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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서에서 하천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93-110)

1) 하천관리조직 및 하천관리체계

(1) 하천관리조직

일본의 하천관리와 관련한 중앙정부 조직은 국토교통성과 환경성, 농림수산성, 경 제사업성, 후생노동성 등이다. 다원화된 부처간 업무조율과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 축을 위하여 위의 5개성 간에 연락회의기구를 두어 부처간 정책의 조율, 정보교 환 등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치수로 하천관리업무를 한정하여 국토교통성 하천국을 중 심으로 조직체계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토지수자원국 등의 업무는 제외)

구분 주요업무 관련법령 담당부서

국토교통성

치수 및 하천관리 수자원, 지하수 개발

하수도 정비

하천법, 수방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수자원개발촉진법

하천국 도시․지역정책국

토지․수자원국 환경성 수질기준 측정관리,

배출관리 각종 수질관련법령 물․대기환경국

농림수산성 농업용수개발

산림수원함양 및 치산사업

토지개량법 산림법

농촌진흥국 임야국 경제사업성 공업용수개발 공급

수력발전개발 및 관리

공업용수사업법 공업용수법

경제산업정책국 자원에너지청 후생노동성

상수도사업인가

수도수질관리 수도법 수도과

<표 3-1> 하천관련 중앙부처 주요내용

56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일본의 중앙조직중에서 하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조직은 국토교통성의 하천국으 로 토지수자원국과 별도의 국을 운영하고 있다. 하천국은 총무과, 수정과(수리 조정실), 하천계획과(하천계획조정실, 하천정보실), 하천환경과(유수관리실, 유역 치수실), 치수과(도시하천실, 사업감리실), 방재과(재해대책실)로 구성되어 있으 며, 사방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3-1)

하천국 하천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100~150인 규모이다. 하천국의 주요업무 는 하천, 유사, 해일 및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 호하고, 풍요한 생활을 하기 위한 충분한 수자원의 확보 및 쾌적한 수변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법률의 초안 작성, 하천관계기 관의 관리, 물 사용과 관련된 허가증의 발급, 하천, 유사조절, 해안보호 등에 대 한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정 리하여 살펴보면 <표 3-2>과 같다.

총무과 수정과

․ 수리조정실 하천계획과 ․ 하천계획조정실

․ 하천정보실

하천환경과

․ 유수관리실

․ 유역치수실 치수과

․ 도시하천실

․ 사업감리실 방재과

․ 재해대책실 사방계획과

보전과

․ 해안실

사방부 하천국

<그림 3-1> 국토교통성 하천국의 조직도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www.mlit.go.jp/river/)

주요업무 내 용

홍수로 부터의 인명 및 재산보호

- 하천하도개수 - 홍수로

- 저류 및 통제지 - 도시침수방지 - 해일로부터의 보호 - 수퍼제방

- 종합적인 홍수통제대책

풍요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수자원의 확보

- 댐건설 - 호수개발 - 해안공사

- 하천 흐름 조절을 위한 수로 -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소규모댐

토사재난으로부터 피해 방지를 위한 침식통제

- 부유물 흐름 및 방지 - 산사태

- 사면붕괴 - 화산재해

-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 바다에서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해안침식으로부터의 보호 - 해안공공지역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망 - 하천정보시스템

재난방지

- 홍수흔적지도, 홍수취약지역지도, 홍수위험지도 - 홍수예측 및 대책

- 재난복구

쾌적한 수변환경에서의 삶

- 아름다운 하천경관의 조성

- 댐 주변의 레크레이션 활동공간 조성 - 도시지역에서의 깨끗한 하천 복구 - 생명체에 의한 물의 정화

- 호수수질의 보존

<표 3-2> 국토교통성 하천국 주요업무

국토교통성 하천관리조직은 국토교통성 하천국, 지방정비국 하천부, 사업소, 출 장소 등의 위계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성 하천국은 법률․제도․정 책과 재무성의 예산절충, 각 지방정비소에의 예산배분, 하천정비기본방침의 작 성․변경, 본성권한의 인허가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비국의 하천부는 하천국과의 예산절충, 각 사업소에의 예산배분, 공사 등의 설계․적산․발주, 하천정비계획의 작성․변경, 지방정비국의 권한의 인허가 사업, 재해대책본부,

58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공관리, 하천관리의 조사관리, 하천관리시설의 조작․운용, 홍수시, 갈수시의 현 지대응, 재해대책지부, 갈수대책지부의 설치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법률․제도․정책

․재무성의 예산절충

․각 지방정비소에의 예산배분(댐 등의 중요사업은 본성 권한으로 개별사업으로 배분)

․하천정비기본방침의 작성․변경

․본성 권한의 인허가사업 (특정수리사용의 특히 중요한 것들)

