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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특성화 고등학교의 개념

문서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발전 방안 연구 (페이지 32-36)

특성화 고등학교의 개념은 사람들에 따라 각기 달리 이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 등 다른 고등학교의 유형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성화 란 의미를 어떤 특정 분야의 특성화 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학교 운영상의 특성화 로 이해 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개념이 처음으로 제안될 당시와는 달리 구체 적으로 제도 도입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 왔고, 또 최종적으로 법제화 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한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교육 개혁안에서 처음으로 제안할 당시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특정 전문 분야에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여 일찍부터 해당 산업 분야의 직업 준비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고, 디자인고, 전자통신고 등과 같이 특정 전문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라고 하여, 직업교육 성격의 고등학교로 개념 규정을 하였다.

그 후에 법제화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 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라고 하여, 실업계의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반계와 예・체능계의 고등학교와 대안 학교까지 모두 특성화 고등학교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현재 법령상의 정의에 의하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크게 실업계와 일반계, 예・체능계의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안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결과, 과연 특성화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무엇이 다른지, 또 특성화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는 다른 것인지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였다.

1 ) 특성화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의 차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성화 고등학교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개념 중의 하나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이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는 같은 개념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개념인가?

교육 개혁 위원회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할 당시에는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하는 것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 개혁 위원회의 특성화 고등학교 도입 방안을 보면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자율 결정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한다 고 제안하고 있어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와는 다른 별개의 학교 유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고등학교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등학교를 다양화・특성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는 전혀 별개의 개념 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산업계의 인력 수요가 있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1개 또는 2~3개의 분야를 특성화시켜 소규모로 운영 한다면 특성화 고등학교로서의 필요 조건은 일단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특성화된 실업계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 특성화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차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개념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종종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육 목적이나 대상, 학생 진로 등에 있어서 엄연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 학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상호 비교하여 봄으로써 특성화 고등학교의 개념과 성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옥준필, 1999).

특성화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개념과 법령상에 명시 된 개념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흔히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고 하면 과학이나 외국어, 예체능 등의 분야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에서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과학, 어학 분야의 영재 양성과 예술, 체육, 국제 관계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공업, 농업, 수산, 해양 분야의 국가 기간 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예컨대,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기계・전기・전자・건설 등 공업 계 열의 고등학교, 농업 분야의 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 계열의 고등학교, 수산 자영자 양성 을 위한 수산 계열의 고등학교,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 계열의 고등학교, 과학 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 계열의 고등학교, 어학 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계열의 고등학교, 예술인 양성 을 위한 예술 계열의 고등학교,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 계열의 고등학교, 국제 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 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 계열의 고등학교 중에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국가 기간 산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통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과학이나 외국어, 예체능, 국제 관계 등의 영재 양성이나 기계, 전기, 전자, 건설 등의 근로자와 농업 및 수산 자영자 등 국가 기간 산업 인력 양성의 특수 목적을 위한 전문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비해,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 흥미와 관심에 부응하는 특성화된 전문 교육을 하는데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학생의 진로를 보면,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주로 관련 분야의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특성화 고등학교는 관련 분야로의 취업과 진학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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