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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정에서의 서독의 보건복지 대응 사례

⧠1990년 초, 구 소련을 중심으로 얽혀있던 정치‧경제적 연계가 와해 되면서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체제 전체가 일시에 붕괴되었음.

⧠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1950년대 분단되었던 동독과 서독은 1990 년 10월 독일 ‘통일조약’이 발효되면서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됨.

○ 동독은 당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함께 독일 내외적 동인이 자 본주의체계로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이었기에 체제와 정권이 한꺼 번에 붕괴되었음.

○ 동독에 둘러싸인 서 베를린은 우선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나 타내는 증거이었으며, 경제적 격차는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유인 책으로 작용하여 동독주민들이 탈출을 하는 주요 길목이었음.

⧠ 통일 전 동독의 급변사태에 따른 서독의 대응전략은 북한과 남한의 정치, 외교 및 역사적 상황 등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름.

○ 동서독은 남북한과는 달리 동족간 직접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고 이미 국경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었으며, 동서독 주민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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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는 베를린이라는 특수 지역이 있었고 상호 왕래가 가 능하였다는 점임.

○ 또한 동독의 경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식량난의 지속이나 질병으 로 인하여 건강수준의 격차가 남북한처럼 크지 않았다는 점임.

⧠ 그러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살았던 한 민족들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의하여 분단되었다는 점, 분단상태에서 심각 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 등으로 동독을 탈출한 주민이 서독에 정착하 게 되었고 1990년 통일되는 과정에서 분명한 우열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은 우리가 독일의 상황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음.

⧠ 이에 동독 붕괴 전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동‧서독간 관계형성과 동독 을 탈출하여 이주한 동독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지원체계를 파악하 여 북한 급변사태의 위기대응 전략의 시사점을 찾고자 함.

가. 통일 전, 서독의 동독에 대한 보건복지 대처

⧠ 동독주민의 건강수준은 영양결핍과 후진국형 감염병이 만연되고 있 는 북한주민의 건강수준과는 달리 취약한 수준이 아니었음.

⧠ 통일 18여 년 전인 1972년부터 이미 동‧서독간 ‘기본조약’ 제7조 6항에 보건분야의 협력을 규정하면서 동‧서독간 실질적인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이 촉진되었기 때문임. 당시 동독 측은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보건협정’을 서독보다 먼저 제안한 사실로 보아 당시 동독에서는 주민 건강 및 보건분 야에 대한 협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독일은 분단으로 인한 내독간 접경지역 경제가 침체해지고 생활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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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해져 동독주민들이 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자, 서독은 통일되기 17년전인 1973년에 동독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음.

○ 국경지역에서의 ‘공동재난 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인간이나 가축에 게 해를 주는 감염병, 폭발물 사고, 수자원 오염 및 매연 방출, 국영지역의 방사선 누출사고 등으로 상대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신속히 알리고 공동 대처하기로 협정을 맺음.

⧠1974년 4월 체결된 ‘보건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2조에 감염병 발생시 동‧서독 중앙 보건행정당국간에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하여 상호 정보를 전달‧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처하 고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제3조에는 상대편 지역 방문 중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상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환자나 난치병 환자가 원하는 경우 상대 지역에서 중증치료나 요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자국

‘보건성’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를 접수한 ‘보건성’은 상대 보건 성과 협의하여 치료가능여부와 시기를 합의함. 이때 치료비는 보 험자나 환자개인이 지불함). 의료지원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모 든 급성질환 치료, 사고시 치료, 만성질환의 급격한 악화, 건강악 화 및 고통 경감을 위한 치료, 긴급한 의학적 사유에 의하여 응급 치료를 받았던 최초의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임. 가능한 의료지원 혜택의 범위는 일반 의사 및 치료의사에 의한 진료, ‘연방간병법시행령(Bundespfegegesetzverotdnung)’에 따른 병원 입원치료, 의사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구입, 방문 도중 정형외과적 의료보조기구‧안경‧보청기‧의치 등을 분실했을 때 분 실기기가 서독 체류기간 중 꼭 필요하다는 의사확인서에 의한 기 구 구입, 의사증명서를 첨부한 응급차 등에 의한 환자전송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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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간 국경을 넘는 환자 수송 등이 포함되었음. 동독정부는 주로 고령의 연금생활자(서독방문 중 탈출하여도 체제상 불이익을 끼 치지 않는 계층)에게만 서독 방문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들이 서 독 방문 중 질병을 앓는 경우가 빈번하여 서독 측으로부터 환자 이송횟수가 많았음. 이 때 환자 수송은 양독의 적십자사가 중앙 본부가 되어 각 지부와 연락함으로써 이루어졌음. 원칙적으로는 환자를 국경선까지 수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환자인 경우 상대 거주지까지 운송하였음.

