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II. 청각장애인의 이해

2.1. 청각장애인의 일반적인 이해

2.1.2. 청각장애의 정의

(1) 일반정의

1

미국 농학교대표자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하고 각각을 다 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 농인(deaf) : 농인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 (일반적으로 70dB ISO 이상)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편, 청각장애편람, 서울:도서출판 특수교육, 1992, p11-12

- 난청인(hard -o f-hearing) : 난청인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 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는 35dB ISO이상)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2) 교육적 조치를 위한 정의

- 수준I : 경난청(35~54dB), 이 유목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배치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말과 청각의 특수한 보조가 필요하다.

- 수준II : 중난청(55~69dB), 이들은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배치할 필요가 있으 며 말? 청각 및 언어의 특수한 보조가 필요하다.

- 수준III : 경농(70~80dB), 이들은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배치되며 수준II와 같은 보조가 필요하다.

- 수준IV : 중농(90dB이상), 수준III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3) 농이된 연령과 관련된 정의

청각장애를 이해하는 데에는 청력 손실정도도 중요시하지만 청력 손실연령도 중 시한다.

- 언어전 농(prelingually deaf, 선천농) :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학습을 하기 이전에 농이 된 사람을 말한다. 즉 태어날 때부터 농이거나 유아기에 청력을 손 실한 사람이다. 농 아동 중 약 95% 가 언어 전 농이다(Commission on the Education of the Deaf, 1988). 언어전 농 아동 10명 중 1명은 농부모(한쪽 또는 양쪽)를 가지고 있다.

- 언어후 농(postlingually deaf, 후천농) :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학습을 한 후 에 농이된 사람을 말한다. 언어후 농 중 많은 사람은 말을 사용하고 구두로 의사

소통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Smith & Luckasson, 1995, p.452).

(4) 장애인 복지법의 정의

‘장애인 복지법’(1999년 2월 8일 개정)은 제 2조에서 장애인의 정의를 “주요 외 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999년 12월 31일 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각장애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dB)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