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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프로젝트의 로드맵 작성시 고려사항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 과제

3) 핵심 프로젝트의 로드맵 작성시 고려사항

남북한 당국이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11개에 달하는 핵심 프로젝트는 거대하고 방대한 사업으로서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원조달의 문제, 3통의 자유화 등 법·제도의 정비문제, 인력동원 문제, 관리·운영능력의 한계 등이 당면문제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추진능력(재원조달, 법·제도 정비, 관리·운영 능력 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수용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북한의 경제개발계획과의 연계(alignment)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경제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자료 : 조선대풍국제그룹(2011.1)이 작성한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그림 4-2> 북한의 경제건설계획 10개년 분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10개년 개발계 획, 경제특구 개발계획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2011년 초에 자원개발, 하부구조, 기초산업단지, 농수축산, 토지개발 등에 1000억 달러 투자하는 10년 경제건설계획을 확정했다.105) 농업,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지하자원 개발 등 크게 12대 개발 분야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106)

105) 북한은 2011. 1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경제개발총국은 국가경제개발 전략대상들을 실행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총괄하는 정부적 기구"

라고 전했다. "내각은 국가경제개발 전략계획에 속하는 주요 대상들을 전적으로 맡 아 실행할 것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제개발 10개 년 전략계획’에 따라 하부구조 건설과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개 발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제개발의 전략적 목표가 확정됐다"(연합뉴스. 2011.1.15) 106) 임강택․박형중․조봉현 외. 2010. 북한 경제개발 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pp.189~193.

북한은 각지에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기 위해 2013년 5월 말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 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도시와 도(道)마다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013년 10월 16일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열린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 개발 평양국제심포지엄'을 소개 하면서 조선경제개발협회 책임자 윤영석의 발표 내용을 전했다.107) 그는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전체회의에서 대외무역의 다원화·다양화 실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구 설치, 도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 설치를 결정했다"면서, "현재 각 도는 계획에 따라 개발구 설치 준비와 외자 유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성종합대 법대의 강정남 박사는 첫날 토론에서 “곳곳에 14개의 경제개발구들 이 생겨났다"고 밝혔다.108) 북한은 경제특구를 개발하기 위해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출범해 활동을 시작한 사실도 보도했다.109) 또한 북한이 외국 기업들과 합작110)해 개성을 첨단기술 에 특화된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데 곧 착수한다고 보도했다.111)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14개 경제특구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농축산업, 관광, 무역 등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크게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구, 동해지구, 서해지 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 북·중 접경지구 및 동해지구에 집중되어 있다.

107) 연합뉴스. 2013.10.17에서 재인용 108) 북한 노동신문. 2013.10.23.

109) 조선중앙통신. 2013.10.16.

110) 컨소시엄에는 싱가포르 ‘주룡회사’(Jurong Consultants)와 ‘OKP 부동산회사’(OKP Holdings), 홍콩 ‘P&T 건축 및 공정유한공사’(P&T Architects & Engineers Ltd.) 등 동아시아와 중동 기업들이 참여.

111) 조선중앙통신. 2013.10.17.

경제개발구 주요 산업

가 능 분 야 장 려 부 문 금지 또는 제한부문

핵심 프로젝트의 경우 북한이 금지 및 제한하는 부분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업 제안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북한이 투자 금지 및 제한사업 으로 분류하여 거부할 경우, 북한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잘 설명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금지 및 제한하는 분야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남북협력 추진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1) 남북협력의 장애요인

남북간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북한지역의 특수성과 제약 요소 등으로 어려운 난관이 예상된다.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인해 무관세 혜택, 저임금, 개발 특수라는 사업 동인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가진 근본적 장애요인은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의 부재와 열악한 인프라, 남북 경제협 력을 둘러싼 잘못된 인식과 거래관행 등 다양하다. 특히 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 소위 ‘북한리스크’라는 총체적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및 진행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위협과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안정성마저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남북간의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성장에 있어서 한계 요인으로 지적된다. 통상적으로 국가간 교역 및 투자관계에 작동하는 국제 규범, 비즈니즈 차원의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사업진행이 남북간 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는 작동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010년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 중단사태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에 있어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1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2006. 평양: 법률출판사. 제7조(투자장려부 문). 제11조(투자의 금지, 제한) 등 참고.

따라서 경제협력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 사업 주체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환경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업여건의 취약성’이라는 북한 내의 근본적인 장애요인도 존재한다. 북한의 개방 의지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 제도적 장치의 미흡, 생산기반 및 관련 인프라의 취약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국제적 교역질서에 편입되지 못한 채 국제사회와 적대적 대립관계 를 형성해온 북한의 정치·외교적 고립정책은 정상적인 경제협력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소위 전략물자의 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협력사업의 추진이 어려 운 상황이다. 이처럼 남북경제협력을 둘러싼 특수성과 장애요인으로 인해 남북협 력은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국가간 교역관계에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1개 핵심 프로젝트 분야는 현지 조달시장의 부재와 전력난, 물류인프라의 취약성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시되 는 3통(통행·통관·통신)문제도 크다. 과다한 물류비용과 품질 및 생산관리의 어려움, 원부자재의 신속한 공급의 어려움, 사업진행을 위한 북한관계자와의 접촉 및 연락 불편 등의 제약요인이 상당부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 프로젝트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장애 요소

북한 요인

남한 요인

기업 요인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2. 남북경협 로드맵 연구 토대로 추가 보완한 것임.

<표 4-4> 남북 경제협력의 장애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