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법체계 1. 헌법(Constitution)
캄보디아 법률 위계에서 최고 규범으로 국회가 승인하고 국왕이 선포 2. 헌법적 법률(Constitutional Law)
개정헌법 또는 수정헌법으로 국회에서 2/3찬성으로 의결 3. Kram(법률, Law)
국왕에 의해 선포되며 국왕 부재 시 국가수반이 서명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부서(副署)
4. Kret(포고령, Decree)
실행기관에서 정해지는 최고 규범으로 국왕이 서명하고 왕의 부재 시 국가수반 이 서명. 일반적으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부서
5. Anu-kret(준포고령, Sub-Decree) 총리가 정한 것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부서 6. Prakas(규칙, regulation)
관계부처 장관이나 국립은행장이 금융과 관련해서 결정 7. Sarachor(부령, Circular)
해당부처의 실행조치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
○ 캄보디아 국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투자자(내국인과 외국인)에 의한 투자계 획과 관련되며, 투자자는 개인이나 법인체가 될 수 있음.
- 투자자는 캄보디아의 헌법에 명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제외하고는 내국 인, 외국인 차별을 받지 않음(투자법 제8조).
-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에 있는 투자자의 사적재산권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국유화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격통제 정책은 추진 하지 않음(투자법 제9, 10조).
- 과실송금에 대한 자유도 보장하는 투자보장책을 도입하고 있음(투자법 제11조).
․대금지급과 국제금융 조달자금의 원리금 상환
․로열티와 관리비 지급
․이윤송금
․적법절차에 의거, 투자 철회 시 투자 자본금 반출
- 국내에서 기술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엔 외국으로부터 고급인력 고용 도 가능
․공인된 중개기관을 통하는 한 자회사, 지사 등 외국법인의 송금, 투자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음(단 10만 달러 이상 송금, 투자 시 신고).
- 투자보장 이외에 인센티브로는 사업개시기간부터 3년간 법인세를 감면 하고 그 밖에 관세감면, 비자 및 고용 등의 혜택이 있음.(아래 세법 분야 참조)
- 투자를 장려하는 분야는 첨단기술 산업, 고용창출, 수출지향성 산업, 관 광산업, 농업관련 산업 및 변화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에너지 산업, 지역 및 농촌개발, 환경 보호, 법으로 명시될 특별진흥지역(SPZ) 등임(투자법 제12조).
○ 캄보디아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는 투자활동과 관련된 유일한 조직이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복구작업, 개발과 투자유치 활동을 책임진 정부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개발계획과 정책입안의 준비를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도
- 국제사회, 양 당사국, 국제조직, NGO 등과 협조하여 그들이 캄보디아의
경제환경과 개발계획을 이해하도록 하여 국제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활동 - 정부부처 간의 활동과 원조국 및 투자자가 행정기관과 협의 시 최대한의
편의 제공
- 캄보디아 개발과정에 필요한 공공 및 민간자원 이용안내와 편의 제공 - 행정절차의 편의제공과 간소화를 통한 원조국과 투자가에 협조
- 복구, 개발 및 민간 사업부분의 투자에 관련된 서비스 업무 검토 및 결정
○ CDC 산하 실무기관
-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ambodian Investment Board, CIB): 민간부문 담당 - 캄보디아 복구개발위원회(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CRDB): 공공투자와 국제지원 부문 담당
□ 투자절차
○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CDC의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 투자계획서를 제출
- CDC는 CRC에 기재된 모든 관련부처로부터 허가취득을 대행함.
- 완성된 투자계획서 제출 후 45일 이내에 CDC는 투자계획을 제출한 자 에게 결정결과를 반드시 통보(투자법 제7조)
- 100% 단독출자회사, 합작회사, BOO(Build, Own, Operate), BOT(Build, Operate, Transfer) 등 모두 가능
- 합작회사의 경우에도 내・외국인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회사의 형태
○ 일반 합작회사(general partnership) : 2인 이상의 무한책임 파트너가 공동으로 사업하며 지분양도는 파트너 전원의 동의가 필요. 우리나라의 합명회사와 유사 ○ 제한 합작회사(limited partnership) : 무한책임 파트너와 유한책임 파트너로 구 성되며 유한책임 파트너는 자유로이 지분양도 가능. 우리나라의 합자회사와 유사
○ 개인 제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 30명 이내의 소수 주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와 유사
○ 공공 제한회사(public limited company) : 우리의 주식회사와 유사. 최소자본금 은 액면 4,000리엘 이상, 1,000주 이상
출처: 차지훈(2007).
□ 외국기업의 형태
○ 외국기업은 ‘상업규칙 및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여야 함.
○ 대표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 본사를 대신하여 시장조사, 고객접촉, 계약체결 등을 할 수 있으나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는 할 수 없음.
○ 지사: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업무가 가능하며, 지사의 자산은 본사에 귀속 하고 본사는 지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자회사: 캄보디아 내에 설립되는 회사로서 외국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 함. 본사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활동
출처: 차지훈(2007).
□ 높은 개방정도, 낮은 청렴도
○ 캄보디아의 개방정도(재정적자, 제도적 규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무역정 책의 효율성 등에 대한 지수)는 저개발국 가운데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03년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
계 170개국 중 35위(태국 40위, 말레이시아 72위, 인도네시아 99위, 베트 남 135위, 라오스 153위)
○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는 공공부문에서의 도덕 적 부패임.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05)에 따르면 117개국 중 공공 기관지수는 114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