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형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형태는 100% 단독투자, 합작투자, 경영협력계약 (BCC) 방식에 의한 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가는 하기 회 사 중 하나를 택해 투자할 수 있다.
- 1인의 유한책임회사
- 2인 또는 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50인 미만) - 주식회사
투자 금지 분야
-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지 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조건부 투자 분야
-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 사업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투자방식
◦ 직접투자 형식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작 경제단체 설립 -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의 매입 혹은 자본 출자를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기타 각종 형태의 직접적 투자
◦ 경제단체 설립 투자
-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단체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경제 단체들
◦ 계약서에 따른 투자
- 투자자는 이윤,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협력을 위해 BCC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경영협력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투자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BOT, BTO, BT 계약을 체결하여 교통,
전력의 생산과 경영, 배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및 기타 수상이 정하 는 분야들에서 기반시설의 신축,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운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 경영 개발 투자
- 경영 규모의 확대, 효율 및 능력 향상
- 기술 혁신, 생산품의 품질 향상, 환경오염 축소
◦ 자본 출자, 지분 매입 및 인수합병
- 투자자는 베트남 소재 기업 및 지사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지분을 매 입할 수 있다.
◦ 간접투자
-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有價證書)의 매입을 통해
- 증권 투자 기금을 통해
- 금융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 개인 혹은 단체의 지분, 주식,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有價證書) 의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간접투자 활동 진행 수속은 증권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 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 하지 못한다.
- 베트남 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은 하노이의 경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무역 국(Trade Bureau)이다.
◦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 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되어 본사와 달리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하며 투자허가기관은 베트남 무역부(MOT)이다.
베트남 지사 설립 허용가능 재화 및 서비스 분야
(Decree No. 45/2000/ND-CP dated Sep. 9, 2000 issued by Government) I. Goods purchased in Vietnam for exports
1. Handicraft and fine art articles
2.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products (excluding rice, coffee)
3.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4. Consumer industrial goods
5. Animal and poultry meat and processed foods II. Goods imported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Branch offices of foreign businessmen having foreign exchange earned from exports of goods stipulated under point I of this list are allowed to import the following goods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with the condition that they have the licenses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import turnover does not exceed export turnover:
1. Machinery, equipment serving extracting of minerals,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fisheries products
2.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medicines for people and animals 3.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fertilizers, pesticides
◦ 투자기업의 의사결정 및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협의회 구성 새로운 투자법 및 기업법에는 과거 합작 외국투자기업에게 독소조항이
었던 만장일치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기업의 정족수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한 조건이 추가되었다.
회사 형태별 회의소집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2인 이상 구성원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1차 소집시 납입자본의 최소 75% 이상 보유 구성원
* 2차 소집시 납입자본의 최소 50% 이상 보유 구성원
* 3차 소집시 수에 상관없이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 - 주식회사의 경우
* 1차 소집시 의결주식의 65% 이상 보유 주주
* 2차 소집시 의결주식의 51% 보유 주주
* 3차 소집시 수에 상관없이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 또한, 회사별 사안별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구성원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출석 구성원의 75% 이상 의결사항: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정관 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및 청산 의결
* 출석 구성원의 65%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 주주총회 시 주주의 75% 참석 의결사항: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또는 청산 의결
* 주주총회 시 주주의 65% 참석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이사회 시 구성원의 3/4 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유한책임회사에는 이사회(BOM: Board of Management)가 없으며 2인 이상 투자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구성원 협의회(MC: Member’s Council) 라는 새로운 의결기구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환급의 지연
베트남 수출입 세법(제11조 2항)에 의하면, 현지 투자기업이 수출용 원자재 를 수입한 경우 275일 동안 관세징수가 유예된다. 수입업자는 가공‧수출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원자재 수입 시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후, 가공‧수출한 경우에는 275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관은 환급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간 내에 환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급지연에 따르는 이자 보상 등의 규정도 없다.
원자재를 수입한 경우, 관세 및 부가세 환급 또는 관세유예시 주의할 점은 면세 원자재를 수입하여 1차 가공한 후 현지업체에게 수출용 원부자재로 판매한 경우이다. 해외의 바이어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 대금을 외화로 받고 바이어의 지시에 따라 현지 업체에 공급한 경우에는 Local 수출로 간주하여 면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 여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되었다 해도 Local 수출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세 및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 며, 단지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다. 사용권은 50년이지 만, 내국인의 경우, 양도 또는 이전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담보제공도 허용하 는 추세이다.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시 거의 모든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 를 출자 자산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책임져야 하며, 이들 비용은 출자액에 포함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금융 및 외환관리 (1) 과실송금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영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윤, 기술이전 및 서비스 공급 대가, 관리비, 해외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사업의 종료 또는 해체 시 모든 부채를 청산한 후의 투자자본 회수,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금 및 재산 등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2003년까지 존재하던 이익송금세는 2004.1.
1일부터 폐지되었다. 분배수익을 재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는 기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4년부 터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동 재투 자시 환급조건은 매우 복잡하고 요건충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 련규정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국가가 외환관리를 독점하여 중앙은행이 이를 관리하고 있어 외국환을 집 중 매각 예치할 의무가 있다. 모든 외국인 휴대반입 외화는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범위 내에서만 재반출이 가능하다(단, 7,000달러까지는 신고 없이 반출 반입 가능함).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외화는 베트남에 인가된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1년 이상 중장기 해외차입금은 중앙은 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시 사안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규제가 뒤따른다.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좌(Special Foreign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토 록 규제하고 있다.
(3) 금융서비스 범위 제한
저축예금 (Savings A/C: 베트남 민간의 여유자금을 금융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유인예금의 일종) 취급이 외국계 은행에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3.10.1일부터 총자본금의 50% 한도내에서 저축예금 취급을 허용하였다(No.1084/2003/QD-NHNN). 여신담보와 관련해서도
저축예금 (Savings A/C: 베트남 민간의 여유자금을 금융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유인예금의 일종) 취급이 외국계 은행에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3.10.1일부터 총자본금의 50% 한도내에서 저축예금 취급을 허용하였다(No.1084/2003/QD-NHNN). 여신담보와 관련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