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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의 민간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동원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자원 을 분류한 논의들이 있다. 김상균 외(1991), 권선진(1994), 황성철(2000), 문

현정(2002), 신준섭‧최은미(2004), 노연희(2004) 등의 자원과 관련된 연구들 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복지시설이나 조직의 입장에서 자원동원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논의이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김 미숙‧김은정(2005)의 경우 지역환경요인, 조직요인, 후원개발요인이 자원동 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자원동원이라는 결 과적 종속변수는 후원자수, 후원액, 후원물품으로 조작화되고 있다. 즉, 기 존의 경직된 정부보조금은 상수화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후원과 관련된 물 적 자원 중심으로 지역사회자원을 조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논의 속에 서 자원이 몇 가지로 유형화되고 있다. Gronbjeg(1992)가 사회복지자원을 정부보조금, 후원금품, 이용료로 세분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그 특성의 세분화가 가능하다(김미숙‧김은정, 2005) 이들의 논의 속에서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자원은 공공과 민간의 분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의 자원은 다시 일방적인 무상의 이전이냐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얻어지는 쌍방의 유상교환인가에 따라 다 시 후원금과 이용료로 구분되고 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자원의 분류는 이처럼 공공과 민간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원의 보유 혹은 공급의 주체라는 기준을 가장 우선 적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공급주체에 의한 자원의 분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과 민간으로 크게 구별하는 것이지만 공식성을 기준으 로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으로의 구별도 많이 사용된다. 여기서의

‘공식성’도 역시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의 공식성과 관련되므로 공급주체 의 성격에 의한 자원의 분류에 해당한다.

〈표 2-2〉민간복지시설 자원동원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자원의 종류 및 특성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의 공식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원을 파악할 경 우 서비스 공급체계는 그 자체로 사회적 자원이 되곤 한다. 이 경우 공식 적 공급체계와 비공식적 공급체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식적 공급체계 에는 공공형 공급조직과 인가형 공급조직이 포함되고 비공식적 공급체계 에는 시장형 공급조직과 참여형 공급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3〉공식적 공급체계와 비공식적 공급체계

구분

공식적 공급체계 비공식적 공급체계

공공형 공급조직

인가형 공급조직

시장형 공급조직

참여형(자발형) 공급조직 해당

주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복지법인 등 기업 개인 및

임의단체

김범수와 신원우는 사회자원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서비스 공급주체를 중심으로 비공식자원체계, 공식자원체계, 사회자원체계로 구분하고 있다 (김범수, 신원우, 2005). 비공식 자원체계는 정서적 지지나 애정, 충고, 정 보제공, 금전 대여, 보육, 서비스 안내, 행정업무대항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 친척, 이웃, 동료,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 성된다. 공식자원체계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공식협의체나 회원 조직으로서 회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회체계와 교섭 하도록 돕는다. 공식자원체계에는 노동조합이나 사회복지사협회, 의사협 회, 소비자보호협회 등이 있다. 사회자원체계는 국민이나 지역주민이 공동 으로 활용하는 국가기관이나 민관기관으로 병원이나 학교, 경찰서, 법원, 공공도서관, 시청, 사회복지관 등이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급주체에 따라 공공-민간, 공식-비공식으로의 분류는 개념적으로 서 로 다른 차원의 기준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함께 혼용되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공공자원에 비해서는 민간자원이 더 유연하고 융통성이 크고, 공식자원에 비해서는 비공식자원이 더 융통성이 있다. 이러한 유사성 때

문에 공공자원을 공식자원, 민간자원을 비공식자원으로 혼용하여 구분하 기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의미하는 공공자원은 공식성이 강하므로 거의 전 적으로 공식자원에 해당한다. 반면 민간부문의 자원은 공식적인 것과 비공 식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민간의 공식부문 내에서도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이라는 두 가지의 구분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공급주체에 따라 이렇게 분류한다면 지역사회자원은 공식부문(공공부문), 민간영리부문, 민간비영리부문, 비공식부문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2)

이와 같이 공공-민간, 공식-비공식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그 속성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박태영(2003)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하여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지역사회복지에서의 공식자원, 공공재원 또는 공공 이외의 영역에서 직접 생산된 자원을 이용하여 급여와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우를 비공식 자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민간자원과 비공식자원 을 거의 동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유형분류는 절대적이지 않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복지혼합(welfare mix)의 복잡성과 관련된다. 공공과 민간, 혹은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이 사회전체적으로 혹은 지역사회의 수준에서도 서 로 혼재되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나 심지어는 동일 한 조직주체 내에서도 서로 혼합되어 제공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는 민간이 설립한 조직에 대해 운영재원을 거의 전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 혹은 정부가 시설을 설립한 후 민간에게 그 운영을 위탁 하는 경우 등이 많다. 이러한 경우 해당 조직이나 자원을 민간으로 볼 것 인가 공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날 수 있다.

2) 이와 같은 사분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복지자원의 분류방식이지만 민간영리부문의 경우에는 기업과 같은 조직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날 수 있다. 흔히 기업은 대표적인 민간영리 영역으로 취급되지만 오히려 복지자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법규나 관련 절 차에 명시된 공식성이 약하므로 기업을 비공식 공급체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다.

〈표 2-4〉공급주체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자원의 유형

어느 정도 통제가능한 자원과 불가능한 자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 았다(김범수‧신원우, 2005).

실제 자원의 분류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준은 공급주체의 특성에 의한 것 이외에 자원의 속성에 의한 것, 자원이 대응하려는 대상욕구(수요)에 의한 것 등이 있다.

자원의 속성에 의한 분류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대 표적이다. 금전, 물자, 시설, 설비, 제도가 물적 자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다. 인적 자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애정, 정보, 지위 등이 해 당한다.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는 현금급여 중심의 화폐적 욕 구에서 보다 고차원적인 비화폐적 욕구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물 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의 속성에 따라 현금자원과 현물자원으로의 분류 도 활용된다. 이는 자원의 형태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 현금과 현물은 대개 제공되는 급여의 형태적 측면에서 구별되므로 자원이라는 용어보다 는 현금급여, 현물급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4) 현물형태의 자원 은 다시 물질적 자원과 비물질적 자원으로 하위분류가 가능하다. 인적자 원의 활용을 통해 얻어지는 부분은 거의 모두 현물자원의 비물질적 자원 에 해당한다. 비물질적 자원에는 인적자원의 활용 이외에도 제도나 정보,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박태영(2003)은 사회복지실천의 자원을 속성별로 나누어 인적자원, 물적자원, 제도자원, 정보자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적자원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성된 인력을 중심으로 공공

4) 자원이라는 용어가 서비스를 위해 투입되는 애초의 원료적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투 입을 통해 산출되어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제공되는 급여 형태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자원의 속성과 형태는 다르게 파악되곤 한다. 원료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적-물적 자원의 범 주가 더 적절하고 전달될 급여의 형태 측면에서 본다면 현금-현물의 구분이 더 적절할 것이 다. 자원이라는 용어를 어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원료적 측면에서 투입될 인적-물적 요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게 보이지만 서비스 수혜자 중심으로 조망할 경우에는 급여 형태로서 자 원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적자원과 민간인적자원으로 나누어진다. 공공인적자원은 사회복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공공인력자원과 공공복지 실천을 위한 지원자원인 비전문공공인력으로 구성된다. 민간인적자원은 전문민간인력, 비전문인력,

인적자원과 민간인적자원으로 나누어진다. 공공인적자원은 사회복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공공인력자원과 공공복지 실천을 위한 지원자원인 비전문공공인력으로 구성된다. 민간인적자원은 전문민간인력, 비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