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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건설업체 평가제도

문서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55-168)

SUMMARY

부록 4. 일본의 건설업체 평가제도

부록 119

120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허가를 받은 건설업의 업종에 대한 건설 공사의

종류별 년간평균 완성공사물량 평점

1,000억엔이상 2,300

800억엔이상 1,000억엔미만 114×(연간평균 완성공사물량)÷20,000,000+1,739 600억엔이상 800억엔미만 101×(연간평균 완성공사물량)÷20,000,000+1,791 500억엔이상 600억엔미만 88×(연간평균 완성공사물량)÷10,000,000+1,566 400억엔이상 500억엔미만 89×(연간평균 완성공사물량)÷10,000,000+1,561 300억엔이상 400억엔미만 89×(연간평균 완성공사물량)÷10,000,000+1,561 250억엔이상 300억엔미만 75×(연간평균 완성공사물량)÷5,000,000+1,378

자기자본액 평점

3,000억엔이상 2,114

2,500억엔이상 3,000억엔미만 63×(자기자본액)÷50,000,000+1,736 2,000억엔이상 2,500억엔미만 73×(자기자본액)÷50,000,000+1,686 1,500억엔이상 2,000억엔미만 91×(자기자본액)÷50,000,000+1,614 1,200억엔이상 1,500억엔미만 66×(자기자본액)÷30,000,000+1,557 1,000억엔이상 1,200억엔미만 53×(자기자본액)÷20,000,000+1,503 800억엔이상 1,000억엔미만 61×(자기자본액)÷20,000,000+1,463

평균 이익액 평점

300억엔이상 2,447

250억엔이상 300억엔미만 131×(평균 이익액)÷50,000,000+1,643 200억엔이상 250억엔미만 151×(평균 이익액)÷50,000,000+1,558 150억엔이상 200억엔미만 175×(평균 이익액)÷50,000,000+1,462 120억엔이상 150억엔미만 123×(평균 이익액)÷30,000,000+1,372

② 자기자본액 및 평균 이익액 (X2)

○ 자기자본액은 부채순자산합계로부터 부채합계를 뺀 순자산합계 를 뜻 하고 있음

○ 평균 이익액은 심사대상 사업년도와 작년도에서 영업이익과 감가상각 실시액의 합계의 평균을 말하며 자기자본액 및 평균 이익액 의 평점은 자기자본액 평균 이익액 각각을 평점 테이블 표 표 에 적 용시키고 그 평균을 차지하는 것에 의해 산출함

(표 1) X1의 평점 테이블(일부)

(표 2) 자기자본액의 평점 테이블(일부)

(표 3) 평균 이익액의 평점 테이블(일부)

부록 121 (3) 경영상황(Y)

○ 경영상황은 기업실태를 정확하게 반영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부채저 항력」 「수익성・효율성」 「재무건전성」 및 「절대적 역량」을 평 가하는 개의 자료에 의해 평가함

○ 각지표의 계산식과 의미는 다음과 같으며 재단법인 건설업정보관리 센터 「건설업의 경영 분석 년도 」에 게재된 각지표의 평균치를 참고자료로 정리하였음

① 순지불 이자비율(%) (계산식)

순지불 이자비율 = 지불 이자 - 수취이자배당금 ×100 매출고

(의미)

○ 재무적 측면에서 매출고 대비 금융수지 지불이자와 수취이자 등 배당 금의 차액 에 대한 비율을 보기 위한 지표임

○ 지불이자로부터 수취이자 등 배당금을 빼고 있으므로 이 수치가 낮 을수록 바람직함

○ 년도의 순지불 이자비율 평균치 은 임

② 부채회전 기간(월)

(계산식)

부채회전 기간 = 유동부채 + 고정부채  매출고÷12

(상한치:18.0개월, 하한값:0.9개월)

122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미)

○ 부채총액이 매출고 매달 상거래 총액 에 대하여 어느 정도인가를 보기 위한 비율임

○ 회전률이 보유하는 자산 등의 매출고에의 공헌도 활동성 을 보는 지 표인 것에 대해 회전 기간은 그 자산 또는 부채 이 회전할 때 까지 필요한 월수를 나타내고 있음

○ 이 비율은 매달 상거래 총액에 대한 부채잔고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을수록 부채가 적어 바람직하며 년도의 부채회전 기간 평균치 은 개월임

③ 총자본 매출고 총이익율(%) (계산식)

총자본 매출고 총이익율 = 매출총이익  매출고(2기평균)

(상한치:63.6%, 하한값:6.5%)

(의미)

