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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서비스 HA는 커뮤니티의 직 업교육, 어린이 돌보기, 젊은이들을 위

문서에서 영국 도시재생 (페이지 107-111)

Society

6. 커뮤니티 서비스 HA는 커뮤니티의 직 업교육, 어린이 돌보기, 젊은이들을 위

한 프로그램, 커뮤니티센터 운영, Credit Union, Food Co-ops 운영 서비스를 해 왔다.

주택협회는 공공임대주택과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함께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 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왜냐하면, 영국의 많은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기존의 낙후된 공공임대주택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민주택 공급은 기존의 녹지나 그린벨트가 아닌 산업유휴지를 중심으로 서민주택 공급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주택협회 는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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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차원의 주택협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차원의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 지난 20년 간 국가 차원의 주택공급이 주택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4백5십 만 명의 사람들이 서민주택 수요자로 기다리고 있다(2010). 주택협회는 이런 국가적 차원의 주택 수요에 대한 공급자와 투자 자로써의 역할 2. 저가 임대주택 공급 소외계층과 저임금 계층을 위한 2백2십 만 호의 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여왔다. 현재 5백 만 명에게 저렴한 임대주 택을 제공 3. 저가 주택구입의 기회 마련 1979년 이후 38만 명의 저임금 계층에게 주택소유의 길을 지분형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 4. 반사회행동 예방 경찰과 연계하여 반사회 행동 예방 5. 일자리 제공과 직업교육 주택협회가 투자한 10억파운드 마다 12,800개의 주택조성, 매년 21,000개의 일자리 창출

6. 노인를 위한 주택 제공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예, 요양원제공, 쇼핑서비스 제공 등) 7. 커뮤니티 재생차원 주택

협회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개선만이 아니라, 일자리, 주택개선, 복지환경 개선에 영향을 줌

주택협회의 2가지 차원의 재원 조달 방식. Gibb et al (1999) Housing Finance in the UK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재정분야 내 용

주택건설을 위한 투자비용 (capital side)

·새로운 주택개발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인 주택협회보조금(Housing Association Grant) 1974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협의 역할을 강조하는 계기가 됨

·주택협회보조금은 1996년 이후 공공임대주택보조금(Social Housing Grant)로 대체

·새로운 주택건설에 필요한 보조금은 시작에서 부터 책정

·정부의 보조금과 민간의 자본을 사용하는 복합펀딩체계

·민간자본의 사용에 있어 제반사항은 주택협회가 책임

·1989년 이후 초과지출보조금(Revenue Deficit Grant)을 요청할 수 없음

·보조금은 새로운 개발비용에 대한 퍼센트를 정해 지급 (1989/1990년은 75%, 1998/1999년은 54%)

·1989년 이후 ‘Repair Grant' 보조금 중지. 주택의 보수비용은 자체적으로 해결

주택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비용 (revenue side)

·1988년 주택법(Housing Act 1988) 임대시장의 자유화로 인한 영향을 받음 (deregulation of rents)

·초과지출보조금(Revenue Deficit Grant)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 시 정부에 요청하는 보조금, 하지만 제약이 많이 따름

·임대비 합리적 산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Continuous Recording of Rents: CORE)

·주택협회의 임대비 상승은 이후 ‘주거비 보조금’(Housing Benefits)의 상승을 가져옴

·정부가 주택협회의 임대료 책정과 상승에 대한 기준 제시를 위한 ‘Benchmark Rent' 레벨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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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한 Cheshire Peaks & Plains Housing Trust 주택협회

National Housing Federation는 잉글랜드 내 1,200개의 HA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 년 UK Housing Award를 통해 최고의 모델이 되는 HA를 선정하여 시상을 하였다. 2010년에는 Cheshire Peaks & Plains Housing Trust(CPPHT) HA가 선정되었다.

선정배경

CPPHT는 2006년에 설립된 주택협회이며 거주민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주택분야에 최고의 모델이 되었다. 이 배경에는 HA 관할내에 있는 약 5천 명의 거주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최상의 가치로 선정하여 운영·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특히, 5천명의 거주자에 대한 혁신적 이고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양질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운영과 사업은 95퍼센트의 주민참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주요성과

CPPHA의 주요성과는 크게 ① 서비스 이용 용이성 ② 주민참여향상 하였다. 서비스 이용 용이성은 주 민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를 통해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CPPHA의 모든 운영에 많은 거주민의 참여를 통해 활력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였다.

주요전략

Macclesfield Borough Council로부터 셀터주택(Shelter Housing), 스튜디오 아파트, 가족형 주택 으로 구성된 5천호의 주택을 인수하였다. 구성원의 62 퍼센트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 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전략은 아래와 같았다.

