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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문서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발전 방안 연구 (페이지 36-41)

1 ) 교육 목적 및 지정권

특성화 고등학교의 개념과 교육 목적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에 법적 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령 제91조에서는 교육부 장관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 고등학교 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고 명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의 개념에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 교육을 하는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 와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하는 대안 학교 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 이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지정은 본래 교육부 장관이 하도록 하였으나 지방 자치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26조 1항 20호)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의 신설 또는 전환의 인가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2 ) 학생 선발 및 전・편입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 시기는 이 법령 제8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실업계 고등학교, 예・체능계 고등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등은 전기에 선발하며,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는 후기에 선발한다 고 명시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단위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령에 의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교의 입학 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학교의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의 학생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령에서는 전기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은 그 실시권자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입학 전형 방법에 실기 고사, 적성 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고,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별 필기 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선발을 위해 학교별 필기 시험에 의한 입학 전형을 실시해서는 안되며, 실기 고사, 적성 검사,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편,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

입학이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 학교, 예・체능계 고등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각종 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3 ) 교원의 자격 및 배치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중등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 야만 고등학교 교원이 될 수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교사 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 산학 겸임 교사 등으로 대치 할 수 있다 고 명시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고등학교와는 달리 산학 겸임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교원자격검정령 상에 없는 분야를 특성화시킨 학교의 경우 교사 충원을 용이하게 하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현장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 수업료 및 입학금

현행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 학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하여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 하여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시도

교육감이 지정한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5 ) 자율 학교의 지정 및 운영상 특례 , 수업 일수

특성화 고등학교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서 볼 때 자율 학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자율 학교란 학교 교육 제도를 포함한 교육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장 및 교감의 자격, 학년 개시일, 학년제, 교과용 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수업 연한의 법적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 받지 않는 학교이다(초・중등교육법 제61조). 즉, 자율 학교는 기존의 학교와는 달리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상의 자율 권한을 대폭 부여함으로써 교육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의하면 자율 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 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도 교육감이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율 학교는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학교 운영상의 자율권을 인정받으며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율 학교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매 학년 220일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 수업 일수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 10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6 ) 운영 지원을 위한 담당 행정 부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운영 지원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운영 지원은 교육부 교원자치지원국 지방 교육자치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고(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9조), 평생교육국 산업교육정책과도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운영 지원 차원에서 많은 관련을 갖고 있다. 지방 정부 차원의 운영 지원은 시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담당 부서 또는 중등 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 표 Ⅱ-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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