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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2) 인센티브제의 구축방안

(1) 재정적 인센티브

낙동강법 시행령 23조 제23조 (지원의 기준 등)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 한다.

④ 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 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비의 지원대상지역 및 지원금액을 결정ㆍ배분한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주민지원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관리청에 재정적 보조를 강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적 인센티브제 구축방안은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➀ 특별지원비를 활용한 지원

재정적 지원을 통한 주민지원사업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재원확보의 어려움에 있다. 법 적으로 정해진 사업비 배분원칙을 무시하고 관리청별 배분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이 다. 따라서 낙동강법 시행령 제23조 제3·4·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한 특 별지원비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➁ 주민지원사업비 추가지원

주민지원사업의 평가를 통해 우수관리청을 선정하고 선정된 관리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 사업비를 일정부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 주민지원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인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관리청의 장 또는 담당공무원들이 주민지원사업비의 추가지원 을 인센티브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민지원사업비 추가지원이 유인제 도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가 요 구된다고 하겠다.

➂ 주민지원사업관리비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특성상 주민지원사업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리비목을 책정하거나 집 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관리청으로 배분된 주민지원사업비는 읍ㆍ면단위로 재분배되어 사 업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관리비목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목을 책정할 수 없었다. 따 라서 주민지원사업비와는 별도로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유 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➃ 편익시설지원

수계위가 주민 또는 공무원의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민지원사업평가에서 우수관리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또는 지역주민 에게 유용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지자체의 장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관 심과 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공무원은 대부분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 장의 관심과 배려에 있다.

➄ 주민지원사업 시범사업 시행

수계위가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선정된 우수관리청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의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과 담당공무원과 지자체 장의 관심을 동시에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범사업은 주민지원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 업을 선정하여 향후 주민지원사업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프라모델로서의 효과도 동시에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행정적 인센티브

재정적 인센티브는 주로 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포상의 성격이 강한 반면, 행정적 인센티 브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포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래 재정적 인센티브와 행정적 인 센티브 중 재정적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방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 민지원사업은 담당공무원의 자발적 노력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어 오히려 행 정적 인센티브가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➀ 우수 관리청에 대한 특전

주민지원사업 평가결과 우수관리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특전을 부여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정부분 주민지원사업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주민지원사업 관리비 에 대한 자율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관리청의 수계기금관련 인력을 충원하 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해당 중앙기관에 건의하며, 우수관리청이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계위가 타관리청에 비해 우선적으로 최선의 행정지원을 제공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관리청에 제공할 수 있는 특전은 장기적인 연구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설문을 통해 인센 티브 종류의 다양화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➁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

주민지원사업 평가결과 우수관리청으로 선정된 관리청 소속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개 인별로 표창, 금전적 포상 또는 사무기기 등 장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담당공 무원에 대한 선진외국의 해외시찰 등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인사상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동기유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근무평점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특별승진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과중한 주민지원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일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인사상 특혜는 해당 지자체와 사전에 인센티브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