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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영사항심사제도

문서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95-99)

(1) 경영사항심사제도의 개요

경영사항심사는 크게 건설업체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등록된 10개 경영상황분 석업체가 수행하는 경영상황분석과 국토교통성과 도도부현에서 수행하는 경영규 모, 기술력, 기타 경영상황이외의 객관적 사항에 대한 심사로 나뉜다.

심사 내용 심사기관

경영상황분석(Y) 등록 경영상황분석기관

경영규모, 기술적 능력, 경영사항이외의

객관적사항(X, Z, W) 국토교통성장관 및 도도부현 지사

<표 4-6> 경영사항 심사내용과 담당기관

60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구 분 심사항목 점 수

비 중 최저점 최고점 경영규모

(X1,X2)

공사 종류별 연간평균 완성공사액(X1) 569 2,565 0.25

자기자본액/직원수(X2) 118 954 0.15

기술력(Z) 건설업의 종류별 기술 직원수 590 2,402 0.25

기타 심사항목(W)

노동복지의 상황, 영업연수 및 파산여부, 방재협정 체결여부, 법령준수의 상황, 회계감사의 상황, 연구개발의 상황, 건설기계의 보유상황, ISO등록 상황

0 967 0.15

경영상황(Y)

순지불 이자비율(%), 부채회전 기간(월),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자기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억엔), 이익잉여금(억엔), 고정자산비율(%)

0 1,595 0.20

종합평점치(P) - 329 1,905 1.00

<표 4-7> 경영사항심사 항목 및 기준

경영사항심사는 경영상황분석(Y)과 경영규모등의 평가(X1, X2, Z, W)로 구성 되며, 종합평정치 산정비율과 경영사항심사의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의 식과 같다.

경영사항심사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건설업자가 경영사항심사 신청일 직전 영업년도 결산일(종료일)이며 유효기간은 1년 7개월이다.

종합평정치(P) = 0.25X1 +0.15X2 + 0.20Y + 0.25Z + 0.15W X1 = 공사 종류별 연간 평균 완성 공사고의 평점 X2 = 자기자본액 및 직원수의 평점

Y = 경영상황분석의 평점 Z = 기술력의 평점

W = 그 외의 심사항목의 평점

제 4장 해외 건설업체 평가제도 61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건설업체는 경영사항심사를 마친 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심사를 신청하 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경영사항심사(객관적심사)와 발주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주관적 사항을 심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점수를 기준 으로 발주기관의 유자격자 등급명부를 작성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의 경영사 항심사 결과가 입찰참가자격심사에 일정비율(국토교통성의 경우 경영사항심사 50% 반영)이 반영된다는 사실이다.

<그림 4-3> 경영사항심사와 입찰참가자격심사의 관계

자료: 국토교통성. 2012. 9.

(2) 경영사항심사제도의 기능

일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 11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발주기관이 실시하 는 입찰참가자격심사를 받아 유자격자로 인정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즉, 일본의 건설업자가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업법 제3조 1항에 규정(도도부현에 위임)하고 있는 건설업 허가를 득하고, 각 발주기관 에서 실시하는 입찰참가결격사유 조사, 객관적 사항 심사(경영사항심사), 주관적 사항 심사(발주기관 독자적 기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1건의 도급액이 500만엔 이상의 공공공사 는 경영사항심사를 받아야 도급할 수 있다.

62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구 분 심사 항목

자격 요건 - 입찰참가결격사유 심사

객관적 사항 (경영사항심사)

- 경영규모(공사종류별 연간평균완공공사액(X1), 자기자본액/직원수(X2))

- 경영상황(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건전성)(Y) - 기술력(건설업의 종류별 기술 직원수)(Z)

- 그 외의 평가항목(노동복지상황, 공사의 안전성적, 영업연수 등)(W) 종합평정치(P) = 0.25X1 +0.15X2 + 0.20Y + 0.25Z + 0.15W

주관적 사항 (발주기관 독자적

운영)

- 발주기관 공사성적 - 공사시공 상황 - 우량 공사 유무

- ISO 9000 또는 14000 인증 취득 유무 - 건설업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유무 - 자격인정 취소 유무

- 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 지명 정지의 유무

<표 4-8> 입찰참가자격 심사내용

경영사항심사제도는 건설업법에 근거하여 공공사업을 도급받고자 하는 건설업 자의 능력에 관한 객관적 사항에 대한 심사로서 실시되어 왔다. 이 심사제도에 의해 제출된 각 건설기업의 경영사항에 관한 데이터는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지만 민간발주 공사에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1998년 12월부터 재단법 인 건설업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http://www. ciic. or. jp/)에서 공표되어 민간발 주자도 경영사항심사의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심사를 신청받은 발주기관은 객관적 사항과 주관적 사항을 심사 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별 발주기준을 통해 해당 등급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발표한다. 2012년 기준으로 종합점수의 경우 평점을 보정하여 등급별 점수 기준을 단순화하였다.

공종 등급 종합점수(변경전) 종합점수(변경후) 계약 예정금액 일반토목

공사

A 2,174 ~ 2,000 ~ 7억 2천만엔 이상 B 1,671 ~ 2,173 1,350 ~ 1,999 3억엔~7억2천만엔 미만 C 966 ~ 1,670 850 ~ 1,349 6천만엔~ 3억엔 미만

D ~ 965 ~ 849 6천만엔 미만

<표 4-9> 2012년 공종별 등급 및 발주기준(국토교통성)

제 4장 해외 건설업체 평가제도 63 3. 기타 선진국의 건설업체 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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