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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체계의 현황

문서에서 하천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51-54)

1) 하천등급체계

우리나라 하천은 新하천법 제7조에 의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있 다.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건설교통부 장 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이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 한다.

-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인구 20만인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인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표 2-1> 국가하천의 기준

자료 : 新하천법 제 7조

14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하천등급체계 개편(新하천법3) 제7조)으로 현행 3단계로 되어 있는 하천등급체 계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단순화되었다. 이에 하천유역의 규모와 지역적․

환경적 중요도, 정성적 요인에 따라 국가하천에 대한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중 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 분 관리청 개소수 연장(㎞)

국가하천 건설교통부 61 2,981

지방1급하천 시․도 52 1,148

지방2급하천 시․도 3,772 25,684

- 3,885 29,813

<표 2-2> 하천등급체계

주: 구 하천법에 의거함

국가하천의 연장기준은 전체 9.9%임(소하천 제외)

※ 소하천(22,664개소, 35,815㎞) : 소하천정비법(행자부)으로 관리되는 소규모 하천(폭 2m, 연장 500m이상) 자료: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실(2006.6) 업무편람, 270p.

2) 하천관리체계

현재 국가하천의 지정과 공사는 건설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는 시․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방 1급 하천과 2급 하천의 지정과 공사, 유지관리 는 시․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하천의 지정은 시․도가 담당하고 있으며 유 지관리는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 분 하천지정 관 리

하천공사 유지․관리 비고

국가하천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시․도

(국가보조 가능) 국유

지방 1급 하천 시․도 시․도

(국가보조 가능) 시․도 국유

지방 2급 하천 시․도 시․도

(국가보조 가능) 시․도 국유, 공유, 사유

소하천 시․도 시․군․구 시․군․구 국유, 공유, 사유

<표 2-3> 하천관리체계

자료: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실(2006.6) 업무편람, 270p

3) 2007년 4월 6일 하천법 전면개정

<그림 2-1> 하천등급별 관리체계

16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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