향, 하천정비기준설정(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시설 물 설치, 하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타당성조사 등이다.

하천기본계획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수립하는 계획이며, 유역종합치수계획과 연계하여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고, 지방하천에 대해 서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하천기본계획 권역별 수립현황을 보면 5개 권역의 평균 수립율은 96%이며, 그 중 섬진강, 영산강권역은 100% 수립 완료되었다.

구분 한강

권역

낙동강 권역

금강 권역

섬진강 권역

영산강

권역 제주도

수립율 96% 92% 93% 100% 100%

-<표 2-16> 하천기본계획 권역별 수립현황(2005. 12)

자료 : 한강홍수통제소, 하천관리지리정보관리시스템(RIMGIS) 홈페이지(http://www.wamis.go.kr)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전체 수립율은 62.4%이며, 국가하천은 94.3% 지방 1급 하천은 95.6%, 지방 2급 하천 57.2%이다.

구분

하천수 및 연장 수립필요구간

개소 연장 수립완료 미수립 비고

연장 연장

3,885 29,822 18,609 11,213 62.4

국가 61 2,981 2,812 169 94.3

지방1급 52 1,146 1,096 50 95.6

지방2급 3,772 25,695 14,701 10,994 57.2

<표 2-17> 하천등급별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2006.12)

(단위 : ㎞, %)

자료 : 건설교통부 내부자료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계획내용으로는 유역, 하천, 기상, 방재시설 등의 일반적인 현황 파악, 풍수해 발생현황 및 복구 현황 등 풍 수해 특성 조사․분석,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등이다.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되며, 특별·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의해 관리청은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내용을 보면,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과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 한 사항,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문서에서 하천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6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