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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효과

문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페이지 103-106)

제2절 FTA 체결의 자원배분효과

3. 총효과

○ 생산효과로 인한 생산유형의 변화와 소비효과로 인한 소비유형의 변 화는 경제 체제내에서 상호연관성을 통한 추가적 효과를 발휘하게 되

는데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러한 상호 Feedback 효과까지 감안한 총효과의 분석이 필요함

○ 단일국가(A국)의 단일재화(X재)의 경우의 FTA의 총효과

- FTA의 체결후 A국은 체결당사국(B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게 되 므로 X재를 B국에서만 수입하게 됨. 이러한 수입은 A국내의 X재 가격을 인하시킴

- 이러한 국내가격 인하는 A국내의 X재 생산을 감소시키는 반면, X 재에 대한 소비는 증가시킴. A국은 생산감소분과 수요증대분을 B 국에서의 수입증대로 충족시킴.

- A국의 수입증대는 A국과 B국사이의 무역증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 무역규모의 변화는 생산효과와 소비효과를 모두 반영하게 됨 을 의미하는 것임.

- A국의 생산 감소는 A국의 생산자잉여를 감소시키고, 소비증가는 소비자잉여를 증대시키며, 관세철폐는 A국 정부의 전체 관세수입 의 감소를 가져옴.

- FTA 이후 A국의 생산자가 잃게 되는 후생은 소비자잉여의 일부로 흡수되기 때문에 이는 A국내의 후생의 재배분에 불과함. 또한 소 비자잉여의 증가분에서 일부는 정부의 관세수입의 일부가 A국 소 비자잉여분으로 전환된 것임.

- 그러므로 소비자잉여의 증대분 중에서 이들 생산자잉여 및 정부의 관세수입이 소비자잉여로 전환된 것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이 FTA 의 무역창조효과로 인한 후생증대분임.

- 또한 FTA로 인해 A국 정부가 잃게 되는 관세수입중 소비자잉여로 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A국의 후생손실로서 A국이 B국의 X재 생산자에게 필요이상으로 지불하

는 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결국 FTA가 A국 후생에 준 순효과는 무역창조에 의한 후생증대와 무역전환으로 인한 후생감소의 차액이 되는데 생산효과의 경우와 달리 이 경우에는 소비효과도 동시에 고려된 경우임.

○ FTA 체결국가 국민경제간의 관계와 경제적 파급효과의 연계성

- 긍정적인 순효과를 얻기위한 국가경제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FTA가 보완적 국민경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와 경쟁적 국민경제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상이한 경로를 통해 모두 긍정적인 파급효 과를 보여줄 수 있음

- 국민경제가 보완적이란 수개의 국민경제가 상이한 생산유형을 갖 고 있는 경우이며, 경쟁적이란 수개의 국민경제가 유사한 생산유 형을 갖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FTA 등의 파급효과는 초기에는 체결국들이 상호 보완적일 때 더 욱 큰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음. 이는 체결국간의 생산 비 차이는 국민경제가 상호경쟁적일 때보다는 상호보완적일 때 더 욱 커 생산비의 절약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임.

- 그러나 이러한 생산비의 차이는 경쟁적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 는데, 생산비의 차이가 경쟁적관계하에서 크게 나타날 경우 FTA 체결로 인한 무역창조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 경제간의 관계가 경쟁적 관계일 경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국민경제가 보완적일 때에는 각국의 주력 생산품이 상 이해져 국가간 생산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일반적 으로 FTA 등과 같은 협정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나게 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보완적인 관계보다는 경쟁

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쟁관계가 각국의 생산효율을 증대시키는데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자유무역 협정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확대시킬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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