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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장기 계획의 국내사례

Ⅲ.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4) 중 ・ 장기 계획의 국내사례

1) 중・장기 계획의 개념

중장기 계획(Long-term planning or comprehensive planning)은 시장상황과 정책적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단편적인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그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징, 잠재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간의 시간을 요구하며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보다 일반적이어야 한다. 또 Goodman에 따 르면 중장기 계획은 물리적 계획에 초첨을 맞추되 이 물리적 계획은 그 지역사회의 목표,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정책과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시정을 견인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효과적 토지이용과 주거환경 개선, 건강 및 복지환경 개선,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자연환경 보존 및 복원 등이며 이들 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과 계획범위, 기간, 내용들은 개별적 지역의 특수성과 사회적 합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

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수질개선 의식과 수계지역의 환경보 존 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유인제도로서의 성격과 상수원관리지역의 행위규제에 대 한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민지 원사업을 행위규제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마을별로 배분된 주민지원사 업비를 민간자금보조와 동일하게 인식, 마을에서 주민지원사업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는 한강 및 금강 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 평가보고에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수계위원회들은 각 소단위 마을별 단기적 숙원사업 추진의 필요 성을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소단위 지역별 이기주의와 이에따른 사회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공공의 자산으로 여겨지는 지역환경 보존 및 관리문제 등이 상 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수계위원회들은 개인별 혜택 및 소단위 마을별 숙원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지역전체의 공공복지와 수계 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 단위 지자체들이 연합해 추진 하는 공동사업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범위와 기간, 사업내용 등 은 각 해당지역이 그 지역의 자연 및 인문사회 환경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해 결 정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인근 지역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도 추 진이 가능하다. 중장기 계획수립의 절차는 지역 전문가, 지역 단체,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 해 지역 현안문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예산, 지원인력,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 실현가 능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사업내용과 기간, 추진방법 등을 계획하는 것이다.

3) 중・장기 계획의 해외사례

▨ 미국 그란데란데 강 상류지 농업용 수질관리 사업

미국 오레건주 농업담당국은 1993년에 통과된 농업용 수질관리법에 따라 지역 농민들과 농장 소유주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그란데란데 강(Grande Ronde River Basin) 상류지 역의 농업용 수질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오레건 주정부와 해당 지역의 그란데란데 수계관 리 담당기관은 그란데란데 강 상류지가 농업활동 등으로 인해 오염문제가 대두되자 1993 년 새로운 농업용수 수질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1997년부터 강 상류지 토지 소유주들을 포함, 농민, 공무원,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자문위원회를 결성, 3년동안 24차례에 걸 친 협의를 통해 1999년 중장기 수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관련 조례들을 확정 했다. 지역자문위원회는 농업용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류지 중장기 수질관리계획의 주요 이 슈로, 표토침식 및 지표수 관리와 친환경적 축사방안, 수계 주변지역의 생태적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따라 지역자문위원회는 중장기 계획에 대한 목표로, 농민들의 경제 생활권 보장, 사유지 권리보호, 상류지 수질보호 및 개선, 주민들의 계획 실행과정에의 자 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주인의식 함양, 지속적 주민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친환경적 농업 활동이 수계지역과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의 함양,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 계획 실행의 지원이 가능한 풍부한 자금 확보, 주민들의 자발적 모니터링 프로그램 참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설정했다. 오레곤 주정부와 해당 수계관리본부는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1997년부터 주민들에 대한 정보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친환경적 농업경영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확보 마련을 위한 협력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지 속적 평가를 통해 2006년까지 이러한 계획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주정부와 수계관리본 부는 지난 2005년 계획실행 평가를 통해 이러한 중장기 계획이 대체로 성공적으로 진행되 고 있으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수질관리 사업의 실행과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질 및 수계지역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 나 주정부와 수계관리본부 측은 일부 지역에 대한 수질문제는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 으며 수질개선 여부에 대한 측정방법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평가방법은 지속적 개선을 필 요로 하며 모니터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4) 중・장기 계획의 국내사례

국내 수계지역 관리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중장기계획수립의 사례는 경기도 남양주시, 양 평군, 그리고 충북 옥천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지자체는 도로포장 및 확장, 하천정비, 농로확장 등 주로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과 체육시설, 복지회관, 다목적 회관 등 편의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개별단위 및 군단위 공동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1) 경기도 남양주시 (한강수계위)

① 화도읍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2005~2010)

개요: 화도읍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항시 이 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71-1번지 일원 면적: 22,523평

예상사업비: 3,000백만원

사업내용: 축구장(1면), 테니스장(5면), 농구장(1면), 족구장(2면), 인라인스케이트장(1면), 게이트볼장(2면), 광장 및 공원조성

추진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완료

향후계획: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

② 수동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2003~2007)

개요: 수동면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항시 이 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산 108번지 면적: 10,333평

예상사업비: 5,387백만원(부지매입 1,255 시설비 4,132)

사업내용: 인조잔디축구장(1면), 야간조명시설(6개소), 진입도로 개설, 산책로 조성 추진사항: 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완료, 진입도로부지 매입완료, 2006년 3월 사업착공 향후계획: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목적 체육시설 준공

(2) 경기도 양평군 (한강수계위): 군단위 공동사업 실시 (2000~2005)

개요: 1999년 한강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100% 마을별 사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수의 주민과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 해 군분 사업비 확보. 양평군의 군정방향인 “전원, 생태, 휴양의 고장”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편익시설,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복지문화 욕구충족 및 삶의 질 개선 기여.

면적: 877.77km2 (서울시의 1.45배)

사업지역: 1읍 11면 255개리

예상사업비: 34,946백만원(군공동사업비), 92,288백만원(총사업비)

사업내용: 군정방향인 물 사랑에 부합하는 사업, 친환경농업과 관련되는 소득증대사업, 맑은 물 사랑을 실천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정화사업, 지역주민의 복 지를 위한 편익시설 확충사업

수립과정: 주민의견 수렴은 군의회 동의로 대체

추진경위: 2000년 3월 주민지원사업 배분방침 결정(읍면 65%, 군분 35%), 2000년 4월 군공동사업 선정 및 군의회 동의, 2000년 7월 한강수계위원회 승인, 2000년 부터 현재까지 178건을 군공동사업으로 추진

(3) 충북 옥천군 (금강수계위):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2007~2009)

개요: 2003년부터 시작된 주민지원사업비가 마을별로 배분, 소규모 일회성 사업위주 로 선정됨에 따라 내실있게 사업을 계획할 수 없었음. 이에따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읍면별 배분된 주민지원사업비의 30%를 대단위 공동사업비로 확 정하고 각 읍면에서 숙원하는 대단위사업 계획을 수립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6,160백만원 (대단위 사업비 6,010백만원, 군비 150백만원) 계획수립절차: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계획검토 및 계획수립

--> 군의회 동의 --> 도지사 승인 --> 금강수계위원회 심의 -->

사업승인 -->사업시행

사업내용: 도로확장공사(옥천읍 일원), 도로포장공사(지장, 조령2리), 종합건설팅사업 (안남면 일원), 복지회관 신축(안내면 일원), 농로포장공사(청성면 일원), 하천정비, 도로포장(건진천, 이원면 일원), 다목적회관 신축(군서면 일원), 마을안길 확장공사(국원-석호간 도로)

기대효과: 대규모 기반시설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편익시설 지원과 더불어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대청호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