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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기 도시개발공사

문서에서 영국 도시재생 (페이지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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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1기 도시개발공사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설립된 도시개발공사 는 1993년 4세대까지 지정되었다. 1-4세대 도시개발공사는 1998년 기능과 역할 이 모두 종료되었지만, 2003년 노동당 정부의 지속가능한공동체계획(Sustainable Communities Plan)과 성장지역(Growth Areas) 프로그램 실행 수단으로 5세대 도 시개발공사가 다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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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의 역할과 활동

도시개발공사는 비정부기관으로 DCLG(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장관에 의해 지명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 장외 11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었다. 1-5세대 도시개발공사는 비슷한 목적과 권한을 가졌으며 크게 4가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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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는 극심한 문제에 처한 도 심지역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도시개발공사 의 대표적인 특권은 ① 토지의 강제수용 권한 ② 부동산의 획득·보유·관리·개 관·처리 이용할 수 있는 법적권한 ③ 건설 권한 ④ 물·전기·가스·하수 등 서 비스 준비 권한, ⑤ 재생 대상지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실행 권한 ⑥ 신속 한 재개발을 위한 도시계획허가권과 실행 권한을 가졌다. 도시개발공사의 재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였다. 도시개발공사 재원의 대부분의 재원은 토지구입과 구획정 리에 사용되었다.

도시개발공사가 도시재생 사업에 준 영향

1-5세대의 도시개발공사는 일자리 창출, 토지정리, 민간투자유치 차원에서 많은 성 과를 냈다. 도시개발공사는 낙후되고 개발이 어려운 도시와 도심의 산업유휴지의 ( 재)개발을 통해 물리적·경제적 환경 차원에서 큰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도시개발 공사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바탕을 둔 민간위주의 개발방식이 민간의 이익을 극 대화하고 도시 재개발 사업의 공공적 이익을 최소화 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처 정부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은 지방정부의 힘과 역할, 재원사 용, 국가 재정 지원의 약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지방정부의 서비스 민영화를 시도 하였고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경쟁적인 입찰 제도를 실시하였다(ODPM, 2006).

이러한 대처 정부의 정책은 도시재생과 도시서비스 측면에서 ① 도시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공공지출의 감소 ② 복잡하고 분산된 지방정부의 서비스 정책 ③ 약화된 지방정부의 역할 ④ 민간 혹은 민관 파트너십의 압도적인 역할 ⑤ 현실과 연계되지 않는 국가주도적인 도시정책 ⑥ 필요에 기초한 배분보다는 경쟁적인 재원 배분 구 조를 가져왔다 (ODP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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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도클랜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의 대표적 사례인 런던도클랜드개발공사는 1981년 설립되어 1997년 종료되었으며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었다. 약 16년 동안 활동한 런던도크랜드개발공사가 달성한 성과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DDC Annual Report, 1998).

·18억6천만 파운드의 공공투자, 70억7천만 파운드 민간투자 유치, 1,066 에이커 토지를 개발을 위해 매각

·144 킬로미터의 정비된 도로와 새로운 도로 건설, 도클랜드 경전철 건설

·2,500만 평방피트 바닥면적에 해당되는 상업과 산업 공간 조성,

·1,884에이커에 해당되는 황폐지의 재정비

·24,046호의 주택 건설, 2,700개의 비즈니스 창출

·5개의 신설 건강센터와 6개의 건강센터 재보수

·11개의 초등학교, 2개의 중등학교, 16개의 전문학교, 9개의 직업교육센터

·건축, 보존, 조경관련 94개 수상

·85,000명이 도클랜드에서 근무

도클랜드개발공사가 달성한 주요 기초지표로 본 도클랜드 지역의 변화 1981 1988 2010 혹은 2015

1. 인구 39,000 84,000 115,000

2. 고용 27,000 84,000 168,000

3. 주택수 15,000 36,000 50,000

4, 개인 소유 주택 5% 44% 52%

5. 회사의 수 1,014 2,600 5,000

6. 거주자가 고용된 수 5,200 10,500 13,000

출처: Regenerating London Docklands (DET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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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잉글리시 파트너십과 도시재생