○ 총자본을 사용해서 얼마나 매출총이익을 올렸는지를 보기 위한 비율임

○ 경영사항심사에서는 기 평균의 총자본이 만엔 이하일 경우에는 만엔으로 계산되며 년도의 총자본 매출고 총이익율 평균치

은 임

④ 판매고경상이익률(%) (계산식)

   판매고경상이익률 = 경상이익 × 100 매출고

(상한치:5.1%, 하한값:-8.5%)

부록 123

(의미)

○ 매출고에 대하여 얼마나 경상이익을 올렸는지를 보기 위한 비율임

○ 경상이익은 기업 영업활동에 더해 매기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재무활 동을 가미한 것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음

○ 년도의 판매고경상이익률 평균치 은 - 임

⑤ 자기 자본 대 고정 자산 비율(%) (계산식)

자기자본 대 고정자산 비율 = 자기자본  × 100 고정자산

(상한치:350.0%, 하한값:-76.5%)

(의미)

○ 고정자산에 투자가 차입금등 타인자본이 아니고 자기자본으로 어느 정도 조달되었는지를 보기 위한 비율임

○ 일반적으로는 고정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고정비율을 이용할 수 있지만 경영사항심사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역수를 채용하고 있음

○ 이 수치가 높을수록 건전성이 높지만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기업 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되므로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년도의 자기자본 대 고정자산 비율 평균치 은 임

⑥ 자기자본비율(%) (계산식)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100 총자본

(상한치:68.5%, 하한값:-68.6%)

124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미)

○ 총자본에 대하여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다시 말해 자본축적의 정도를 보기 위한 비율임

○ 이 수치가 높을수록 바람직하며 년도의 자기자본비율 평균치 은 임

⑦ 영업 현금흐름(cash flow)(억엔) (계산식)

 영업 현금흐름(cash flow) =영업 현금흐름(cash flow) (2기평균) 1억엔

(상한치:15.0억엔, 하한값:-10.0억엔)

(의미)

○ 기업이 영업활동에 의해 어느 정도 자금을 획득했는지를 보기 위한 비율임

○ 억엔 단위로 표시하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바람직함

○ 년도의 영업 현금흐름 평균치 은 억엔임

⑧ 이익잉여금(억엔) (계산식)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1억엔

      (상한치:100.0억엔, 하한값:-3.0억엔)

(의미)

○ 이익잉여금은 과거의 이익의 축적을 의미함

○ 억엔 단위로 표시하며 년도의 영업 현금흐름 평균치

은 억엔임

부록 125

○ 이상의 지표의 계산결과를 다음 계산식에 적용시키고 경영상황점수 을 산출함

경영상황점수(A)= -0.4650×① 순지불 이자비율 - 0.0508×② 부채회 전 기간 + 0.0264×③ 총자본 매출고 총이익율 + 0.0277×④ 판매고경상이익 률 + 0.0011×⑤ 자기자본 대 고정자산 비율 + 0.0089×⑥ 자기자본비율

+0.0818×⑦ 영업 현금흐름(cash flow) + 0.0172×⑧ 이익잉여금+0.1906

○ 그리고 경영상황점수 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경영상황의 평점 으 로 환산함

 경영상황의 평점(Y)=167.3× (A)+583 (최고점은 1595점, 최저점은 0점)

(3) 기술력 (Z)

○ 기술력의 평점은 업종별 기술직원수의 점수 과 공사종류별 연간 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의 점수 에 의해 평가함

① 기술직원수의 점수(Z1)

○ 기술직원수의 평점은 업종마다 기술직원 수치를 산출하고 평점 테이 블 표 에 맞춰서 산출함

○ 이 기술직원 수치는 급 감리 수강자 급기술자로서 감리기술자자격 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 을 점 기타의 급기술자 급 감리 수강 자이외 을 점 등록 기간 基幹 기능자 강습을 수료한 기간 基幹 기능 자를 점 2급기술자를 점 기타의 기술자를 점으로서 계산함

126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술직원수 평점

15,500이상 2,335

11,930이상 15,50미만 62×(기술직원수)÷3,570+2,065 9,180이상 11,930미만 63×(기술직원수)÷2,750+1,998 7,060이상 9,180미만 62×(기술직원수)÷2,120+1,939 5,430이상 7,060미만 62×(기술직원수)÷1,630+1,876 4,180이상 5,430미만 63×(기술직원수)÷1,250+1,808 3,210이상 4,180미만 63×(기술직원수)÷970+1,747 2,470이상 3,210미만 62×(기술직원수)÷740+1,686 1,900이상 2,470미만 62×(기술직원수)÷570+1,624 1,480이상 1,900미만 63×(기술직원수)÷440+1,558

