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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역사회자원의 공급주체나 자원속성에 의한 구분은 배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과 민간비영리, 혹은 민간비공식 자 원의 경우도 그 유형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설립의 의미로서 주체와 어떠한 재원을 주로 활용하고 어떤 행정주체가 운영하는가 하는 점에서의 주체가 성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혹은 현물자원의 비 물질적인 부분과 인적자원 역시 자원의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보는가에 따라 유형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과 구분은 이론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 측면의 목적이 주가 되는 것이므로 새로 운 자원의 유형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온 자원 유형화 범주들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앞의 논의들에 기초하여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을 도식화 하여 정리하면 <표 2-14>와 같다.

구분 세부공급주체 자원내용 자원속성

구분 세부공급주체 자원내용 자원속성

지역사회복지계획 혹은 지역보건계획 등은 민-관을 아우르는 욕구와 자원 연계체로서 출산‧양육지원을 위한 최근의 프로그램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지역사회활동의 경험이 있다. 따라서 공공 혹은 민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종합적인 자원에 대한 모색과 계획에 상대적으로 많 은 정보와 이점이 있다.

두 번째는 출산‧양육 지원활동이 현재 지역사회에서 조직화된 바가 없 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관련 체계들도 많은 경우에 출산‧양육 지원이라 는 관점에서 자원을 조직화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이다. 최근 네트워킹이 라는 용어가 가장 유행어가 될 정도로 여러 분야가 자신의 분야를 중심에 놓는 관점에서 네트워킹을 구상하곤 한다. 하지만 인적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지역사회의 현실에서 중복되어 구성되는 별도의 네트워크 체계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모색하고 활 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사회의 자원상황과 그 연계수준을 수용하고 현 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이 필요하고 또한 적절 한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단위에서 자원체계는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연계에도 장벽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출산‧양육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활 용될 잠재적 자원들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출산‧양육지원 사업과 필요한 지역사회자원 간의 현실적 거리를 염두에 두고 단계적인 자원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지역사회의 민간자원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는 민간비영리자원의 경우 현물자원이나 인적자원에 치우쳐 있으며 현물 자원도 비물질적인 서비스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현금자원은 극히 작은 비중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다른 영역 특히 중앙정부 등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해야 할 책임성이 크다.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은 불가피하지

만 공공영역의 책임성 담보와 충분한 자원투입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단지 모자란 공공책임의 대체제로서 지역사회자원 활용 을 모색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