․하천국과의 예산절충

․각사업소에의 예산배분(상기와 같이 일부는 본성권한)

․공사 등의 설계․적산, 발주(일정금액 이상의 것으로 한정. 대다 수의 공사)

․하천정비계획의 작성․변경

․지방정비국 권한의 인허가 사업(특정수리 사용의 중요한것 등)

․재해대책본부, 갈수대책본부의 설치운영 국토교통성

하천국 (100~150인)

지방정비국 하천부(9블럭) (100~150인/블록)

․공사 등의 설계․적산, 발주(일정금액 미만의 것. 대다수의 공사)

․공사의 시공관리

․관리하천의 조사관리, 하천관리시설의 조작․운용

․사업소 권한의 인허가 사무

․홍수시․갈수시의 현지대응, 재해대책지부, 갈수대책지부의 설 치운영

사업소

․하천국도사업소

․하천사업소,

․댐공사사업소

․댐관리사업소 (150인)

․상기사항의 현지대응(대외적인 권한은 없음) 출장소

(3~5인/사업소)

<구분> <주요업무>

<그림 3-2> 국토교통성의 하천관리 조직개요와 역할분담

자료 : 大西 亘(OONISHI Wataru) 부장((재)일본국토기술연구센터 제1조사부)의 ppt 자료, 번역․재정리

지방정비국 하천부는 지방정비국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수정과, 하천 계획과, 지역하천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하천환경과 등이 있으며 이들의 업무분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수정과 : 유수점용, 공작물 허가등 하천 인허가행정, 소송관련, 보조사업의 교부금 사업

- 하천계획과 : 하천, 댐, 해안, 사방등 하천관계 직할사업에 대한 계획, 조사, 예산업무 등

- 지역하천과 : 하천, 댐, 해안 등 하천관련 보조사업의 집행, 감독

- 하천환경과 : 유수점용에 대한 기술검토, 수문자료 관리, 하천환경정비 등 - 하천공사과 : 하천공사의 설계․시행

- 하천관리과 : 하천공작물 허가에 대한 기술검토, 유지용수, 홍수예보, 댐유지 관리 등

한편, 지방정비국에는 하부조직으로 관할구역내 각 하천별 혹은 댐별로 ○○하 천사무소, □□하천국도사무소, ××댐 공사사무소, ∇∇댐관리사무소 혹은 댐 통 합관리사무소 등의 명칭으로 20여개 내외의 사무소가 있다. 사무소에서는 하천 혹은 댐 관련 조사 설계 및 공사를 직접 집행하고(일정금액이상일 경우에는 지 방 정비국에서 발주, 공사의 경우 3억엔 이상, 조사, 측량의 경우에는 1억2500 만엔 이상) 제방, 호안 등 하천시설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평상시 하 천순시, 수질감시나 수질사고 혹은 갈수시 대응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하천사 용과 관련한 직접적인 인허가 권한은 없으나, 하천점용은 사무소를 경유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무소는 현장여건, 기술적인 검토 등 하 천관리상 지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정비국으로 심사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댐 관리사무소의 경우 관할 수계내 여러 개의 댐이 있을 경우 댐 통합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어 통합사무실에서 하천정 보시스템이나 레이다 우량계로 유역의 우량, 하천정보 등 일차적으로 수집하여 24시간 수계전체를 감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관할 수계내 각 댐 의 수문조작이나 관리도 통합관리사무소에서 당해 지방정비국의 승인을 받아 각 댐으로 직접 지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수자원기구(구 수자원 개발공단)등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댐에도 직접 수문조작 등의 지시 를 하고 있다. 홍수예보의 경우도 댐 통합관리사무소에서 유출계산을 하여 관 내 기상대와 공동으로 홍수주위보 또는 홍수경보를 발령한다.

60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지방국 수계수 하천수

하천관리연장(㎞)

직할댐 하천댐관련 事務所個數 직할

구간 지정구간

北海道 13 1,125 10,181 2,140 8,041 19 14개소 東北 12 1,514 12,370 1,611 10,759 24 29 關東 8 1,918 13,181 1,560 10,621 25 25 北陸 12 1,648 10,450 701 9,749 9 20 中部 13 1,305 8,698 1,102 7,596 16 23 近畿 10 1,998 10,268 884 9,384 18 20 中國 13 1,480 8,301 838 7,463 10 22 四國 8 1,512 5,475 404 5,071 12 15 九州 20 1,479 8,636 1,312 7,323 18 26

109 11,749 87,560 10,553 77,007 151 194개소

<표 3-3> 일본 지방정비국(9개 블록) 하천관리 현황(2001년현재).

