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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문서에서 하천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110-113)

1) 하천관리조직

□ 연방정부

미국의 수자원관리는 모두 유역단위로 구축되어 있으며, 하천관리는 주 정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수의 연방정부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수, 치수 및 하천환경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하천과 관련된 독립기관 및 정부협력기관으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테네시유역의 물관리를 위한 테네시유역관리청(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홍수조절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댐 등 하천구조물의 관리와 주운을 담당 하는 미육군공병단(USACE), 기상관측 및 예측과 하천유출해석을 담당하는 기 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NWS) 등이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독립 및 협력기관

연방재난관리청 테네시유역관리청

육군공병단

기상청

<그림 3-7> 미국 연방정부의 하천관련 조직

연방재난관리청은 1979년 6개 기관을 통합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창립하였으나, 2003년 3월 1일부로 국토안보부에 흡수 통합되었다.

연방재난관리청의 임무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비하 고, 주요재난 발생시 연방정부의 대응과 복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10개의 지역사무소를 두어 재난에 대한 계획수립, 재 난 감소 프로그램의 개발, 주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등에 대해 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사무소의 인력은 약 1,100인 정도이다.

연방재난관리청의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6실, 6부, 8과(물류관리과, 재해지원과, 재해대책과, 지원금관리과, 예방안전과, 연방소방관리과, 국가안전계획과, 재해 경감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관리부는 지역사무소(보스톤, 뉴욕, 필라델피 아, 애틀란타, 시카고, 달라스, 캔사스, 덴버,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를 관 리․운영하고 있다.

예방안전과

(NATIONAL PREPAREDNESS)

재해지원과

(DISASTER ASSISTANCE)

수석재정부

(CHIEF FINANCIAL OFFICER)

청장 및 부청장

(ADMINISTRATOR / DEPUTY ADMINISTRATOR)

연안만보전실

(ASSOCIATE DEPUTY ADMINISTRATOR GULF COAST RECOVERY)

법률자문실

(LAW ENFORCEMENT ADVISOR TO THE ADMINISTRATOR)

행정비서실

(EXECUTIVE SECRETARIAT)

정책계획실

(POLICY &

PROGRAM ANALYSIS)

대외업무실

(EXTERNAL AFFAIRS)

감독실

(ASSOCIATE DEPUTY ADMINISTRATOR)

고용․평등감독부

(EQUAL RIGHTS) 수석법률고문부

(CHIEF COUNSEL)

경영부

(MANAGEMENT)

수도권관리부

(NATIONAL CAPITAL REGION

COORDINATION)

지역관리부

(REGIONAL ADMINISTRATORS-10 Regions & Regions

Offices)

물류관리과

(LOGISTICS MANAGRMENT)

재해대책과

(DISASTER OPERATIONS)

지원금관리과

(GRANT PROGRAMS)

연방소방관리과

(U.S.FIRE ADMINISTRATION/NAT IONAL FIRE ACADEMY)

재해경감과

(MITIGATION)

국가안전계획과

(NATIONAL CONTINUITY PROGRAMS)

<그림 3-8> 연방재난관리청(FEMA) 조직도 자료 : 연방재난관리청(2007.8) 홈페이지(http://www.fema.gov)

□ 주정부

미국 내 각 주정부의 행정기관과 수자원 및 하천관련 부서는 서로 유사하게 구

74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콜로라도주 행정기관 중 수자원 및 하천에 관한 업무는 자연자원부와 보건환경 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중 자연자원부 내에는 수자원과와 콜로라도 물보전 위원회가 있다.

콜로라도물보전위원회

수질통제과

수질통제위원회

상하수시설운영위원회 보건환경부

주지사

수자원과 자연자원부

<그림 3-9> 미국의 물 관련 조직도(콜로라도)

2) 하천관련법

미국의 수자원 및 하천에 관한 법적 규정은 통일된 하천법령이 제정되고 있지 않고 매우 다양한 법령들에 의해 분산되어 있다.

수자원보전 및 관리영역에 포함되는 관련법으로는 수자원개발법, 수자원연구 및 개발법, 하천유역보호 및 홍수방지법, 하천시설법, 하천제방법, 하천제방확장 법, 야생경관하천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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