○ ‘보건협정’ 제5조에는 동독 주민이 서독에서 돌아갈 때 치료의약 품을 일정기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귀환 후에도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동독으로 소포, 발송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 상업적인 의약품 교환을 위한 장애를 제거하기로 합의하였음. 즉,

‘보건협정’ 이전에는 노인이나 연금생활자들의 서독 방문시 소 포를 통한 의약품 선물 발송에 대해 동독측의 규제가 엄격하였음.

그러나 ‘보건협정’ 이후 동독이나 서독에서 처방이 필요하지 않 은 품목의 의약품 및 건강관련물품(표 2-1)과 의사의 처방이 필 요한 의약품 280여종을 지정하여 동독으로 선물을 발송할 수 있 게 되었음. 동독의사의 처방전이 서독으로 보내지면 서독에서는 이 처방전이 어느 약국에서나 인정되어 서독의 친지가 약을 구입 하여 동독으로 발송할 수 있게 되었음(통일원, 1993).

⧠ 취약한 동독주민 보건의료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보건협정’과 그에 근거한 동‧서독간 교류 및 협력사업의 추진은 동독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동독 이탈주민의 건강상태가 문제 로 대두될 만큼 심각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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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구동독이 ‘호네커’ 정권의 폐쇄성 등에 실망한 동독주민들의 동독지역을 벗어나고자 하는 잠재적 이탈 욕구는 증가되어왔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동독지역 주민들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는 1989년 5월 구 동독 정부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개방한 후 본격화되었음.

⧠ 그 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을 포함한 동‧서독 국경선의 완 전 개방으로 동독지역 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가 가속화되어 1990년 3월말까지 동독지역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50만명이 국 경선을 넘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음.1)

⧠ 결과적으로 통일이후 동독지역 주민의 이주 증대로 서독지역의 인구 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통일전후 5년간(1989~93) 서독지역의 인구 증가율은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평균 약 1.3%로 통일 전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2)

○ 이와는 반대로 동독지역의 경우는 연평균 약 1.25%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며 동독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1989년부터 1993년 사이 동서독간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동독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은 1993년 동독지역 총인구의 약 9%(140 만 5천여명)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같은 기간 중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은 1993년 서독지역 총인구의 약 0.5%(35만 2천여명)에 불과하였음.3)

1) 독일 경제사회통합연구를 의한 단기조사단(1990) p.51 참조

2) 또한 동독지역 주민의 이주 외에도 독일통일을 전후한 외국인 이민자의 증가 역시 서독지 역의 인구증가를 초래한 한 가지 요인이 되었음. 즉 서독지역의 외국인 수는 1961년 총 인구의 1.2% 수준에서 1990년말 현재 총인구의 8.4%로 7.2% 「포인트」나 증가하였으며, 독일전체의 외국인 수도 1989년 총인구의 6.4%에서 1994년말 현재 8.7%로 증가하였음.

3) 노용환 외(1998) p4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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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ches Jahrbuch, 1993, 1994.

⧠ 구동독 지역의 이주민은 이주형태에 따라 합법이주민(Ubersiedler),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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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독정부의 동독 이주민 수용조치

⧠ 서독정부의 합법이주민(Ubersiedler)과 탈출이주민(Fluchtinge) 및 해외지역으로부터의 귀향자(Aussiedler)나 실향민(Vertriebene)에 대 한 동화대책(Eingliederungsmaßnahmen)은 이들이 서독 생활에 경 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마찰없이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음.

○ 이를 위해 연방내무성을 비롯하여 연방 가족 및 노인성과 주정부 가 동원되어 실질적인 예산을 책정하였음. 우선 서독정부는 구동 독 또는 동구권 등 기존의 거주지를 떠나 서독으로 이주해 오거 나 이주를 희망하는 민족을 별도의 특별한 국적취득 절차없이 수 용하고 독일국민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였음.

⧠ 이주민의 수용 및 정착지원부서는 ‘연방내무성’소관이며 이주민 처리와 관련된 실제적 업무는 산하기관인 ‘연방행정청(Bundesverwaltungsamt)’

에서 담당하였음.

○ ‘연방행정청’은 국경 부근에 4개의 연방수용소를 건립하여 이주

○ ‘연방행정청’은 국경 부근에 4개의 연방수용소를 건립하여 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