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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문서에서 2012년 장애인정책 포럼 (페이지 16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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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내용 ]

□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

○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를 고려함에 있어 다음 사항이 반드 시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나 권리향상 과 같은 소비자주의의 영향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비용효율성 과 관리적 책임의 문제로 이용자재정지원방식들이 논의되고 있 으며 장애인의 권리향상이나 자기지향성(또는 자기중심성), 그리 고 통제력강화 등은 논의로부터 벗어나 있음. 즉, 재정지원방식 논의의 주제가 돈(효율성)인지 사회서비스이용자 즉, 장애인 자 신인지(권리향상 및 통제권확보) 명확하지 않음. 또한 서비스제 공자(기관포함)의 관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결국 사회서 비스제공방식에 대한 논의에 있어 이해관계자이론(stakeholder theory)의 접목이 필요함.

— 둘째, 이용자재정지원방식이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의미 하는 것이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 회복지서비스를 왜 제공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부재함 — 셋째,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인프라의 수준이 낮고 그마

저 지역적으로 편차가 매우 심함. 특히, 직접지불과 개인예산제 도에서 강조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를 통한 개별화 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인적자원확보 그리고 민간비영기관과 정부와의 협력과 조정은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론에 대한 논의는 부재함. 즉, 재정지원방식에서 민간과 공공 그 리고 이용자가 모두 협력하여 서비스의 효과성을 증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이용자 중심 모델과 공급자 중심 모델에 대한 개념 논의

○ ‘공급자’에서 정부를 제외하고, 공급자 중심 모델이 시설을 통한 재정지원방식, 이용자 중심 모델이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 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왜곡의 여지가 있음.

— 정부(혹은 지자체)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욕구사정 등의 역할을 지금까지는 민간 시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

— 공급자 중심 모델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정부가 시설에 대한 재 정지원 이외의 실천을 하지 않은 지금까지의 소극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옮겨져야 함.

— 이용자 중심 모델 도입을 위한 인프라로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필요한 복지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이용자 중심 모델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례관리 시스템은 사통망 과 함께 이뤄지는 공공 사례관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실시 가능한 공단 사례관리와 함께 논의되어 통합적 관점으로 설계되 어야 함.

□ 재정지원방식에서 공급자중심모델과 이용자중심모델은 각 방식의 차이에서 장단점이 존재하며, 점차적으로 이용자중심모델 방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당기간은 두 방식이 공존한 형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이용자중심모델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

— 첫째, 서비스 필요와 종류에 대한 표준화 문제가 있음. 서비스 영역과 비용을 표준화되게 되는데, 이때 표준화가 되기 어려운 욕구가 존재할 수 있고, 평균적인 비용 산정에 의해 질 측면의

저하도 발생할 수 있음. 중증장애인의 욕구라든가, 개별적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욕구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

— 둘째,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음. 서비스 제 공기관이 시장경쟁에서 생존과 유지를 위해 수익에 의존할 수밖 에 없는 구조임으로 수익만능의 역기능과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음.

— 셋째,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위축 문제가 있음. 장애 빈곤문 제와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체계 를 강조해왔던 노력이 약화될 수 있음.

○ 공급자중심모델이 갖는 이용자 선택과 서비스 질의 문제는 예산과 투입요소가 한정되어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음.

— 개인예산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러한 근본 한계들이 검토되어 반영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될 수 있음.

○ 서비스 제도화와 권리보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복지 관련 서비스 인프라가 통합되어 하나의 단일 전달망으로 종합되고, 개인에게 요구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권리가 연결되는 구조 로 개편되어야 함.

— 현행 전달구조는 개인의 욕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 지 않고 부처별로, 부처 안에서도 부서별로 서비스 기능을 중심 으로 파편적으로 산재되어 있음. 이러한 모습은 전체적으로 이 용 기회와 자원의 배분 면에서 합리성에 문제를 나타내게 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함.

A S

5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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