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개요
○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1988년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wtment Law, FIL) 제정
○ 목적
- 수출진흥 및 확대
- 중점투자가 필요한 자연자원 이용도의 제고 - 고도 기술의 획득
-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생산 및 서비스 부문의 지원 - 보다 많은 고용기회의 창출
-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의 개발 - 지역 개발
○ 법 적용 대상 분야: 8개 분야 - 농업
- 축산업과 수산업 - 임업
- 광업
- 제조업: 식품, 섬유, 소비재, 가구재, 피혁류, 운송장비, 건설자재, 펄프 및 제지, 화학비료, 화공품, 의약품, 철강
- 건설업
- 운수 및 통신업 - 무역업
○ 외국인 투자 중점유치 분야
-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투자
- 자원을 개발하여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올리려는 사업들 - 노동집약적 수출지향형 사업들
1.2. 투자의 형태, 방법, 절차
○ 투자형태
- 합작투자(joint venture)
- 100% 외국인 소유(단독인 회사, 개인회사, 협동단체 혹은 국영기업 등)
○ 합작투자는 외국인이 전체 자본의 35%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 투자에서의 최소 외국인 자본금 규모 - 제조업은 50만 달러
- 서비스업은 30만 달러
○ 토지사용
- 미얀마 토지법에 의거, 외국인, 외국인 기업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
- 그 대신 주 정부의 승인 아래 장기 임차는 가능
○ 투자 절차
합작투자기업은 사업자들 간 계약서 초안 재정 계정에 대한 최신 검사결과
투자자의 사업 성과에 대한 은행의 확인조회 및 추천 신청된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100% 외국인 소유기업인 경우 국가기구와의 계약서 초안
토지 임차계약서 초안 기업의 규약, 정관 초안
외국인투자법 21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면제, 경감 신청서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 신청서 제출
관계부처로부터 신청서에 대한 의견조회 및 사전평가 MIC, 무역위원회 및 내각의 승인
MIC는 사업수행 승인 및 허가증 교부
국가계획 및 경제개발부에 허가증 신청
기업등기소에 기업 등기
부도 3-1. 미얀마 투자절차(1)
당사자 간 협의하여 작성 - 계약서 초안
- 경제성 전망 - 신청서 양식 - 기업의 규약 - 기업의 정관
부도 3-2. 미얀마 투자절차(2)
1.3. 인센티브
○ 인센티브(법 21조)
- 사업개시 연도를 포함, 3년간 면세
- 사업장 건설기간에 기계, 장비, 도구, 기계부품, 수리부품 등을 수입할 때 에는 관세나 다른 내국세를 면제 혹은 감면
- 건설 후 상업적 활동이 시작되면 3년간 원자재 수입할 때에는 관세나 다 른 내국세를 면제 혹은 감면
1.4. 투자보장
○ 외화 송금 가능
- 해외 투자자에게 외화취득 자격 부여 - 세금 등 부과 후 순이익
-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사업종료 시 자산 등 외화의 인출
○ 보장
- 이 법에 따라 MIC가 승인한 기업에 대해서는 허용된 기간 및 연장 승인 된 기간에는 국유화하지 않음
1.5. 투자승인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가 확립되지는 않았으며, MIC가 관련부처, 기관과의 투자업 무 조정 및 애로사항 해결에 협조함.
○ MIC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투자승인을 받기까지에는 약 6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