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제도가 타 입찰제도와 중복 운영되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타 입찰제도와 연계를 통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시공능 력평가제도가 PQ제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항목, 평가방법에 대해서 통일하고 PQ에는 특정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만을 추가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발주기관에서 경영사항심사 평가결과를 사전입찰 자격심사( PQ심사)시 객관적 사항으로 50% 반영하고 나머지 50%를 발주처의 주관적 심사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단, 우리나라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 방법에 관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으로 분리 되어 있으므로 제도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준공 후 발주자가 시평등록 기관에 실적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환류체계 (Feedback System)를 마련하고, 사후평가를 통한 결과 내용을 발주처가 시평에
제 5 장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77 등록하게 하여 추후 유사한 공사의 입찰 시에 반영토록 하는 feedback system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건설업체가 등록하는 일반적인 사항 및 공사결과에 대한 실적평가인 추천서(Reference)를 Construction line에 입력 하고 민간 협력기관인 Capita Plc가 이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Construction Line은 종합평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모든 공급사업자 에게 Construction Line이 추천하는 계약가능 금액(recommended contract value)을 부여하는데 이를 “평점(Notation)”이라고 부른다. 평점은 공급사업자의 재무능력 평가와 함께 그동안 공종별 공사실적에 대한 추천인의 평가서(reference)를 바탕으로 각 공종별로 평점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다만, 평점이 우리나라의 시평액과 다른 점은 모든 등록회원이 일시에 평점 및 순위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회원 이 회원자격을 갱신할 때 마다 평점이 변화하기 때문에 공종별 평점순위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신 평점은 공급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 또는 발주자가 신뢰하고 공사를 맞길 수 있는 공사규모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공사품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림 5-2> 실적신고시스템 개선방안
다른 한편, 현행 분리되어 있는 공사실적 신고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업체의 중복 실적신고에 따른 비효율을 경감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망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실적이 포함된 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있다. 반면, 준공실적은 조달청 행정예
78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규에 따라 PQ시 시공경험은 최근 10년간 해당공종 또는 유사공종의 준공실적을 발주처나 조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기성실적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를 해당협회에 따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공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단계별로 제각각 등록하도 록 되어 있는 시스템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망(Data Network System)을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