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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장기 계획에 대한 소고

Ⅲ.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5) 중 ・ 장기 계획에 대한 소고

지금까지 수계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은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그 개념에서부터 뚜렷한 계획절차 및 내용 등이 명확히 규정된 바 없으며 이는 각 지역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장기

산, 인력, 지역정책등 주어진 여건들이 달라 중장기 사업계획에 할당하는 비율과 내용, 전 략등이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주민지원을 위한 단기적 소단위 사업추진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이 각자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사업들을 계획하고 조율해나가느냐가 효과적인 중장기 계획사업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낙동강 수계 관리위원회에서는 소규모 단기적 사업을 지양하기 위해서 특별지원비 를 2006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나, 특별지원비가 총 주민지원사업비의 10%임을 감안할 때 나머지 90%를 운용하고 있는 각 관리청에서의 자발적 노력과 구체적 추진계획 없이는 의 미있는 중․장기계획을 추진하는 일은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본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주민지 원사업 중․장기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2007년 11월 8일 『주민지원사업 중․장 기사업 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여러 학계, 민간단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 문가들이 중․장기계획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자유토론 및 실무자(낙동강 주민지원사업 관리청)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주민지원사업 중․장기계획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중․장기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 요하다고 판명되었다.

첫째, 주민들의 자치성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이다.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간담회나 견학 등의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 사업 집행비 책정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소수주민 이 주민의견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관리청에서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주민지원사업 지침만 주민에게 하달․일임하는 것 은 주민지원사업을 방치하는 결과 밖에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와 중 앙행정부에서는 전체적인 골격을 일관성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각 관청별 주민지원사업 최고 전문가는 결국 지자체 공무원일 수 밖에 없다. 전문가의 역할이 단순히 명령을 지시하거나,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자로서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건 설적으로 이끄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의 주민 지원사업 대상자가 노령화되어 있고 교육수준이 낮음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격려가 필요하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민관간의 상생적 협력없이는 갈등의 골만 깊어질 뿐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에 대한 논의는 소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법․제도 전반에 걸친 수정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지에 살면 지원대상이 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기존의 토지 소유주나 거주인구에만 지원혜택이 돌아가는 부당함이 계속되고

있다. 현 제도하에서는 무엇보다 귀농가구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뿐더러, 오히 려 귀농가구를 주민지원사업 반대세력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넷째, 소득증대보다는 복지증진과 같이 전 지역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소득증대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의 전체적 복지 및 공동이해, 그리고 주민 자치강화를 위해서는 복지증진이 소득증대보다 더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소득 증대의 경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여지가 많을뿐더러, 실제로 소외된 지역주민들 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소득증대의 경우 사업 선정도 문제지만, 대상지를 어디로 선정 할 것인가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각계각층에서의 압력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마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이 주 민 개개인 중심으로 진행되어 공동체의 이익이 홀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효율적인 사업비 배분이 필요하다. 사업비를 너무 지역형평성 또는 개개 주민들 의 요구에 순응하여 배분함으로 인해 많은 노력과 사업비를 요하는 중․장기계획 노력이 지 체되고 있다. 또한 중․장기계획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가령, 인구감소지역에 다목적문화시설을 추진했다가 운영비가 계속 지출되는 경우를 낳을 수 있다.

여섯째, 사업비 사용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사업선정에 필요한 견학, 버스임 차비, 식대비 등은 본부에서의 제도적인 걸림돌이 많아서,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간의 동종사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여비나 숙식 비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일시적인 “보상” 보다 지속적 “지원”만이 마을의 장기적 이익에 더욱 부합 한다. 일회성 보상으로 낙후지역이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실제적으로 여러 관청에서 직접지원비 명목으로 생활물자나 공과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100~200만원 정도를 공동으로 중․장기계획에 투자한다면 더욱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즉 효율적인 운용과 계획만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효과적인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관청의 적극적 노력, 주민들의 자치 성 강화, 제도적 개선, 효율적 사업비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지침만 개정 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간의 생생적 협력과 노력으로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