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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안서 제출

(CDC/Provincial Municipal Investment Sub-Committee)

투자심사

∙ 상업부의 회사등록

∙ 관련 부처의 사업에 필요한 면허

∙ 토지운용・도시계획・건설부 / 지방정부의 건축계획 심의 및 승인

∙ 환경부의 1차 환경영향평가

∙ 재경부의 납세자 등록

부도 1-1. 투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 외국인의 농업투자와 관련한 주요 법률

○ 캄보디아 내의 토지소유권은 캄보디아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체로 국한 (제8조)

○ 캄보디아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주식의 51% 이상이 캄보디아인 또는 캄보 디아 법에 따른 캄보디아 법인체가 소유한 기업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 다고 규정(제9조)

○ 공업, 농업 등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목적의 토지사용권(economic con-cession) 취득을 통해 이루어짐.

- 사용권 취득은 해당기관에서 발행된 문서를 갖추고 토지운영․도시계 획․건설부에 등록

․토지운영․도시계획․건설부 등기는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이 표기된 토지등기부, 토지 위치 및 토지용도가 표기된 지적도(cadastral index map)를 중앙 및 각 행정구역에 있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임.

- 국유지만 가능함.

○ 토지사용권은 1만 ha를 초과할 수 없음(제59조).

○ 사용권의 발부 이후 12개월 내에 개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토지사용 권이 취소(제62조)

-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음.

○ 토지법(제61조)에서는 사용권은 99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투자법에는 70년까지 장기임대를 명시(제16조 제2항)(그러나 통상적으로 70년간)

※ 캄보디아 토지제도 개관

과 권력남용 횡행(특히 프놈펜 지역)

・ 국가재산 및 소유자가 없는(강요에 의해서이건 아니건) 사유재산 침탈, 소유, 매각 ・ 1992 법률은 졸부탄생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전락

○ 2001. 8 새 법률 통과

- 1992 법률의 약점을 보완, 법률 통과 시점에 5년 보유조건을 완료한 사람만 법적 소유권 인정

- 1992 법률 통과 이전에 이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소유권을 얻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함.

- 그 대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temporary possession), 사회적 사용권(social concession)을 인정

・ 경제적 사용권(economic concession)은 대기업에게 주어진 반면, 사회적 사용권 은 거주 혹은 생존 목적의 영농을 위한 소규모 땅을 무료로 신청(apply)할 수 있 게 한 것임.

- 아울러 전국적이고 보다 간단한 토지대장 등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하지만 아직도 법적, 제도적 틀은 취약하며 토지분쟁이 빈번하고 소수만이 공식적 으로 토지소유권을 등록하고 있음.

○ 이러한 혼란의 과정을 거쳐 현재 캄보디아 국토의 80% 정도는 정부 소유이며, 이 중 15% 정도만이 정부에 등록되어 있다고 함.

자료: Engvall and Kokko(2007)에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