잉글리시 파트너십의 설립 배경과 도시재생 문맥

잉글리시 파트너십(English Partnership)은 ① 뉴타운위원회(Commission for New Town), 1993년 주택 도시재생법(Housing and Regeneration Act)에 의해 설립된 ② 도시재생청(Urban Regeneration Agency), 광역지역의 도심 (재)개발을 위한 부동 산과 토지를 정리하는 중재자 기능을 한 ③ 잉글리시에스테이트(English Estates), 침체 지역의 재생사업을 위한 ④ 도시보조금(City Grants), 버려진 토지의 부가가 치 창출을 위해 지급된 최초의 토지보조금인 ⑤ 유휴지토지보조금(Derelict Land Grant)의 기능과 재원을 통합하면서 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잉글리시 파트너십은 뉴타운위원회, 도시개발공사, 주택실행트러 스트(Housing Action Trust)의 부동산 인수와 함께 거주자의 복지 업무를 인수하 였다. 동시에, 토지와 부동산의 가치 향상과 유지에 대한 책임을 졌다. 도시재생청 은 국가 차원의 토지와 건물의 재사용·재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도시재생 사 업을 통해 주택·상업·산업 시설, 내부투자유치, 인프라 조성, 레저·레크리에션, 환경영향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1993년 설립된 잉글리시 파트너십이 뉴타운위원회와 도시재생청의 기능을 흡수 한 이유는 도시재생 사업과 정주환경 개선을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실 행하는 전국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기능을 하나의 기 관 아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광역지역의 경계를 넘어 전국적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잉글리시 파트너십은 광역지역 내에 서만 활동이 가능한 광역지역개발청의 역할을 넘어 전국 차원의 활동이 가능하여 국가 도시재생 정책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였다. 잉글리시 파트너십은 2008년 12월 주택커뮤니티청(Homes and Communities Agency)에 통합되기까지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한 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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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시 파트너십의 역할과 활동

잉글리시 파트너십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운영과 방식에 있어서는 민간 형태 를 취하는 비정부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이었다. 이는 대규모의 국가 차 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용이하게 실행하기 위해서였다. 잉글리시 파트너십은 1999년 광 역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이 설립되어 광역지역의 경제개발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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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시 파트너십의 설립 배경은 다 음의 3가지 였다.

·토지 혹은 건물의 재개발과 재사용을 통해 재생사업의 활성화

·버려진 토지(vacant), 산업유휴지 (de-relict), 오염된(contaminated) 토지의 재사용

·산업, 상업, 레저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잉글랜드에 6개 광역지역사무소를 두어 운영하였다.

잉글리시 파트너십은 도시재생 사업(혹은 개발) 실행에 드는 비용과 실제이익 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즉, 민간 차원의 (재)개발이 어려운 도시재생 대상지역을 공공의 초기 관여와 투자를 통해 재정적·제도적·정치적으로 가능하 도록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잉글리시 파트너십은 잉글랜드 지역의 물 리적 도시재생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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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관여하는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는 사업 실행 계획, 여건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 거버넌스 등 다양한 기능을 하였다. 잉글리시 파트너 십의 기능은 크게 아래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Cullingworth and Nadin, 2006).

1. 토지자산의 개발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지의 포토폴리오 구성 2. 개발 파트너십의 구성

3. 토지개발과 재개발을 통한 환경 개선 4. 공공재원을 통한 새로운 민간 펀딩 조성

잉글리시 파트너십은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1959년 뉴타운법령(New Towns Act) 과 1993년 주택도시개발법령(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ct)에 근거하고 있다. 잉글리시 파트너십은 여러 타입의 재정(예, 보조금(grants), 대출(loans), 보증 (guarantees))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있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위 한 토지수용과 정리 권한을 가졌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도 시계획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가졌다. 잉글리시 파트너십의 재원 은 영국 중앙정부인 DCLG(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로부터 지원받았다.

잉글리시 파트너십이 도시재생 사업에 준 영향

잉글리시 파트너십은 주택커뮤니티청에 통합(2008)되기 이전까지 영국 전역의 1,500개의 프로젝트에 관여하였다. 잉글리시 파트너십은 국가도시재생기구로써 재 생사업과 개발을 위한 토지공급,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양질의 정주환경 조 성, 운영과 펀드의 혁신적 접근, (재)개발 프로젝트, 광역지역개발청과 긴밀한 협조 와 파트너십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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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잉글리시 파트너십(EP)과 주택공사(HC)의 통합은 주택커뮤니티청(HCA)은 잉글리시 파트너십과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기 보다는 두 기관의 주택공급과 도시재생 사업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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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시 파트너십의 2007/2008의 주 요 실적의 한 예

·5개의 광역지역(region)에 500명의 직원을 고용: Eastern England and Milton Keynes, London and Thames Gateway, Southern Eng-land, North East, Yorkshire and East Midlands and North West and West Midlands

·12억 7천만 파운드의 민간분야 투자 유치

·5억 6천 8백만 파운드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실행

·289 헥타아르의 산업유휴지 정리

·11,045호의 주택 개발 실행 이중 6,632호는 새로운 주택 조성 완료

·492,000 평방미터의 고용 창출 공간 조성(employment floo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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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물리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관여 하였으며 영역은 ① 유럽연합에서 지 정한 재생사업 지역(Objective 1, 2 and 5b areas), ② 폐광(coalfield closure)지 역, ③ City Challenge 지역과 도심지역,

