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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예산과 사업

문서에서 하천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71-75)

구분

하천수 및 연장 수립필요구간

개소 연장 수립완료 미수립 비고

연장 연장

3,885 29,822 18,609 11,213 62.4

국가 61 2,981 2,812 169 94.3

지방1급 52 1,146 1,096 50 95.6

지방2급 3,772 25,695 14,701 10,994 57.2

<표 2-17> 하천등급별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2006.12)

(단위 : ㎞, %)

자료 : 건설교통부 내부자료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계획내용으로는 유역, 하천, 기상, 방재시설 등의 일반적인 현황 파악, 풍수해 발생현황 및 복구 현황 등 풍 수해 특성 조사․분석,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등이다.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되며, 특별·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의해 관리청은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내용을 보면,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과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 한 사항,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34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일반회계는 주로 수계치수사업(62.8%)과 국가하천정비사업(26.8%)에 지출되고 특별회계는 하도준설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지출된다.

수계치수사업 및 국가하천정비사업은 100% 국가지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하 도준설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 60%와 지방비 40% 등 하천정비사업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치 수 사 업 관 리 주 체

재 원

국 비

• 건 설 교 통 부 중 앙 정 부

62 .8%

수 계 치 수 사 업

2 6.8 % 국 가 하 천 정 비

• 일 반 회 계

• 특 별 회 계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

1 0.4 % 기 타

<그림 2-8> 중앙정부의 치수사업 투자현황(2000~2004년, 5년평균)

우리나라 치수사업에서 예방부분에 투입되는 비용은 복구부분의 비용 규모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2000년~2004년 기간 중 방재예산의 경우 총 31조 6천억 원을 집행하였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예방부분은 약 10조 5천억원, 복구부분은 약 21조 1천억원 수준이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예방투자(A) 17,549 19,873 18,915 25,482 23,423 105,242 피해복구(B) 15,300 18,649 90,486 67,401 18,821 210,87

계(A+B) 32,879 38,522 109,401 92,883 42,244 315,29

<표 2-18> 예방투자와 피해복구 비교

(단위 : 억원,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2005. 12), 예산현안 분석, 제10호

예방투자 현황을 일본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후복구 위주로 투 자하여 복구비 지원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반면에, 일

본의 경우 예방투자 분야에 전체 재해관련 예산의 87%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는 평균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는 재해 피해 규모에 따라 예방투자 비율의 변화가 큰 반면에 일본의 예방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일본 83.4 84.4 85.6 90.6 91.2 87.0

한국 53.4 51.6 17.3 27.4 55.4 41.0

<표 2-19> 우리나라와 일본의 치수 예방투자현황 비교

(단위 : 억원)

자료 : 심재현(2007. 6), 치수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해외동향, 맑을물 포럼․강살리기네트워크,정책토론회 홍수피해의 악순환, 어떻게 막을 것인가? 44p, 재인용

최근 시설별 재해피해현황은 국가관리시설 14%, 지방관리시설 86%로서 지방 관리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앙부처는 수해가 대규모로 발생할수록 복구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높아져 예방투자가 소홀해지고 있으며, 지자체는 수해복구사업을 지역 현안사업과 연 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일반회계의 수계 치수사업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함에 따 라, 지자체는 사전 예방적 치수예방사업에 소극적이며 수해발생 후 전액 국고 인 수계치수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구분 피해규모 구성비

국가 관리시설 10,477 14

지방 관리시설 64,329 86

합계 74,806 100

<표 2-20> 시설별 하천관리시설 피해규모

(단위 : 억원, %)

자료 : 심재현(2007. 6), 치수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해외동향, 맑을물 포럼․강살리기네트워크,정책토론회

36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부처별 치수투자 예산을 살펴보면 하천관리는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국고위주의 치수투자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사업명 회계 대상하천 재원분담 관리청 ’05예산 ’06예산

건설 교통부

국가하천정비 일반 국가하천 국고 100% 건교부 3,100 3,200 수계치수 일반 지방하천 국고 100% 지자체 4,404 3,280 수해상습지 개선 균특 지방하천 국고 60% 지자체 2,234 2,500 하도준설 균특 국가,지방 국고 60% 지자체 535 700 환경부 자연형 하천정비 환특 지방하천 국고

50~70% - 518 570 소방

방재청

소하천정비 농특 소하천 국고 50% 지자체 481 533 재해위험지구

정비 균특 지방하천 국고 60% 지자체 1,015 1,165

<표 2-21> 부처별 치수투자 예산

(단위 : 억원)

자료 : 심재현(2007. 6), 전게서, 46p, 재인용

하천과 관련된 재원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 하천수입금으로 구성되며, 국비 (83.6%), 지방비(시군구비, 13.9%)예산이 97.5% 차지하고, 하천수입금 비중은 국 가하천 1.0%, 지방 2, 3급 하천 1.3%, 소하천 0.2%로 총 2.5%이다.

하천관련 재원 지출현황은 90.3%가 사업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하천유지관리 비로 9.7%가 사용되고 있다.

지출 관리주체

재원

97.5%

국비 / 시ㆍ군ㆍ구비

예산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시ㆍ군ㆍ구

지방정부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2.0%)

- 치수사업(40.1%) - 수해복구비부담(48.2%)

2.5%

하천수입금

90.3%

사업비

9.7%

하천유지관리비

<그림 2-9> 치수 재원 흐름도 자료 : 건설교통부(2005), 건설교통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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