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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외국인투자 정책과 절차, 투자법 14

1. 외국인투자 정책과 절차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자환경 ○ 투자보장협정 체결

- 1997년 WTO 가입, 1999년 1월에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보장기구 가입 - 41개국과 투자보호협정, 34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 우리나라와는 1991년 투자보호협정 체결에 이어, 1992년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

○ 자유무역지대 설치

- ‘자유지대에 관한 일반법(2002년 제정)’ 및 ‘알탄불락(2002년 제정)·차가 누르(2003년 제정)·자민우드(2003년 제정) 자유무역지대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수입물품 수입 관세, 부가세, 소비세 면제, 수출 관세, 부가세, 소비세 면 제, 토지 사용료의 감면 가능

□ 외국인은 토지 소유 불가

○ 토지는 몽골 국민만 소유 가능하고 외국인은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 주거 용은 5년까지, 투자기업의 경우 60년까지 임차

14 한국수출입은행(2009a)에서 요약.

구분 분류 우선분야

C. 24. 기초금속 제조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Rev.4)에 따름.

자료: Great Development and Investment Forum(http://www.gdif.mn); 한국수출입은행(2009a)에 서 재인용.

□ 외국인투자 관련기관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Trade Agency: FIFTA)

www.investmongolia.com

국세청

(Mongolian Tax Authority) www.mta.mn 관세청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www.ecustoms.mn 상공회의소

(Mongolia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fice of Immigration, Naturalization and Foreign Citizens)

www.mngimmigration.mn 부표 1-2.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

□ 외국인투자 진출 형태 및 절차

○ 외국인 투자자는 ① 단독 투자, ② 몽골투자자와 합작회사 설립, ③ 몽골 사업체의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취득, ④ 천연 자원의 개발, 가공 관련 권 리 취득, ⑤ 마케팅, 관리 계약 체결, ⑥ 금융리스(financial leasing) 및 프 랜차이즈 형태로 투자할 수 있음(외국인투자법 제6조)

-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도 설립 가능(몽골 영토 내 외국 사무소 설립 을 위한 규칙(Government Resolution No. 247, 1991))

○ 투자 가능 자산으로는 ① 교환가능통화(freely convertible currencies)및 투 자로 벌어들인 투그릭화, ② 동산, 부동산 및 재산권, ③ 지적재산권 및 산 업재산권이 있음(외국인투자법 제5조)

□ 외국인투자 절차

(1) 설립 신청(투자 허가 신청)

○ 설립신청 기관은 외국인투자교역청의 투자등록서비스부(Investment and Registration Service Division)

○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음 ① 신청서

② 투자자 소개

- 개인: 여권 사본과 투자자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법인: 사업자 증명서 사본, 회사 소개서 제출 ③ 기업명 승인

- 국세청의 국가세무총국(General Department of State Taxation) 산하 국가등 록부(State Registration Office)에서 취득

- 기업명 승인 후 은행 임시계좌 개설을 허가하는 카드 수령

④ 은행 확인서(투자자의 몽골 내 거래은행이 발급한 잔고 증명서 등) ⑤ 사업체 설립에 관한 계약서 및 회사의 정관

- 외국인투자교역청의 샘플 계약서 및 정관을 참고하여 작성

- 투자자가 1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

- 몽골어 및 투자자가 선택한 외국어 본으로 작성 - 각각 4부 이상의 공증된 사본을 첨부

· 공증 비용은 회사 설립 관련 서류의 경우 3,000투그릭(약 2달러), 그 외 서류는 10,000투그릭(약 7달러) 이상

⑥ 회사 주소

- 사무소를 임대한 경우 부동산 임차계약서 첨부 ⑦ 사업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또는 사업 계획서 ⑧ 사업 허가법에 따라 사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허가증

○ 외국인투자교역청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성, 환경영향 평가, 기술 평가 등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 결정

(2) 설립 허가 후 등록 절차 [사업자 등록]

○ 등록 기관은 국세청의 국가세무총국(General Department of State Taxation) 산하 국가등록부(State Registration Office)

○ 외국인투자법인은 실제 투자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

- 현금 투자일 경우 임시 계좌에 예치하고, 설비 투자의 경우에는 몽골 내로 반입되어야 함

○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음 ① 기업명 승인

② 외국인투자 허가증

- 외국인투자교역청에서 취득

③ 사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허가증 ④ 회사의 정관

⑤ 합작회사인 경우 사업체 설립에 관한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은 5일 이내에 발급되며(법인의 국가 등록에 관한 법률 (2003)),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은행 임시 계좌가 정식 계좌

로 전환됨.

[지방 세무서 등록]

○ 은행 계좌가 개설되면, 국세청 국가등록부는 사업자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지방 세무서에 대한 등록 승인을 함.

○ 지방 세무서는 국세청 국가등록부의 승인서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등록 [사회보장 신청]

○ 관련 기관은 사회보험국(Social Insurance Department) [인감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