·주민을 서비스의 최상의 중심에 둠

·다양한 거주민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전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

·전화 커뮤니티케이션 개선

·모든 거주민과의 커뮤니티케이션 향상

·80개의 서비스 표준을 주민과 함께 설정하여 실행 영국 주택협회의 주거지와 관련된 도시재생 사업 사례

주택협회는 자선단체 → 정부 지원으로 유지된 기관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독립적인 서민주택 공급 투자 기 관 → 저가 서민주택 공급을 넘어서 거주민의 사회·경제·복지적 환경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 → 주 택협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재생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의 성공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주택 협회의 도시재생 차원의 긍정적인 역할과 성과는 주택공사(Housing Corporation)와 국가도시재생 기구인 잉글 리시 파트너십(English Partnerships)의 통합을 통해 새롭게 설립된 주택커뮤니티청(Homes and Community Agency)과 세입자서비스위원회(Tenant Service Authority)의 조직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04.2.3 도시개발공사와 도시재생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배경과 도시재생 차원의 문맥

도시개발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는 1977년 영국 최초의 도시백서인 도심정책서(Policy for the Inner Cities)에서 제안되었다. 이 도시백서는 침체된 도심지역 재개발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조 직을 제안하였다. 1979년 집권한 대처 정부는 이 도시백서에 근거하여 1981년 최초의 도시개발공사를 설 립하였다. 중앙정부 주도의 열악한 도심 재개발을 위한 1세대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 (예, London Docklands, Merseyside).

도시개발공사는 대처 정부의 집권시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수단이었다. 도시개 발공사는 열악한 재개발 지역을 ① 사업에 용이한 여건 조성 ② 회사설립과 확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③ 건물의 재건축과 재보수 ④ 민간회사 유치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의 역할을 하는 강력 한 도시재생 추진 기관이었다. 당시 시장경제(예, 금융자율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한 대처 정부는 민간 경 쟁 방식의 도시계획을 장려하였으며 민간위주의 개발방식을 채택하였다.

런던 도크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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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1기 도시개발공사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설립된 도시개발공사 는 1993년 4세대까지 지정되었다. 1-4세대 도시개발공사는 1998년 기능과 역할 이 모두 종료되었지만, 2003년 노동당 정부의 지속가능한공동체계획(Sustainable Communities Plan)과 성장지역(Growth Areas) 프로그램 실행 수단으로 5세대 도 시개발공사가 다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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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의 역할과 활동

도시개발공사는 비정부기관으로 DCLG(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장관에 의해 지명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 장외 11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었다. 1-5세대 도시개발공사는 비슷한 목적과 권한을 가졌으며 크게 4가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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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는 극심한 문제에 처한 도 심지역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도시개발공사 의 대표적인 특권은 ① 토지의 강제수용 권한 ② 부동산의 획득·보유·관리·개 관·처리 이용할 수 있는 법적권한 ③ 건설 권한 ④ 물·전기·가스·하수 등 서 비스 준비 권한, ⑤ 재생 대상지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실행 권한 ⑥ 신속 한 재개발을 위한 도시계획허가권과 실행 권한을 가졌다. 도시개발공사의 재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였다. 도시개발공사 재원의 대부분의 재원은 토지구입과 구획정 리에 사용되었다.

도시개발공사가 도시재생 사업에 준 영향

1-5세대의 도시개발공사는 일자리 창출, 토지정리, 민간투자유치 차원에서 많은 성 과를 냈다. 도시개발공사는 낙후되고 개발이 어려운 도시와 도심의 산업유휴지의 ( 재)개발을 통해 물리적·경제적 환경 차원에서 큰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도시개발 공사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바탕을 둔 민간위주의 개발방식이 민간의 이익을 극 대화하고 도시 재개발 사업의 공공적 이익을 최소화 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처 정부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은 지방정부의 힘과 역할, 재원사 용, 국가 재정 지원의 약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지방정부의 서비스 민영화를 시도 하였고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경쟁적인 입찰 제도를 실시하였다(ODPM, 2006).

이러한 대처 정부의 정책은 도시재생과 도시서비스 측면에서 ① 도시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공공지출의 감소 ② 복잡하고 분산된 지방정부의 서비스 정책 ③ 약화된 지방정부의 역할 ④ 민간 혹은 민관 파트너십의 압도적인 역할 ⑤ 현실과 연계되지 않는 국가주도적인 도시정책 ⑥ 필요에 기초한 배분보다는 경쟁적인 재원 배분 구 조를 가져왔다 (ODP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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