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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섭취량 조사(Total Diet Study, TDS)

문서에서 유해물질 잔류조사 시스템 구축 (페이지 104-127)

샘플링 절차 3

1.3.3. 총섭취량 조사(Total Diet Study, TDS)

○ Market Basket Study라고도 불리는 총 섭취량 조사는 1961년 식품의 방사선 오염을 모니터링 한 것으로부터 시작됨. 신선제품이 아닌 먹을 수 있도록 조리된 상태의 식품에 대한 잔류 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규제 모니터링과 차 이가 있음. 농약 잔류에 대한 분석에 덧붙여 TDS는 독성 및 영양성분, 산업 용 화학물질 및 기타 화학적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도 수행함.

- 총 섭취량 조사를 위해 수거된 식품은 세척, 껍질 제거, 조리 등의 통상 적인 섭취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분석됨.

○ 1960년대 처음 82종 식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이래 현재는 약 280종의 식품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고 있음. 분석 대상 식품은 미국인의 식품 섭취 패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오고 있음. 1차 개정은 1991년 영․유아 식 품에 대한 잔류농약 항목을 추가했고 두 번째 개정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 는 식품 리스트에 활용하고 있음.

○ USDA가 National Food Consumption Survey를 통해 3,500종 이상의 식품에 대한 섭취량 조사를 하고 있으며, FDA는 약 300종의 식품에 대한 식이섭취 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부록 5>의 대상 식품 매트릭스에 나타낸 바와 같이 1번부터 382번까지는 일반 식품에 대한 정의이며 추가된 영/유아 식품 은 리스트의 700번 이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분석 대상 물질과 식품별 분석 항목에 대한 것은 아래 표에 제시됨.

표 3-8. TDS 대상식품 및 물질

분석 대상 물질* TDS 식품 리스트 # 1-382 어린이 식품 # 700+

잔류 농약 선정된 식품(refer to matrix) 모든 식품 휘발성 유기 물질 선정된 식품(refer to matrix)  

수은 선정된 식품(refer to matrix)  

기타 독성 물질 모든 식품 납 – 모든 식품

영양 성분 모든 식품 요오드 – 모든 식품

방사성 물질 모든 식품  

엽산 선정된 식품(refer to matrix)  

○ 샘플 수집은 1년에 4회, 미국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서부, 중북부, 남 부, 북동) 시행됨<부록 6참조>. 각 권역의 3개 도시 또는 지방의 수퍼마켓, 식료품점,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에서 수집된 샘플은 FDA 실험실로 보내지 게 됨. 샘플 수집은 그 해에 해당하는 지역의 3개 도시에서 약 5주간의 기간 동안 수행됨. 수집된 샘플은 먹기 직전 상태로 조리하고 3개 지역의 샘플을 혼합하여 한 샘플로 분석하게 됨.

그림 3-10. TDS 샘플링 권역

○ TDS의 분석대상 물질과 분석방법은 <부록 7>에 제시됨.

○ FDA의 농약 잔류 규제 조사와 달리 TDS에서는 잔류에 대하여 보다 강화하 여 측정하도록 변형된 방법을 이용하여 식품을 분석함. 이러한 방법에 의해 규제 모니터링에 비해 일반적으로 10-100배 더 민감한 수준의 분석이 가능함.

○ TDS는 규제 모니터링이 아님. 그러나 분석결과에서 식품에서 허용치가 존 재치 않은 농약 잔류를 발견하거나 기존의 허용치 또는 일상적 수준을 초과 하는 정도의 농약 잔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

조사는 국내식품의 경우 해당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 며,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업자 또는 해외 생산자 또는 제조업자가 포함될 수 있음. 조사는 추가적인 규제 샘플링과 식품 또는 의심물질에 대한 분석을 수 반할 수 있음.

○ TDS를 통해 수집된 식품 및 분석 데이터는 미국인의 식품 섭취 경향을 반

○ USDA가 최근 수행한 CSFII는 1994-96/1998 버전임. 이 조사에 참여한 사

○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식품 정보는 8자리 코드로 관리되고 있으며 앞에서 부터 2자리는 작물 그룹, 다음 두 자리는 작물의 서브 그룹, 5-7 자리는 식 품(알파벳 순서), 마지막 자리는 어린이가 먹는 식품인지 아닌지를 나타냄.

예를 들어 13020571의 코드가 가리키는 식품의 작물 그룹 13B에 속하는 (1302), 블루베리(057) 유아가 섭취하는 식품(1)을 의미함.

○ 식품의 종류 외에도 조리 형태(비조리, 조리, 샐러드, 정제 등), 식품 가공 형태(신성, 냉동, 건조 등), 조리 방법(구이, 튀김, 끓임 등)에 대해서도 코드 화하여 분류하고 있음. EPA는 기존에 사용하던 섭취량 관련 데이터베이스 를 USDA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폭 개선하였고 이를 위해 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은 FDA에서도 TDS를 통해 섭취량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 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 코드를 통일화하여 사용하고 있음.

1.5. 미국 유해물질 잔류조사 시사점

○ 미 USDA가 PDP를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EPA의 농약 사용 지침 및 사용 기준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 또는 이를 이용한 식품으로 인해 미국 국민이 얼마나 농약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임.

