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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

문서에서 하천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148-151)

제5장 효율적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4. 연구의 한계

기본적으로 “하천관리”는 하천의 치수, 이수, 하천환경 기능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천의 유량과 생태환경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하천부속 물의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하천의 홍수관리’에 국한하여 최근 증가하 는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치수관리 측면의 법령 및 제도, 조직 및 계획체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정리해 보았다. 하천관리업무와 기능이 워낙 방대하고 다기화 되어 있고, 최근 물기본법 제정 등을 계기로 하천관리체계 전

반에 걸쳐 통합관리방안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치수관리 측면에서 효 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치수와 이수, 환경보전기능과의 통합관리방안은 차후에 별도의 차원에서 검토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소방방재청, 기상청, 산림청, 환경부, 농림부 등 하천 관리 관련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통합조정방안 등도 이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관리체계의 대안의 검토에 있어서 향후 치수예방을 위한 하 천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적합한 조직개편의 기본방향 정도만 제시하였다. 향후 물관련법의 제․개정, 행정조직 개편 등 여건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수계별 통합 하천관리체계가 정착되고 구체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천관리조직 전반에 대한 직능분석 등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에는 이수 및 환경보전 관련 조직체계 등도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수대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연구범위를 제한하여 한정된 부문에 국한하여 하천홍수관리를 위한 하천관리체계와 패러다 임, 중앙과 지방의 역할정립, 법제도정비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치수관 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은 별도의 차원에서 검토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후특성과 하천특성 등을 고려해 보건데, 홍수피해를 근원적 으로 방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향후, 구조적인 치수대책외에 토지 이용 및 하수도 계획, 산림관리체계 등과 연계한 비구조적인 치수대책, 홍수와 더불어 살고, 일정부문 주민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방의식 제고방안과 수방체계 확립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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