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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의 의미와 추진과정

3. 해외농업개발 지원제도

3.1.2.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은 2007년 8월 3일 제정되고 2008년 2월 4일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이 법은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 있는 어업의 경영 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 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법에서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 과 합작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하며, ‘원양어업관련사업’

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 물과 해외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장 제2절에 국제협력과 연구개발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효율적인 국제수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은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다음과 같은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원양산업 관 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 기술 표 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해 외 수산물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외국인 선원 및 해 기사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들이 그 대상이다.

요컨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허가받은 개인사업자나 기관이 원양산업관 련 국제협력 및 해외수산자원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외법인의 지분 및 의 결권을 49%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또한 연구개발, 국제교류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에 대한 활발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제․개정

3.2. 융자, 보조 등 지원제도

융자, 보조 지원은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융자하는 것으 로서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융자)의 융자예산 규모는 210억 원이며 ’09년도에 처음으 로 실시하였다. 농기계 구입 및 건조‧저장 시설 설치 등 농장운영비 지원(농장 형) 혹은 건조‧저장‧유통 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유통형). 시행주체는 한 국농어촌공사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5%, 5~10년 거치(농장형 10년, 유통형 5년) 3년 상환으로 되어 있다.

해외농업개발 지원(보조)의 보조금 예산 규모는 30억 원이다. 2008년부터 민 간기업의 투자 희망지역에 대한 해외농업환경 조사지원으로 사업형태를 변경하 였다. 시행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이며 지원조건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다.

융자 및 보조 지원규모는 다른 부문에 비하여 적다. 2009년 지원사업에 대하 여 융자 60개 업체(요청액 총 2,073억 원), 보조금 26개 업체(요청액 총 23억 원)가 신청하여 민간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하여 지식경제부 의 2009년도 해외광물자원개발 융자는 684억 원, 해외광물자원개발 조사는 43 억 원, 해외석유자원개발은 융자 2,898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원제도가 초기단계이므로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 에 아직 어려움이 많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해외사업 신고 등 자격요건, 사업 에 대한 이해도, 담보설정 능력(융자사업의 경우), 성공 가능성 등에서 미흡한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원신청 업체에 대한 선정기준, 사업에 대한 중간 및 결과평가 지표개발과 적용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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