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활용 모색에서 공공자원은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본적인 책임주체이기도 하고 이미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해당 영역 에서 자동적으로 경직된 동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근 들어 출산‧양육지원을 위한 공공의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이는 서로 다른 부처나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 프로그램이 분 절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방과후 활동에 대한 공공의 예산지원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내용의 방과후 활동 사업들이 추 진되고 있어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과 예산활 용의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는 평가(박석희, 2007)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사례로 보건소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WIC 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다른 급식지원 프로그램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자원 역시 민간자원과 함께 그 파악과 동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지 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의 논의나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에서도 공히 지 적되고 있는 바이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자원으로 활용성이 높은 것은 시군 구청,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등이다. 특히 지 역사회 공공자원은 중앙정부의 제도에 따른 일차적 전달과 관리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어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이 주요한 자원이 된다.

시군구청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는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운영과 관리를 통한 급여의 제공, 한부모 가정 지원, 보육료 지원 등 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현금자원과 법 규에 의한 현물자원의 전달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나 설비를 이용한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아직 은 취약한 상태이지만 시군구청은 지역사회 내의 관련 자원 전반에 대한 정보의 제공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6)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에는 임산부등록관리, 건강검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등록 및 환아관리, 불임부부지원사 업,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진료비 지원, 미숙아 등록 및 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 원, 사회복지관에 베이비맛사지 의뢰, 임산부를 위한 태교, 모유수유교육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지원 사업(WIC),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식생활정보센터운영, 엄마교실이나 각 종건강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방문보건사업 등의 출산‧양육지원 관련 프 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문성 높은 인적자원을 보유하여 활용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금보다는 현물자원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 지만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자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 역사회 내의 자원봉사자를 육성 관리하여 봉사활동 수요처에 적절하게 공 급하고 연계하는 활동을 하는 곳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의 인적자 원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대표적인 자원의 소재가 된다. 현재 자원봉사센

6)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공공자원이 지자체 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 영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물론 민 간자원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특성에 고유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 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지역사회별 편차가 매우 크고 또한 체계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 지지 못한 비공식적인 것도 많아, 여기서는 모든 지역사회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자원까지 만 서술하였다.

터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군구에 설치된 것이 대표적인

문성이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인적자원으로서 활용은 꼭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시군구에서 설립하여 운영을 위탁한 일부 시설은 원칙적으로 는 공공자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에서 민간비영리 영역에서 설 립하여 운영되는 시설들과 자원이나 그 운영 실태에서 유사하여 별도로 공공의 범주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