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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의 방향

3. 세부 추진방향

3.2. 해외농업개발 진출의 다양화

이제는 민간부문의 해외진출 방향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해외농업개 발을 위한 진출 목적과 전략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정부가 해외농 업개발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해외 농산물 및 가공농산물 원료 조달 이외에도, 진출국의 농업생산성을 개선하여 농업소득을 제고한다든가 농촌개 발을 통하여 농가소득원을 확충함으로써 내수를 확대하고, 나아가 제3국으 로 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앞의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식량 혹은 식품 안보를 세계적 차원에서의 식 량자원의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의미로 설정할 때, 해외농업개발은 이러 한 (세계)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 된다.

즉, 해외에서 농장을 개발하거나 유통분야에 진출하면서 현지 농산물의 품종 을 개량하고 영농기술을 전수하며, 수자원 확보와 농로개설과 같은 농업 인프 라를 개선해 줌으로써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농업 생산성을 제고한다면 부가 적으로 진출대상국의 식량부족 문제를 경감하고 해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민간부문은 저개발국에서 토지 사용비용, 노동력 고용 등 의 측면에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일반특혜관세(GSP)와 같은 무역혜택 조 치 등을 통해 유럽 등 제3국으로 수출할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농산물 생산 및 유통부문 이외에도 자체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진출하거나 연관 산업 부문에도 적극 진출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축산부문에서는 옥수수 농장-사료공장-축산단지 조 성과 같은 계열화를 이룰 수 있다. 이는 원료를 수집하거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며 규모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재 부문은 동남 아시아와 같이 벼 집단재배 지역에는 중규모 정도의 RPC나 도정시설, 중앙 아시아와 중국 등에는 온실용 자재, 남미에는 저장 및 가공시설의 수출이 가 능하다.

그리고 진출대상국의 대학 혹은 국립농업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종자․

종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급, 상용화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 분 야이다.

3.3. 추진체계의 정비 및 외교적 지원

농업분야에서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추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을 유기적 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중앙부처에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는 기구는 ‘해외농 업개발협력단’과 산하의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가 있다.

■ 해외농업개발협력단(2008. 6. 3 발족) ○ 구성: 위원장 농식품부 제1차관

- 정부(농식품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농촌진흥청 등), 지원기관 (국제협력단, 농어촌공사, 유통공사, KOTRA, 농협 등), 민간기업,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주요 기능

- 해외농업개발 기본전략 및 실행 계획 등 주요 정책 논의․조정 - 재정 지원, 투자보장, 자원개발과의 연계, 애로사항 해소 등 협의

■ 해외농업개발 지원센터(해외농업개발협력단의 사무국 역할) ○ 구성: 센터장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 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팀을 상설 센터로 활용 ○ 주요 기능

- 정보 수집․제공, 전문가 초청교육 및 세미나, 민간기업 애로사항 상담, 맞춤형 지원팀 구성․운영, 민간기업 네트워크 관리

- 해외농업개발사업,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등 집행․관리 표 4-2. 해외농업개발 관련 조직

해외농업개발과 관련한 중요한 통합, 조정기구인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은 ’08 년 6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체회의 2차례, 실무회의 3차례를 개최하였다. 해 외농업개발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팀은 협력 단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며,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 아래 산하기관 과 공공․민간 연구소, 대학 연구소 등에서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농촌진흥청 등 일부 기관은 자체 사업으로 협력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협력단이나 수출입은행, UNESCAP과 같은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사업 역시 다 양한 기관에서 수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대상국에 대한 중 장기 전략적 개발계획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 기구는 없다. 나아가 협 력사업을 해외농업개발과 연계시킴으로써 진출대상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도움을 주게 되는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은 아무도 담당하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을 국제협력총괄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은 양 자협상협력과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추진체계의 정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 품부 내에 ‘(가칭)해외농업개발협력과(팀)’를 구성하고 양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협력 업무가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통합부서가 만들어지면 이 과 (팀)는 중장기 해외농업개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현재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사업주체는 농어촌공사가 담당하지만, 농업분야 ODA는 농식품부 내 양자협상협력과에서 소수의 인원만이 담당하고 있다. 앞 으로 이 사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할 때,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 하고 추진할 주체로 별도 기구인 ‘국제농업협력교류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 다. 이 센터는 농업협력 관련 유・무상원조 사업을 운영 및 감독(농업분야 ODA 예산 관리, 집행)하고 범정부적 국제협력 조정기구에 대하여 농업부문을 대표 하며 농업분야 지원계획의 수립, 평가 및 관리, 협력사업 발굴, 개도국 초청연

수 교육, 해외농업개발 정보수집과 연구 및 분석,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행하도 록 한다.

외교적으로는 기존 진출국가 및 진출 유망지역과 MOU와 같은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민간부문의 해외농업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진출대상국의 유 사시 식량수출 제한에 대비하여 생산물량의 해외반출, 자유처분권 인정 등 상호 투자보장 등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국내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상국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과 시설, 장비의 지 원을 제공함으로써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농업협력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는 기 체결국이 8개 국으로, 프랑스, 뉴질랜드(’07), 알제리(’06), 브라질(’05), 몽골(’03), 이스라엘 (’97), 중국(’96), 일본(’68)이다. 이 가운데 프랑스, 뉴질랜드, 알제리, 브라질, 몽골, 중국과는 농업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중앙아시아(카 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4개국은 하반기 서명 완료 예정) 및 아세안 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들과 약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들 국가 가운데 위와 같은 해외농업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나라와는 협력내용에 자유처분권 인정 등을 포함하도록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지 공관이나 기업인, 교민 등을 통하여 농업분야에 서의 기존 협력관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부문에서의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진출에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최대한 실질적인 외교상의 지원이 이루어지 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3.4. 관련 법령의 정비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할 제도 적 개선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는 일이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에서, “정 부는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상호주의 및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 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제57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를 통하여 정부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서 정보와 인력·기술의 교류, 국제기구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수산 자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개도국에 대한 인적·물적·기 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다.

동법 제58조(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는 “정부는 농어업 및 농어업 관 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와 농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 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여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이 법은 이들 규정에 관한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서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2장에서 언급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농산물을 포함 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를 하고, 자금을 융자하며, 조세특례(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제12조). 융자를 받은 경우 개

제2장에서 언급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농산물을 포함 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를 하고, 자금을 융자하며, 조세특례(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제12조). 융자를 받은 경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