②원도급 완성공사량 (Z2)

○ 원도급 완성공사량의 평점은 공공공사의  원도급자로서 필요한 매니 지먼트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관점에서  원도급자로서 매니지먼 트한 건설공사의 축적을 양적으로 평가하자로 하는 것이며 공사종류 별 연간 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량 민간공사도 포함 이 대상이 됨

○ 업종마다 직전 년간 또는 년간의 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량을 산출하 고 평점 테이블 표 에 맞춰서 점수를 산출함

○ 이상의 과 을 대 의 비율로 합산하고 기술력의 평점 을 산출함

기술력의 평점(Z)= (Z1)×4/5+ (Z2)×1/5

(표 4) Z1의 평점 테이블(일부)

부록 127

허가를 받은 건설업의 업종에 대한 건설 공사의

종류별 년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 평점

1,000억엔이상 2,865

800억엔이상 1,000억엔미만 119×(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20,000,000+2,270 600억엔이상 800억엔미만 145×(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20,000,000+2,166 500억엔이상 600억엔미만 87×(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10,000,000+2,079 400억엔이상 500억엔미만 104×(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10,000,000+1,994 300억엔이상 400억엔미만 126×(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10,000,000+1,906 250억엔이상 300억엔미만 76×(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5,000,000+1,828 200억엔이상 250억엔미만 90×(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5,000,000+1,758 150억엔이상 200억엔미만 110×(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5,000,000+1,678 120억엔이상 150억엔미만 81×(연간평균 원도급 완성공사물량)÷3,000,000+1,603

(표 5) Z2의 평점 테이블(일부)

(4) 기타의 심사 항목(사회성 등) (W)

○ 기타의 심사 항목 사회성 등 은 노동복지의 상황 건설업의 영업계속 상황 방재협정의 체결의 유무 등 개의 항목에 의해 평가함

① 노동복지의 상황

○ 아래의 개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법률상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감점평가함

○ 기타의 사항 은 제도에 가입 대응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점평가함

a: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을 경우(-30점)

b: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을 경우(-30점) c: 건설업 퇴직금공제제도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15점)

d: 퇴직 일시금제도 또는 기업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15점) e: 법정 외 노동재해보상제도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15점)

128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② 건설업의 영업계속의 상황

○ 건설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고나서 경과연수와 민사재생법 또는 회 사재생법의 적용의 유무에 의해 판단함

a: 영업연수 (0점∼+60점)

b: 민사재생법 또는 회사재생법의 적용이 있을 경우(-60점)

③ 건설업의 경리상황

○ 경리의 신뢰성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가점평가함

○ 감사의 심사상황과 공인회계사 등의 수가 평가 대상이 되며 여기에 서 말하는 공인회계사 등 은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보 세무사 및 급등록 경리시험 합격자를 의미함

(감사의 심사상황)

a: 회계감사인을 설치하고 있을 경우(+20점) b: 회계참여를 설치하고 있을 경우(+10점)

c:경리사무담당자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2점)

(공인회계사 등의 수)

공인회계사등의 수=공인회계사등의 수×1+2급등록경리시험 합격자의 × 0.4

④ 방재협정 체결의 유무심사

○ 심사기준일에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소속하는 건설협회가 국가 지방자치체 기타 공공기관과 사이에서 재해발생시의 방재활동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경우에 가점평가 점 함

부록 129

⑤ 법령준수의 상황

○ 심사기간 내에 국토교통성 또는 지방자치체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이나 지시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감점평가함

a: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30점) b: 지시처분(-15점)

⑥ 연구 개발의 상황

○ 심사대상 사업년도와 작년도의 연구개발비 의 평균액을 평점 테 이블에 따라 점∼ 점을 가점평가함

○ 평가대상은 회계감사인 설치회사에 한정하고 있음

⑦ 건설기계의 보유상황

○ 지역방재에 대비해서 재해응급복구 시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보유상 황을 평가함

○ 심사기준일부터 년 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대여계 약도 대상이 되며 대당 점이 가산되고 상한은 점임

⑧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규격(ISO)에 의한 등록의 상황

○ 과거 많은 지방자치체에서는 주관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발주자 수주자 양측의 사무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객관적 사항인 경영사항심사에 추가되었음

a: ISO9001호 및 ISO14001호의 등록(+10점) b: ISO9001호의 등록(+5점)

c: ISO14001호의 등록(+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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