④ 도움이 필요한 지역(assisted area)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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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시 파트너십의 도시재생사례인 그린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그린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조성 사업

그린니치 밀레니엄 빌리지(Greenwhich Millennium Village) 프로젝트는 잉글리시 파트너십의 관할 하에 새로운 방법의 도시계획, 설계, 건설방법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2000년 영국 정부가 새천년 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밀레니엄 돔이 위치한 그린니치 반도(Greenwich Peninsular) 재개발 지역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는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21세기 정주환경을 담을 지속가능한 공동체 계획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상징적 프로젝트였다. 이 지역은 대규모의 가스저장과 처리가 이루어졌 던 산업지역이었지만 산업쇠퇴와 함께 약 190 에이커에 해당 되는 지역이 산업유휴지로 버려졌다. 잉 글리시 파트너십은 이 지역을 20년에 걸쳐 장기적인 재개발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고 그린니치 밀레니엄 빌리지는 그린니치 반도의 재개발의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유럽에 서 가장 큰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였다(English Partnerships, 2004)

그린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마스트플랜은 1997년 설계경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옹호하던 랄프 어스킨(Ralph Erskine)의 마스터플랜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English Partnerships, Countryside Properties, Taylor Wimpey. Moat Housing Group 으로 구성된 Greenwich Mil-lennium Village Ltd (GMVL) 조인트 벤처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 마스터플랜은 7년에 걸쳐 2,950호의 주택, 공원,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았으며, 이에 따라 1999년 그린위치밀레니 엄빌리지의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없었던 커뮤니티가 1, 2단계 조성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850호의 주 택이 지어지는 3, 4, 5 단계에 대한 컨설팅이 2003년 부터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4년 3, 4, 5 단계 건 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허가 신청서를 Greenwich Millennium Limited가 그린니치 자치구에 제출 하였다. 이 허가내용에는 3-15층으로 이루어진 1,850호의 주택과 커뮤니티 건물 그리고 주차장 건설 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도시주거환경 건설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의 모델을 제시하고자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 건설 폐기물 관리, 친환경적인 정주 공 간 만들기 관련하여 전략적인 목표를 미리 정하여 진행하였다.

04.2.5 광역지역개발청과 도시재생

광역지역개발청의 설립 배경과 도시재생 문맥

1998년 노동당 정부는 법령에 근거하여 잉글랜드 광역지역 8곳(런던 제외)에 광역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를 설립하였다. 런던은 2000년 대런 던위원회(Greater London Authority)가 설립된 후 광역런던지역을 관활하는 런던 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을 설립하였다. 총 9개의 광역지역개발청은 2010년 6월 폐지되기까지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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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광역지역개발청의 설립배경은 1998년 광역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Act 1998) 근거법에 따라 ① 광역지역의 경재개발과 재생사업 ② 비 즈니스의 효율성·투자·경쟁력 강화 ③ 고용창출 촉진 ④ 고용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적용 개선 ⑤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광역지역개발청은 법률이 정한 기능이외에도 도시재생, 광역지역의 경쟁력, 내부투자, 광역지역 파트 너들과의 거버넌스, 고용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등 여러 분 야에 관여하였다.

광역지역개발청의 역할과 활동

광역지역개발청은 기업가, 지자체, 민간기관, 커뮤니티 자발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 사자들로 구성된 광역지역의회(regional assembly, 이전에는 regional chambers) 에 의해 운영하였다. 광역지역 의회는 중앙정부파견사무실(Government Office for Regions)과 연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광역지역 정책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였다. 광 역지역개발청은 광역지역의 경제개발전략을 담은 광역지역경제개발전략(Regional Economic Strategy)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광역지역의회에 속해 있는 광역지역도 시계획위원회(Regional Planning Board)는 광역지역공간전략(Regional Stational Strategy)과 광역지역교통전략(Regional Transport Strategy)을 작성하였다. 광역지 역개발청은 광역지역의 경제개발전략(Regional Economic Strategy)을 바탕으로 경 제발전과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① 광역지역의 물리 적 도시재생 사업 ② 광역지역의 물리적 비즈니스 장려 ③ 광역지역의 투자와 경쟁 력 강화 ④ 광역지역의 고용 창출 ⑤ 광역지역의 경제개발과 역량 향상 ⑥ 광역지 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중점 목표로 삼았다.

광역지역개발청은 광역지역공간전략(Regional Spatial Strategy)과 광역지역경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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