사무소에서는 공사시공관리, 유지관리업무등에 대해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을 위해 하부에 출장소를 두고 있으나 대외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都道府縣이나 指定都市는 1급하천의 지정구간과 2급하천을 관 리하기 때문에 하천사용이나 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조직은 각 단체마다 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획일적으로 언급하기 는 곤란하지만, 하천정비계획, 공사시행, 하천사용관리 그리고 하천환경등의 업 무를 수행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지방에 따라서는 하천외에 해안, 사방, 고조대 책 등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지만, 하천이 많은 지역에서는 치수목적의 댐사업 도 시행하는 곳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오사카후(大阪府) 도시정비국내에 하천실(100여인)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다. 오사카후 하천실내에는 하천정비과(하천정비계획, 하 천개수사업, 高潮대책, 내진대책등), 댐사방과(댐건설 및 관리, 사방, 급경사지대 책등), 하천환경과(하천환경 및 유지관리, 수리사용등 하천사용관리, 사방, 급경 사지관리등)등 3개과가 있다. 이 도시정비국에서 현재 하천관련 일선집행기관

으로 토목사무소(7개소), 치수사무소(2개소) 및 댐건설사무소(1개소)가 있다. 토 목사무소는 도로업무와 함께 하천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치수사무소는 하 천관리업무만 한정되어 있다. 大阪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1급하천 지정 구간 117개하천 590㎞와 2급하천 35개하천 190㎞이며, 현재 건설중인 댐 2개를 포함하여 4개의 댐을 관리하고 있다. 2007년도 하천실 예산은 612억엔으로 중 소하천정비사업(204억엔), 도시하천정비사업(147억엔), 댐건설사업(116억엔), 그 외 유지관리(33억엔), 사방, 내진고조대책사업 등을 시행중에 있다.

도도부현

오사카부 도시정비국

하천실 (100인)

치수사업소

․수계개수공사소

․유역하수도사무소

․댐건설사무소 하천정비과

하천환경과 댐 사방과

<그림 3-3> 도도부현 하천관리조직 체계

자료 : 大西 亘(OONISHI Wataru) 부장((재)일본국토기술연구센터 제1조사부)의 ppt 자료, 번역․재정리

□ 하천관리체계

일본의 하천은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1급 및 2급하천과, 그 외 준용하천과 보통하천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하천은 수계별로 명칭과 구간(시점과 종 점)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1급하천12)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중요한 수계로 정령(시행령)의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國土交通大臣이 社會資本整備審議會 및 관계행정 구역인 都道府縣知事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행정구역지사의 의견은 제시 함에 있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되어 있다.

2급하천은 1급하천외에 공공의 이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都道府縣 知事가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보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기초단체인

62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市町村의 의회의결을 거친 市町村의 長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상급관 서인 國土交通大臣과의 협의는 필요치 않는다.

하천관리체계는 하천의 등급에 따라 나누어지며, 1급하천은 하천법 제9조에 기 초하여 국토교통대신이 관리하고 2급하천은 하천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도도부 현지사가 관리하며, 1급 및 2급 하천 이외의 준용하천 및 보통하천은 하천법 제100조에 의해 시읍면장이 관리한다.

구분 지정

관리(※1)

원칙 위임

위임처 위임된 구간 위임된 내용(※2)

1급하천

국토 교통 대신

국토 교통 대신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장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한 구간이외의

구간

아래사항을 제외한 것

․하천대장의 작성

․하천정비기본방침의 작성․변경

․특정수리 사용에 관해 특별히 중요한 것

도도부현지사 또는 정령지정시장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한 구간

아래사항을 제외한 것

․하천대장의 작성

․하천정비기본방침의 작성․변경

․특정수리 사용에 관해 특별히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 2급하천 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

지사 정령지정시장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구간 모두

<표 3-4> 일본 하천관리체계

주 : 1) 공사․유지관리 사업자로서는, 국토교통성, 지방공공단체, 기타 독립행정법인수자원기구((구)수자원 개발공단)가 있다.(수자원개발촉진법으로 지정된 수계만 해당. 현재는, 利根川, 荒川, 豊川, 大曹川, 淀川, 吉野川, 筑後川등 7수계)

2) 관리가 위임된 것이라도 하천정비계획의 작성, 대규모 공사, 일정규모이상의 수리사용 등의 사항 은 지방정비소장의 허가가 필요

자료 : 大西 亘(OONISHI Wataru) 부장((재)일본국토기술연구센터 제1조사부)의 ppt 자료, 번역․재정리

□ 국가(국토교통성)와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의 관계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하천관리체계는 국토교통성 본성과 지방정비국, 사업소 로 이어지며 지방공공단체인 도도부현과 하천정비계획의 허가와 보조금의 예산 배분 등의 신청과 허가․배분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자세한 관계의 흐름은 다 음 <그림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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