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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건설업체 평가제도

문서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00-108)

독일의 적성검사는 공개경쟁입찰이나 제한입찰을 불문하고 참가 희망자 전체 에 대해 행해진다. 적성검사는 공개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심사시, 제한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 권유 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한입찰의 경우 적성검사는 사전심사에 해당하나 이는 입찰업체의 점수를 매겨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확인작업이다. 한편, 공공공사 발주단체는

제 4장 해외 건설업체 평가제도 65 모든 건설업체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취지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 트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

적성검사 심사항목은 과거 3년간의 매출액, 과거 3년간의 공사실적(유사공사), 과거 3년간의 평균 종업원수, 입찰 참가 희망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등의 설비, 입찰 참가 희망자의 관리 감독자(기술자)의 경험, 입찰 참가 희망자의 소재지 등이다. 그러나 개개의 공사 안건에 따라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항목이 있는데 추가 항목은 하청업자 사용여부, 재무관계 증명서, 연간결산서, 납세 증명서 및 유자격자의 증명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적성심사/사전심사 방법은 공사실적 여부, 건설기계 여부 등의 구비에 대한 확인작업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붙여 합계점이 상위인 업체를 선정하 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부적격한 업자를 배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항목 (vob/a제8조)에 따라 진행된다. 심사는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외부인을 초빙하여 하지 않고 내부의 담당자 2명에게 결정권을 부여한다.

4. 외국사례의 시사점

영국, 프랑스 등은 평가요소를 합산하여 금액화하거나 등급화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은 우리와 같이 평가요소를 합산하여 점수화하고 있다. 이는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구미 선진국에서는 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공사물량 배분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의 Construction Line은 일본의 경영사항심사나 우리나라의 시평과 같이 기본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이 아니라, 발주자에게 Long list를 작성하 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즉, 일종의 검색 시스템으로서 의 Construction Line은 발주자에게 Long list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Construction Line은 일본의 경영사항심사나 우리나라의 시공 능력평가와 같이 기본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회사의 공사시공 능력의 적정범위와 시공이 가능한 공사의 규모에 대한 추천이 첨부된다.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시공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66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구분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평가명 Construction Line 경영사항심사 적성심사 사전자격심사증명 /기업평가증명 심사주체 Capita Plc

(민간 파트너십) 등록분석기관

발주기관에서 입찰참가자에

대해 실시

OPQCB(건축) /FNTP(토목)

*비영리민간법인

심사항목

업체기본정보 공사실적 기술자현황 등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력, 신인도

3년간 매출액, 공사실적, 평균

종업원수, 기술자수(경험)

건설기계보유

업체기본정보 기술능력, 기자재

공사실적 각 업종에 대해 등급(단계)별 평가 평가

(공시) 방법

항목별 사실 공시 (notation 부여)

종합평가 (종합평정점수)

항목별 사실 공시

항목별 사실 공시

활용방법 입찰시

참고용으로 활용

입찰시 제출의무화

입찰시 참고용으로 활용

입찰시 참고용으로 활용

<표 4-11> 해외 건설업체 평가제도 비교

있으나,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달리 이러한 추천은 단지 참고 자료일 뿐 제공된 추천보다 큰 공사나 작은 공사를 발주하는 등의 최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각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반면, 일본은 경영사항심사와 입찰참가자격심사를 합산하여 참여업체의 능력 을 점수화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경영사항심사 결과를 50% 반영하도 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사항심사가 공공 발주기관의 입찰과정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상황과 같은 전문분야는 등록된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내용으로 영국은 공사 후 공사실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업체별 평점(notation)을 부여함으로써 추후 공사 발주에 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feedback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본은 경영사 항심사 결과를 입찰참가자격심사에 50% 반영하고 점수로 등급을 결정하는 등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chapter 5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제 5 장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69

C H A P T E R 0 5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현행 시공 능력평가제도가 최적의 대안인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존속이 제도의 폐지나 항목별 개별고시 방법보다 상대적으 로 우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미래의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체계 구축, 평가방법의 Tool마련, 체계적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1. 개선방향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장기적 인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분석은 크게 시공능력평가제도를 폐지하는 방법, 평가항목별로 개별공시하는 방법, 현행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평제도의 개선방향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시공능력평가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은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사전적격심 사제도(PQ) 등 타 입찰제도와 기능 및 평가항목이 중복되므로 시평을 폐지하고 입찰제도로 대체하자는 방법이다. 하지만 시평은 건설업체의 전반적인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건설업체의 일반적인 사항(Long-list)인 반면, PQ는 해당사업

70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사항(Short-list)의 성격을 갖고 있어 차별성이 존재한다. 또한, PQ는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3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이 외에 공사 발주기관이나 원도급 업자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는 시평 외에 건설업체에 대한 다른 사전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유자격자 명부 및 도급하한제도와 같이 직접적인 공사물량 배분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설업체의 등급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평제도의 독자적인 기능 및 역할과 우리나라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의 방법을 고려할 때 시평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PQ제도로 대체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평가내용들을 항목별로 개별 공시하는 방법으로 이 대안은 현행 4가지 평가항목인 실적평가, 경영평가, 기술능력평가, 신인도 평가를 합산함 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의 희석, 평가방식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개별정보를 합산하지 않고 공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공공사업을 발주할 경우 개별정보를 선별하여 정량화가 용이한 연도별 공사실적만을 사용한다면, 입찰에 성공한 업체가 공사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재무상태를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없어진다. 그리고 신설 업체나 공사실적이 적은 업체는 공사입 찰의 기회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 이후 공사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투찰이 만연한 상황에 서 실적액만으로 건설업체를 평가하는 경우 수행능력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유도, 신기술 활용, 기술개발투 자, 국내인력의 해외건설 활용시 가산점 및 부실업체 감점 등 정책수단의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건설업체 실적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다른 정책적인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항목별 개별공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오므 로 단기적으로 개별공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현행방식의 개선방법이 있다. 이 대안은 25년 이상 시행되어 온 시평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방식을 유지한 채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 는 방식이다. 현재 금액기준의 합산방식은 유지하면서 공시정보의 질적 확대,

제 5 장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71 타 입찰제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모색하는 방법이다. 시평금액 외에 세부공종별 공사실적, 준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공시하여 발주자 에게 질적인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평가항목의 가중치 및 산정요소를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면 현행 방식에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본에서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심사에 경영사항심사의 종합평정치를 반영하듯, 시평제도의 평가 내용을 PQ심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하여 평가항목이 중복평가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시평제도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개별 방법의 장단점을 심도있게 고려한 결과, 현행 제도의 폐지 및 개별공시 방법은 우리나라 시평제도와 연관된 법․제도적 시스템과 건설업체의 현실을 고려할 경우 채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 이 있다. 또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업체가 현행 금액방식을 유지하면서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업체수 응답비율

해당 공종 시공실적만 금액으로 나머지는 개별정보를 공시 금액이 아닌 점수와 해당 등급만 공시

현행 금액방식을 유지하면서 문제점 개선 기타

합계

<표 5-1> 시평제도 개선방향(건설업체 설문결과)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정보의 정확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제도운영의 체계성을 개선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개선 방향 중 정보의 정확성은 건설업체의 능력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발주자 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평가방법의 합리성은 특정집단에 평가가 유리하지 않도록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지표선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운영의 체계성은 사전평가를 위한 등록업무의 중복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문서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