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특별지원비 대상사업의 선정

Ⅲ.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1) 특별지원비 대상사업의 선정

(1) 특별지원비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

특별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은 ①상수원 오염방지와 거주 민들의 삶의 질 향상, ②지속적 소득원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③편의시설ㆍ공공 시설 확충을 통한 편의성 증진, ④투명하고 참여적인 사업시행으로 주민 만족도 증진 등으 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선정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지역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어야 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축 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 특정대상자를 위주로 하는 사업을 선정할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이 특정대상자에게 편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두 번째로 사업시행 및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철저한 사전검토이다. 소득증대사업이나 수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수사업으로의 효과를 상실할 우려가 있고, 기금의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배분 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사업의 친환경성, 수익성, 지역적 형평성, 차후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배분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세 번째로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대규모 사업추진이다. 주민지원사업이 일회성사업이 아 닌 과감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 대규모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목표 제시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역 현황과 필요성, 규모,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네 번째로 복리후생사업의 우선 선정이다. 특별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시작은 복지증진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 시스템 개선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불 특정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를 선정하는 것도 유의하여야 하지만,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도 매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특정지역 또는 특정지자체에 국한된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앞에서 제기된 유의사항들을 감안하여 특별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선정평가 지표를 만들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선정의 공 정성과 투명성을 요하는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한강 및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의 경우 수계위 대표(2명), 시ㆍ도 대표(4명), 외부 전문가(2명) 등으로 주로 구성되고 있 으며, 낙동강의 경우 2007년 특별지원비 대상 사업 선정시 환경부 유역제도과장을 비롯, 낙동강 수계위 대표 (2명), 시도 대표(2인), 그리고 외부 전문가(1명)으로 구성되어 추진되 었다.

[표 4.7] 특별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선정 평가지표 (기존)

[표 4.8] 특별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선정 평가지표 (개선안)

할 것이다.

2단계는 시ㆍ도의 시범사업 자체선정 및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단계로 시 ㆍ군에서 제출한 시범사업계획서를 취합 후, 시ㆍ도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평가 를 실시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한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시ㆍ도에서 자체 구성하도록 하되 평가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사업의 평가 및 선정방법의 틀은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3단계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시ㆍ도별 우수사업계획을 심사ㆍ평가하여 최종 선정ㆍ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동일 사업의 연속지원여부 즉, 연속사업에 대한 평가ㆍ결정이다. 전자는 수계위에서 평가하되, 전문가를 보강하여 평가하고 평가 및 선정방법의 틀은 시ㆍ도에 시달한 틀과 동일하도록 한다. 선정 방식의 일안으로 발표회를 통해 해당지역대표가 참관하여 발표와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여 좀더 상세한 계획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선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신규사업의 1차년도는 '상세계획'수립에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상세계획은 주민 스스로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 다. 후자의 경우 시ㆍ도별 연속사업을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와 사업비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평가ㆍ선정방법의 기본 틀로서 시ㆍ도가 먼저 평가한 후,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제 출하도록 하고 수계위는 해당사업의 계속지원여부를 정해진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한다.

[그림 4.17] 특별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선정절차도

(3) 사업의 선정방법

4 안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기간 등 세부내용을 수계위에서 제시하고, 지원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주체 선정

장 점 ▸여러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사례 : 생태마을 조성 및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원하는 시ㆍ군을 선정ㆍ유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