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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개발협력 상황에서의 국제협력 여건

(1)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실질적 해제

적극적 개발협력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 관련 검증, 핵개발 인력 재배치 등에서 국제사회가 만족할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실질적으로 해제되는 상황이다. 북한도 소극적 개발협력 상황에서부터 추구하였던 국제사회 편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적극적 개발협 력 상황에 진입하면 이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수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가 되면 북한의 대외정책도 개혁·개방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핵심 프로젝트인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와 한반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2)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본격적인 개혁·개방 단계 돌입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의 양자간 원조공여 기관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협력하여 빈곤감축전략문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와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 무상지원 또는 양허성 자금지원을 본격적으로 공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 진입하면 한국과 국제사회는 남북협력 과 국제협력을 통한 본격적인 개발지원을 공여하게 될 것이다.120)

북한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개혁·개방에 관한 기술지원(협력)과 본격적 인 자금지원에 힘입어 본격적인 개혁·개방 단계에 돌입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본격적인 개혁·개방이란 계획경제체제 내의 부분적인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에는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 방 선언이 아닌 1992년 초 덩샤오핑이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보수적

120) 장형수·김석진·임을출. 2012.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 전략 수립 방안. p.13.

분위기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목적의

‘남순강화’를 단행한 이후를 상정한다.121) 이 단계에 도달하면 북한은 1990년대 의 중국처럼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유지하지만 국제민간부문의 투자를 상당부분 유치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후 북한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규범 준수, 국제적 기준의 도입,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등을 점진적으 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121) 장형수·김석진·임을출. 2012.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 전략 수립 방안. p.11.

chapter 6

초국경 국제협력사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