○ PDP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여되는 사업이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 업임. PDP의 강점은 방대한 미국 전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링 시스템과 이를 총괄 운영하는 조직(MPO), 훈련된 전문 샘플러 및 PDP 운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SOP 개발 및 운영에 있음.

○ PDP가 장기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데는 잘 작성된 SOP와 이를 끊임없이 개정하는 노력에 있다고 사료됨. 연간 SOP 개정을 위해 운영되는 전문가 그룹 및 회의 일정을 보면 지속적인 개선이 있기에 우수한 프로그램 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됨. 이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유해물질잔류조 사 사업의 방향과 목적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함. 이미 장기간 안전성 조사를 위해 갖춰진 조직과 인력 및 분석 인프라는 한국형 PDP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됨. 장기적으로 MPO와 같은 전국 대상의 관리 조직과 각 시․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FDA가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역시 USDA와 마찬가지로 잔류농약 분야 가 가장 오랜 역사와 잘 갖춰진 체계를 가지고 있음. 잔류농약을 제외한 오 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획에 의한 샘플링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인 수거 검사의 성격을 띠고 있음.

○ 비교적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FDA는 모니터링은 잔류농약과 TDS라 고 볼 수 있으며, 잔류농약 모니터링은 USDA와 같은 조직과 체계,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수 있는 샘플링을 하기 위한 예산 투자 및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음. 그러나 지나친 예산 투입 문제로 PDP와 같은 방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 위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FDA의 가장 대표적인 모니터링이라 할 수 있는 TDS는 실제 소비자가 식품 을 구입하는 현장에서 신선 또는 가공식품을 구입하여 각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규모의 샘플링 플랜과 대상 식품에 대한 기준 및 플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FDA는 식품 및 사료,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관리가 주 목적인 기관인 만큼 위해 가능성이 높은 식품과 유해물질 위주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님.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FDA가 USDA와 같은 방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없는 이유 역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상 황임.

○ 유해물질잔류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 능하도록 통계적 기법에 기반한 샘플링 계획 수립, 일관적인 샘플링을 위한 전문 샘플러의 육성 및 표준 절차의 수립,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위한 분석 절차서 마련 등이 필수적임.

2. EU

2.1. 일반현황

○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식품의 위험평가(risk assessment)는 유럽식품안전 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에서 담당함.7 EFSA는 이밖에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에 관련된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함.

- 식품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유럽연합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회원국이 담당함.

- EFSA의 주요 임무는 1) 식품 및 사료 안전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7 EU는 광우병 발생, 다이옥신 사고 등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대중의 우려 불식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2년 설립됨.

치는 법령 및 정책들에 대한 과학적 조언 제공 및 과학적 ·기술적 지원, 2)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3) 위험정보교환임.

그림 3-11. EU의 위험분석 체계

자료: EFSA 웹페이지(www.efsa.europa.eu); 농촌경제연구원(2009).

○ EFSA는 산하에 관리(administration), 위험평가(risk assessment), 과학기술 협력 및 지원(scientific cooperation & assistance), 정보교환(communication) 의 4개 부서를 두고 있음. 농약에 관한 위험 평가는 과학기술 협력 및 지원 부서의 농약 위험평가 검토팀(Pesticide Risk Assessment Peer Review:

PRAPeR)에서 담당함.

○ PRAPeR은 EU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 기준을 설정하고 기 준 준수 여부를 관리함. 농약에 대한 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짐. 1) 회원국 에서 1차 분석을 한 후, 2) 1차 분석 결과에 대해 PRAPeR가 EU회원국의 과학자들과 함께 검토함.

- 2008년에 PRAPeR는 1993년까지 농산물 시장에서 농약에 이용하고 있던 모든 물질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였음.8 EU에서는 작물보호제품의 이용 및 시장판매는 지침 91/414/EC(Directive 91/414/EC)에 의해 규제됨.

그림 3-12. EFSA의 조직 체계

8 지침91/414/EEC(Directive 91/414/EEC)에 의함.

2.2. 모니터링 프로그램-협력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EU회원국은 EFSA와의 협의하에 국가별로 국가 단위 모니터링 프로그램 (national monitoring programmes)과 EU 협력 모니터링 프로그램(EU coor-dinated monitoring programme)을 실시함.

- 협력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필수는 아니지만, 2007년에는 총 27개의 EU 회원국과 EEA 회원 2개국(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이 프로그 램에 참여함.9

표 3-11. EU의 주요 잔류물질 모니터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관기관 협력기관 특징

국가 단위 모니터링 프로그램

(National Monitoring Programmes) EU회원국 EFSA 회원국별로 별도 실시 EU 협력 모니터링 프로그램

(EU co-ordinated monitoring progrmme) EFSA EU회원국 EU 주도로 실시 자료: 이계임 외(2008)

○ 식품 검사와 모니터링에 대한 일반 법 조항은 사료 및 식품법과 동물 건강 및 동물 복지규정의 조항 집행 및 준법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는

「Regulation(EC) No 882/2004 (EC, 2004)」에 의해 규정됨.

○ 잔류 농약 연례 보고서 작성에 대한 법적 토대는 Directives 76/895/EEC,

9 27개 EU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고공화국, 덴마크,

9 27개 EU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고공화국,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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