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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최근의 수출제한 사례

우리나라가 해외 농업개발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유사시에 국내 수입하려 고 할 경우 해당국가의 수출제한으로 반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수출을 금지 혹은 제한하거나 수출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표 3-2. 주요 국가 곡물 수출 규제 사례(2008. 2)

국가 종류 조치 내용 적용기간

러시아 보리, 밀 수출세(밀 40%, 보리 30%) 07.11.12∼08.4.30 곡물 카자흐스탄 수출 금지 08.2.18∼08.4.30

중국

곡물, 제분

(84 품목) 수출세 환급 취소 07.12.20∼

곡물, 제분

(57 품목) 수출세 08.1.1∼12.31

곡물, 제분 수출할당 08.1.1∼

아르헨티나 밀, 옥수수, 대두 수출세 07.11.8∼

인도 밀, 밀 제품 수출금지 07.2.9∼(무기한)

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 수출할당 07.11.1∼08.3.31

카자흐스탄 수출량의 20%를 국내 판매 07.10월 상순∼

수출세 부과(110만 부셀) 2008.2.25∼

세르비아

밀, 옥수수 수출금지 07.8.4∼08.3.5

소맥분,

분쇄옥수수 수출할당 07.11.4∼08.3.5

브라질 1백만 톤까지 관세 08.2.6 공표

파키스탄 밀, 소맥분 수출세 07.9∼

자료: 일본 농축산수급안정기구(2008).

4.2. 수출규제 관련 WTO 규율

GATT 협정이나 UR 농업협정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출 금 지 및 제한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UR 농업협정 제12조에는 GATT 제11조 제2항(a)에 따라 식량에 대한 새로운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는 회원국은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이 수입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고 려를 하고,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기에 앞서 가능한 사전에 동 조치의 성격, 지속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통고를 농업위원회에 제출하며, 이 해관계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에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해 주고 있다(제12조 제2항).10 따라서 주재국이 수출금지나 제한을 할 경 우 협의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수출세에 대하여는 GATT나 농업협정에서 별로 다루지 않고 있다. GATT 제11조(수량제한 금지)는 수출금지나 수량제한을 다루는 대표적인 규정이나 관세, 조세,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출세는 제 11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UR 농업협정 제12조(수출금지와 제한)도 GATT 제11조 제2항(a)에 따라 식 량에 새로운 수출금지나 제한을 도입할 때에 적용되므로 수출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GATT 제1조에 따라 수출국에 따라 차별화된 수출세를 부과하면 GATT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10 GATT 제11조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에 관한 조항으로서 체약국은 수입 또는 수 출의 경우에 관세, 과징금 등을 제외한 다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제2항(a)에서 식료품, 또는 수출국에 불가결한 산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4.3. 최근의 논의동향

DDA 농업협상에서는 2004년 채택된 기본골격에서 수출금지와 제한에 관한 규율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2008년 12월의 모댈리티 4차 수정안 에는 수출금지와 수출제한에 대해 일부 규정을 강화하였고, 차별적 수출세에 대하여는 공란([ ])으로 처리하여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협상 초기에는 신규 수출세 도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으나, 협상 이 진전되면서 많은 개도국들이 수출세에 대한 새로운 규율설정에 반대함으로 써 합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수출제한과 금지에 대하여는 규율이 강화되어 기존의 수출제한은 DDA 협 상 발효 1년 이내에 폐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한을 도입하는 경우 90일 이내 에 WTO 통보해야 하고, 집행기간을 보통 12개월 이내로 하되, 피해국이 합의 하는 경우에만 18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DDA 모댈리티 4차 수정안).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하여도 해 당국가에서 적당한 사유를 들어 수출제한을 하면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 국 내 반입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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